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이 같은 조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 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a(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자”라 한다)의 과거 사업자 이력 중 ‘A’(2018.7.7. 개업∼2019.9.17. 폐업)은 실질적인 사업 진행 없이 폐업한 사례에 해당하며, ‘B’(2017.4.19. 개업∼현재)는 로봇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업종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주택이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아파트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를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해당 주택은 고급 기술인력과 바이어의 접객 및 숙소 등 사업상 목적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인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과 상호, 사업장 주소, 주업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7212)이 동일하고, 부업종(로봇부품제조업, 세분류 2628) 역시 종전사업장의 주업종과 일치하여 종전사업장들과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 및 관련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64, 2018.3.5.)에 따르면, 거주자가 개인으로 하던 중소기업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예: 최대주주, 대표자 등)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거주자가 전환하여 100% 지배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업용 부동산임을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중추적·불가분의 재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아파트이며 고급인력 및 바이어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서울의 특허법률사무소이고, 본점 이전 이후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고·납부가 없어 직원 근무의 실질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사업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 또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9.2. 대전광역시 서구 OOO에 본점을 두고, 기술용역업, 설계감리업, 로봇 부품 제조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태양광 발전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후 2023.8.31. 본점을 부산광역시 동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다시 2024.2.7. 쟁점주택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21.9.7. 업태를 서비스업 및 제조업으로, 종목을 기술용역업, 로봇부품 제조업, 설계감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4.9.2.에는 법인 설립 당시 본점 주소지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업자 상세정보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현황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라)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업종 해설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M)
중분류(72)
소분류(721)
세분류(72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과학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건축물 및 토목, 환경, 기계, 기기,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부문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 및 시설물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검사, 유지 및 보수와 이들 활동들에 대한 사업관리를 포함한다. (엔지니어링 전체 계획에 맞춰 관련 물품을 구매,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
세분류(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대분류
(C)
중분류(29)
소분류(292)
세분류(2928)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마)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쟁점주택을 고급기술인력 및 바이어의 숙소 및 접객장소 및 사업자등록상 분점으로 활용할 계획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대표자 a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4.7.17.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주택이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내부에 있던 직원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사실이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OOO, 2024.7.17.).
(아)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2021년 12월 및 2022년 11월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신고·납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은 무관하며, 쟁점주택도 실질적으로 사업상 목적에 사용된 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감면 대상 재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 수행에 있어 중추적이고 불가분의 기능을 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해당 건축물이 고급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본래 용도가 주거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고급 기술인력 및 바이어의 숙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실제 사용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점 이전 이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로자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⑥ 법 제58조의3 제4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⑨ 법 제6조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