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15.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4.3.12.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4.1.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4.23.)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부친과 누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운영요령’(부동산세제과-2469, 2020.9.17.)에서도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4.1.15.)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친 및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세대원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4.23.)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미혼이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을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일 당시 청구인은 별도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친 및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만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21. a과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4.23.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4.23.) 청구인의 부친과 누나는 아래 <표1>과 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부친 및 누나의 주택소유 현황
(단위 : 원)
○○○
(다)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6.28. 누나와 함께 아래 <표2>와 같이 부친의 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
○○○
(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상 2020년도 소득금액은 OOO원, 2021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21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0.8.7.)은 1,827,831원(1개월)으로 나타나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는 8,773,588원이다.
(바) 청구인은 2024.1.1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4.4.1.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2021.4.23.)를 기준으로, 무주택 단독세대주(청구인)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1세대 1주택)하였으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하되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15.)을 기준으로 한 세대원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4.23.)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누나가 보유한 2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4.23.)에는 부친과 세대를 합가(2023.6.28.)하기 전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미혼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소득수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등「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4.1.15.)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4.23.) 당시 같은 세대가 아닌 부친과 누나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6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