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부터 2023.3.3.까지 주식회사 A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B(홈페이지.앱 디자인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1.2.부터 현재까지 B의 OOO%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주식회사 A의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 등은 2017년 5월 가상화폐 OOO의 개발 프로젝트인 ‘OOO’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8.9.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3.9. OOO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후 OOO개(이하 “쟁점가상화폐”라 한다)가 2018.9.18.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1.부터 2021.7.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가상화폐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가상화폐의 시가 상당액 OOO원(OOO 사이트의 공시가격으로, 1개당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8년 쟁점가상화폐 취득시점에는 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한 과세처리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은 세무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분청도 조사청으로부터 생성된 자료를 2023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더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결국 청구인이 2018년 당시 쟁점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가상화폐와 관련하여 2018년 당시 과세방침도 존재하지 않았고, 소득을 지급한 자도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받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나) 처분청 역시 2021년 타법인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과세근거 판단의 불명확성 및 담당 조사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2024년 7월에서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정도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
청구인은 2023년 처분청 담당 조사관에게 2018년 당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과세대상 자산을 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8년 쟁점가상화폐 취득 당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세법상 처리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소명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은 쟁점가상화폐 관련 세부내용은 본인도 잘 알지 못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라 잘 모르니,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만 진행한 곳이고 과세는 처분청 소관이라는 답변만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가상화폐의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충분히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 역시 5년을 경과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할 정도로 그 판단이 어려웠다.
(라) 또한, 청구인의 경우처럼 별도의 용역대가 없이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과세방침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2022년 7월경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일반인인 청구인이 2018년 쟁점가상화폐 취득 시점에 별도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통지 없이 스스로 쟁점가상화폐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7년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쟁점가상화폐는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 관련하여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거나 역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가상화폐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가상화폐는 OOO의 OOO(시스템)에서 OOO가 최초 생성될 때 생태계(시스템)에서 분배한 것으로, 양도인이 특정되지 않는 코인이고, 이는 특정한 업무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너스가 아니다.
(라) 즉,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가상화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블록체인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에어드롭과 채굴 등으로 획득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7.25., 국세청 기준-2021-법무재산-0167, 2022.8.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23년 4월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1년 6개월을 지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3년에라도 청구인에게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액을 가중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조차 과세처분을 지연할 정도로 쟁점가상화폐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의 세법상 소득성격을 판단하여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다) 설령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기한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적 제재로서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연 OOO%의 이자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가상화폐를 신고하지 못한 불가항력의 상황이 존재하였다.
1) 처분청은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2020.3.24. 개정되어 2021.3.25.부터 시행되는 법률 조항으로, 청구인이 쟁점가상화폐를 득한 2018년에는 명확하게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다.
설령, 가상화폐 수취를 금전 외의 대가를 소득으로 수령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상 과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상화폐는 역무의 제공이나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과 유사한 방식으로 OOO(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받은 자산이므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2022년 11월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에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과세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할 정도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는바, 납세자에게 자발적 신고.납부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가상화폐를 지급한 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상 쟁점법인이라고 기재하였다가, 납부고지서상 주식회사 F는 불확실성을 보여왔고, 답변서에서는 다시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답변서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스위스국 소재 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쟁점가상화폐를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에 대한 자료통보가 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통지는 별도로 없었다.
3) 쟁점법인은 스위스국 소재 법인으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진행 중으로, 쟁점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를 준 후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가상화폐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소득자별 소득신고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고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 의견대로 단순히 소득자별 소득신고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가 통보된 것이라면,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통보된 2022년 11월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신고 안내를 한 후 과세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2년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진행 중인 조세불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확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추측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거나 역무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가상화폐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자동으로 부여받은 자산에 해당하며,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이라면 쟁점가상화폐는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 OOO에 기여한 대가로 쟁점가상화폐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에 참여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청구인은 B 및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두 회사는 OOO 디자인 개발 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OOO 관련 홈페이지 및 월렛 디자인에 대하여 두 회사가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C가 2019.2.28.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식회사 G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은 기록 및 B가 2017.12.28. 주식회사 H(현, 주식회사 G)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기록이 세금계산서상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이 OOO의 일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주식회사 C 및 B가 용역을 제공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회사들은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나 업무행위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가상화폐를 지급한 상대방이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납부고지서에는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으로 기재하는 등, 처분청도 쟁점가상화폐 지급처와 관련하여 지급법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상화폐를 청구인이 수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을 못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이라면, 쟁점가상화폐는 사례금이 아닌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 홈페이지 제작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은 것인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의 인적 용역 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지연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부담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7787, 2024.2.14., 조심 2020서859, 2021.12.7.)는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역시 2020.7.22.에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된 해석 및 명시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즉,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설령 상기 심판결정례가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성격 및 과세대상 여부 등이 불명확한 점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판단해서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과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청구인에게 자발적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A은 2017.4.30. 기준 블록체인 관련 IT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H), D, B, 주식회사 C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었고, 주식회사 G는 블록체인 엔진 개발 및 운영, B는 홈페이지·앱 디자인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15.1.2.부터 2023.3.3.까지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5.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B는 2023.3.3.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D의 대표이사였던 EㆍD의 CFO IㆍD의 이사 J, 주식회사 G의 대표 K, 주식회사 A의 이사 L는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표방한 ‘OOO’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총괄대표 E과 루프체인기술을 보유한 K을 중심으로 한 각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는 이사진들과 주식회사 G, D 등의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였는바, 국내에 OOO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었다.
<표1> 총괄대표 E 이메일(2017.7.26. 작성) 발췌 내역
(라) OOO는 법인 설립, 비즈니스모델 기획,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거래소연결, 개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와 담당자를 기재한 ‘OOO’가 작성되었다.
(마) E 등은 OOO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7.8.9. 스위스 추크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2017.9.20.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2018.1.25. OOO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OOO개의 OOO를 발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ICO 준비과정에서 작성·공개한 백서(투자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블록체인 사업의 기술적 측면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업계획서)에서, 개발된 OOO는 토큰 세일 OOO 기부자에게 배분될 것임을 공시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2018~2020년 쟁점법인 이사진, OOO, OOO에게 OOO개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조사청은 소득수취자별 지급사유에 따라 OOO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자료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를 신고하지 못한 불가항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가상화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처분청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무신고를 주장할 뿐 처분청의 의사표명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증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쟁점가상화폐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으로,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를 하였기에 처분청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가상화폐는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OOO는 가상자산으로 자산성이 이미 법원에서 확인되었으며, 금전 외의 것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 증표’로, 법률 및 판례 모두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성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금전 외의 대가로 소득을 수령한 경우 그 거래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로,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현금 이상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쟁점가상화폐는 쟁점법인의 손금 부인 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아닌 손금 인정 후 소득자별로 소득신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로 통보된 것이다.
(나) 쟁점가상화폐는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계열사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OOO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홈페이지 디자인,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상화폐는 청구인이 OOO 진행 과정에서 OOO생태계에 기여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무상수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4)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를 신고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가상화폐에 대하여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주축인 주식회사 A 계열사의 대표로서, 조사청의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 및 결과(OOO에게 지급한 OOO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한 원천징수분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통합조사 후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2022년 11월까지 청구인의 신고 관련 의사 표현이 없었고, 청구인은 2023년 6월에도 처분청 및 조사청과의 연락을 통해 해당 사실을 다시 인지하였으나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2024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쟁점가상화폐는 청구인이 OOO의 일원으로서 OOO에 기여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팀원이며, OOO에 기여하여 특별 상여 방식으로 쟁점가상화폐를 수령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OOO의 팀원으로서 같은 시기에 OOO를 수령한 K은 ‘본인이 수령한 OOO는 OOO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여로 지급된 것이며, 본인이 근무한 회사(D)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아닌 쟁점법인으로부터 의무 없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가상화폐는 쟁점법인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로에 대하여 사례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최초 생성 시 생태계에서 분배를 예정한 것 또한 아니다.
2) 쟁점가상화폐는 쟁점법인이 OOO에 기여한 팀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된 것 또는 실질적으로 ‘OOO등으로 획득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2018.3.9. 메인지갑(최초생성지갑)에 OOO개를 최초로 생성한 후에 백서에 사전 공지된 용도에 따라 같은 일자에 메인지갑에서 OOO개의 지갑으로 1차적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쟁점가상화폐는 1차 분배지갑 중 OOO번 지갑에서 출금되었고, OOO번 지갑에서 출금된 OOO는 쟁점법인 내부 서류인 ‘1차 보너스명단’(K 문답서 기재)에 기재된 자들에게 이체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가상화폐가 ‘에어드롭이나 채굴 등으로 획득한 것과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1차 분배지갑 중 ‘에어드랍이나 채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OOO번 지갑(Reserve용)’에서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번 지갑’에서 쟁점가상화폐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가상화폐는 ‘에어드롭이나 채굴 등으로 획득한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다.
<표2>OOO 1차 분배지갑(2021.7.24. 기준)
3)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가 증여로 받은 것인지, 인적 용역 소득으로 받은 것인지, ‘에어드롭 또는 채굴 등’ 사유로 받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아 어떤 소득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청구인은 OOO의 주축인 주식회사 A 계열사 대표로서 쟁점가상화폐의 수령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OOO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용역이나 업무 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면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은 실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이 없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여 주장하여야 함에도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의 수취가 실질적으로 ‘에어드롭과 채굴 등으로 획득한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에어드롭과 채굴 등’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가 청구인의 디자인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이 어떠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청은 과세자료 통보 시 전산입력 과정에서 소득발생처를 주식회사 G로 실수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조사보고서에 소득발생처를 쟁점법인으로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상화폐의 지급법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상화폐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보충조서상 조사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의 구성원이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상화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B는 2017.12.28. 주식회사 H(현,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품목 : OOO)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9.2.28.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품목 : OOO)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2024.7.23.)에는 ‘2018년 귀속 기타소득 무신고하여 결정.고지한다. 소득발생처 :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는 ‘2018년 귀속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한 기타소득 합산하여 경정.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K에 대한 문답서(2021.6.8.)의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기재된 1차 보너스 명단 리스트나 청구인의 특별상여 계약서, OOO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없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에 7년이 아닌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상화폐가 지급된 2018년 당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었고,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또한 존재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가상화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가상화폐가 증여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라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상화폐가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OOO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가상화폐가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가상화폐가 청구인의 OOO 참여 시 지급이 예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용역 제공 대가의 산정 근거가 기재된 계약서 등 쟁점가상화폐가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상 청구인처럼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K은 ‘쟁점법인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독려 차원에서 임의로 OOO 멤버들에게 OOO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549, 2024소550, 2024중551(병합), 2025.5.27.,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는 등 자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있는 점(조심 2022서6670, 2022.10.7.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가상자산의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사례금으로서 받은 경우를 과세할지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0.3.24. 신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