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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38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26. 주택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 부동산 분양 및 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2.30.부터 2023.1.4.까지 경기도 평택시 OOO의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득(매매)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주택 부분(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 목록 및 취득세 신고내용

○○○

나. 처분청은 2024.5.22.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기존 건축물이 중과세 예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10.16.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경기도 평택시 OOO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계획하고, 2023년 1월 기준 사업계획면적의 95%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교육영향평가 심의접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업지 내 기존 건축물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현장방문과 견적을 진행하였는데, 기존 매도자와 상가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개별 필지마다 멸실 인허가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었고,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석면제거를 위한 약품살포나 화약을 이용한 발파방식 및 기계식 해체를 하려면 블록전체에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멸실 일정을 미뤄왔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aㆍb(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OOO에 대해 2023.1.2.까지 책임 명도 완료하는 조건으로 명도비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명도이행이 되지 않아[매도인과 임차인 간 명도소송에서 매도자가 패소(수원지방법원 OOO)] 멸실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멸실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멸실을 강행하였으면 이행과정에서 용역사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 및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멸실을 하지 못한 것인바, 1년의 유예기간 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명도 미이행으로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OOO원 이상의 토지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및 그 외에도 엄청난 사업 지연 손해로 인하여 회사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멸실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멸실 및 철거를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1지1952, 2022.4.7.,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22.12.30., 2023.1.4.)부터 그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22.12.30.∼2023.1.4.) 전인 2021.11.28. 기존부동산 중 OOO의 매도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의 멸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 명도 절차 지연과 관련하여 2024.5.2.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해당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의 명도절차가 완료된 후 이 건 부동산을 멸실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멸실 일정을 미뤄왔던 것으로,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멸실에 대한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26. 주택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12.30.부터 2023.1.4.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과세 예외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사용목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5.22.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 등을 멸실하지 못한 사유는 아래와 같고, 유예기간 내인 2022.9.3. 사업지 해체공사 견적서를 제출받고, 2023.12.29. 석면조사비용(공급가액 OOO원)을 지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명도이행합의서(2021.10.23.),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0.23.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중 OOO의 매도인(a, b 공동명의)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책임지고 명도하여 주기로 합의(합의금으로 OOO원)하였고, 위 매도인은 명도약정 이행을 위하여 2022.11.28. 위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2.1. 패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OOO 판결 : 세입자와의 임대차 기간은 2025.7.17.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판결함)하였으며, 매도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4.2.14.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내용증명 우편물(2024.3.19.)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통보(2024.2.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0.7. 매도인 c로부터 기존 건축물 중 OOO(이 건 과세대상 아님)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2023.1.31.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확인서(2023.1.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0.7. 매도인 d으로부터 기존 건축물 중 OOO(이 건 과세대상 아님)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은 임차인과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도 소송이 계속 중이고, 명도가 완료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기존 건축물 등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중 일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위와 같이 명도가 지연되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멸실에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건축물의 명도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