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1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다가구주택(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주택 유상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후 건축물을 멸실하고 2022.4.22.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6.2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속토지의 과세표준(OOO원)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10.1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2.4.22. 이 건 주택을 취득(사용승인)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2. 이 건 주택을 임대용 다중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이하 “이 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고, 공사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이 건 주택의 2~3층의 10개 호실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23.5.3.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다중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0.11.24. 사업장 주소지를 이 건 주택으로 하고 업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처분청 건축과에서 ‘주차장 설치’ 문제로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여 일단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즉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취득일(2022.4.22.)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7.4.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공사 중에 있어서 해당 공사가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즉시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준공일로부터 60일이 도과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 시기가 너무 늦은 것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오로지 개인이 보기에 해당 공사가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만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현장확인 당시에 확인하였듯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에도 세대별 구획이 이미 완료된 후 임차인 세대에 대한 세대별 인테리어 및 가구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용도변경 공사의 착공일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축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변경신고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2에서 고급주택(부속토지를 포함,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되, 다만 “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토지 등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상의 1구의 단독주택으로서 엘리베이터(적재하중 900kg)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은 신축 당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쟁점부속토지 또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2.4.22.)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22.4.22.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2.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이 건 추가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부속토지 또한 취득일(2020.11.13.)부터 5년 이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조심 2008지495, 2009.7.23.),
이 사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추가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추가공사 계약서상 공사명이 “OOO 근생주택신축 추가공사”이어서 이 건 추가공사가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인지, 신축 후 발생한 누수문제 등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인지 불분명하고, ② 제출된 공사 현장 사진 등만으로는 용도변경 공사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③ 이 건 추가공사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이 2022.6.24.임에도, 2022.7.4. 현장 출장 당시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건 추가공사가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④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약 1년이 지나 이루어졌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본문 외 단서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추가공사가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이 건 추가공사 이후 이 건 주택의 외관과 현황이 각 호실로 구획되어 있고 각 호실의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호실이 각 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층간 내부계단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감심 2016-636, 2018.10.4. 결정 참조), 건물의 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하고 있거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구의 건축물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따져 볼 때,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급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68 판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0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이 아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 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고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으며, 고급주택의 취득 목적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 곤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주택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절하고,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6두41958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급주택 취득(신축) 후 60일 이내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고급주택 중과세율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신축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20.11.13.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표준 OOO원에 주택 유상취득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0.11.19.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0.11.24.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 건 주택 주소지)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건설업-단독 주택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
3) 청구인들은 2021.3.3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이 건 주택 신축(이하 “이 건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을 위한 도급계약[계약서 상 공사기간은 ‘2021.4.8.~2022.1.10.’]을 체결하였고, 2022.4.22. 이 건 주택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표2> 이 건 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서(2021.3.31.)
○○○
4) 청구인들은 2022.6.21. 이 건 주택(건축물분) 신축(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건 추가공사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22.5.2. A과 이 건 주택의 추가공사(이 건 추가공사)를 위한 도급계약[공사기간은 ‘2022.4.25.~2022.6.24.’,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 A에 2022.5.2.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고 2022.5.4. OOO원을 지급(금융거래내역)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급계약서 상 이 건 추가공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이 건 추가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서(2022.5.2.)
○○○
<표4> 이 건 추가공사의 세부내역(견적서)
○○○
2) 청구인들은 2022.6.15. 실내인테리어 건설업자(OOO, 대표 a)와 OOO 다중주택 가구공사 계약(공사기간 2022.6.21.~2022.7.3.,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후 2022.6.14. 및 2022.7.7. 시공업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3) 건축물대장, 엘리베이터 검사성적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은 2022.4.22. 신축 당시 공부상 현황이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주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고, 1가구에 적재하중 900kg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되었고, 2023.5.3.자로 지상 2~4층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이 사건 건축물대장 및 엘리베이터 검사성적서 요약
○○○
4) 이 건 주택의 전기공급 계약 내역, 가스요금 고지 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각 호실에 2022.6.24. 계량기가 설치(신설)되었고, 호실별로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구분ㆍ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추가공사의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당초 이 건 주택을 신축한 목적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당시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주차장 설치’ 문제로 다중주택으로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여 일단 단독주택으로 지은 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수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① 이 건 주택 2~3층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② 한전 전기 검침기 설치 내역 ③ 이 건 신축공사 및 ④ 이 건 추가공사 관련 설계도, ⑤ 이 건 주택 추가공사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 주택의 2층 및 3층의 각 5개 호실(총 10개 호실, 호실별 면적 약 16㎡)을 2022.7.31. 등에 임대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한전 전기 검침기 설치 내역] 이 건 주택 중 임대부분인 2~3층 각 호실의 검침기 설치일은 사용승인일(2022.4.22.)부터 63일이 경과한 2022.6.24.로 나타난다.
③ [이 건 신축공사 설계도(2022년 1월 작성)] 이 건 주택의 2~3층은 가운데 거실/서재, 방 3개와 보일러실 1개, 화장실 2개가 층별로 설치되어 있고, 4층은 보일러실 1개와 공용주방, 화장실 1개가 있다.
④ [이 건 추가공사 설계도(2022년 5월 작성)] 이 건 주택의 2층은 가운데 복도를 두고 201~205호로 구획되어 각 호실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호실 외부에 공용주방 1대, 보일러실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3층 또한 가운데 복도를 두고 301~305호로 구획되어 각 호실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공용주방 1대, 보일러실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4층은 이 건 신축공사 설계도와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이 건 주택 추가공사 현장사진(촬영날짜 : 2022.5.13., 2022.5.16. 등, 촬영장소 : 이 건 주택 소재지)] 2022.5.13. 철제 기둥 및 내부 배선 등을 설치하는 등 주택 내부에 벽체를 설치하는 현장 사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2.7.4. 이 건 주택 주소지에 현장 출장하여 “내부 공사 진행 중인 관계로 명확한 용도 확인 불가”라고 복명하였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건물의 외관이 완공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작동 중에 있고, 3층에는 공용 복도 및 각 호실별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2.12.13. 이 건 주택의 용도 확인을 위하여 이 건 주택 주소지에 현장 출장하였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건물의 내ㆍ외부가 모두 완공되어 거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외부 계단, 층별 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201호부터 205호까지(3층도 유사한 구조임) 별도 호실로 구획되어 철제 출입문,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주택은 사용승인일(2022.4.22.)로부터 약 1년이 지나 2023.5.3.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그 사유를 “당초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안 해주었던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용도변경을 하기 부담스러웠고, 이 건 주택 신축 후 발생한 누수 문제로 2022년 말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그런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들의 주소지는 이 건 주택의 ‘OOO’(이 건 주택의 3층은 ‘301~305호’임)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그 사유를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4층에 살고 있는데, 숫자 4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러 OOO로 주소지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실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날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2022.4.22.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2. 이 건 추가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022.4.25.부터 2022.6.24.까지로 하고, 공사 세부내역을 ‘각 층 벽체 철거 및 벽체 가림 설치, 천정 해체 및 천정 설치 공사, 전기 및 설비공사 등’을 포함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추가공사는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을 임대용 다중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현장확인 당시인 2022.7.4.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2층 및 3층에 복도 및 각 호실별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고 추가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도에 따르더라도 이 건 주택 신축 당시(2022.4.22.)에 이 건 주택에는 ‘2~3층은 가운데 거실/서재, 방 3개와 보일러실 1개, 화장실 2개가 층별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3개월여 후인 2022.7.31.경에는 ‘2층은 가운데 복도를 두고 201~205호로 구획되어 각 호실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호실 외부에 공용주방 1대, 보일러실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3층 또한 가운데 복도를 두고 301~305호로 구획되어 각 호실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공용주방 1대, 보일러실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주택의 2층과 3층은 개별 호실이 설치되고 각 호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전용 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다중주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2020.11.24.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개업일 2020.10.29.)을 하였고, 실제 이 건 주택에 위와 같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후 2022.6.24. 각 호실별 한전 전기 검침기를 설치하고 2022.7.31. 등에 이 건 주택의 2~3층 10개 호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주택 사용승인 직후 이 건 추가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2022.7.31.까지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고급주택인 이 건 주택 취득(신축)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14. 대통령령 제3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2022.2.11. 대통령령 제324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4) 건축법 시행령(2022.2.11. 대통령령 제324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 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 다목 2), 같은 표 제15호 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생략)
라. 공관(公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