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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47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1.25. 같은 아파트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법률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를 포함)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5.1.14.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 등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종전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배우자 소유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0.12.27. 종전 주택을 취득(매매)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2.1.25. 같은 아파트 내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일원(OOO)에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4.11.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아 2025.1.2.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종전 주택을 매각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는바,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중과 배제대상으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종전 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배우자 소유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법률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