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9.1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OOO)을 받고, 2022.4.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2.4.30. 그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1주당 액면가 OOO원) 364,208주를 발행하였고, 2022.6.15. 자본금증가액 OOO원의 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4.21. 자본금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2023.12.11. 직권 취소한 가산세 OOO원 제외,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내용
비고
2023.2.20.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2023.2.21. 청구법인 수령
2023.4.10.
납부고지서 발송
2023.4.21. 청구법인 수령
2024.3.10.
체납고지서 발송
<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내역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일인 2023.4.21.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3.29.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