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인 프로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1.4.13.부터 2021.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 및 OOO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21.5.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2021.7.5. 2016년 귀속부터 2019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21서5106, 2022.2.4.), 청구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그러나 항소심(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당초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당초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25.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은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고만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여러 계좌는 타인의 것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OOO과 OOO 계좌이다. 즉, 청구인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은닉행위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어서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고 조세범칙조사 및 범칙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는데 실제로는 30일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고 마치 청구인이 조사 중지신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이다.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1.4.13.부터 2021.5.2.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1.4.28.부터 2021.5.7.까지 1차 중지(이하 “1차 중지”라 한다)되었고, 2021.5.10.부터 2021.5.16.까지 2차 중지(이하 “2차 중지”라 한다)되었다. 1차 중지신청은 2021.4.28. 당일 신청되어 당일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과 승인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1차 중지신청은 역삼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중지신청을 청구인이 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역삼세무서를 방문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21.4.27.과 2021.4.28. 역삼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구글 지도 ‘OOO’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1차 중지신청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다. 전문감정인의 필적 감정결과 1차 중지신청서의 청구인 성명과 사인은 청구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1차 중지신청서는 그 형식과 구성으로 보아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기간 내내 시간의 부족을 토로하던 처분청 조사관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1차 중지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중지시킨 것이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중지기간 10일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 총 세무조사 기간은 30일로서 적법한 조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비사업용 계좌로 돈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매출의 OOO% 정도만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OOO 판결). (2) 쟁점세무조사 위임장, 1차 중지신청서,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 통지에 대한 수령증이 제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세무조사 1차 중지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개시일인 2021.4.1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임장(세무사 B) 및 세무사 자격증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1차 중지신청서를 2021.4.26. 16시 34분에 제출한 것이 NTS 받은 팩스함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차 중지신청서를 2021.4.27. 10시 55분에 접수한 사실이 NTS 민원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1.4.27. 1차 중지신청 승인 후 1차 중지신청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차 중지신청 결과 통지 수령증을 2021.4.27. 17시 36분에 제출한 사실이 NTS 받은 팩스함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차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무조사 시 제출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불복 청구를 우리 원과 1심 법원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분 처분은 취소하고,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친 2016년부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및 재판 내역 (나) 우리 원 선결정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항소심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우리원 선결정례(일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로 환산한 소득금액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은 주요경비가 명백히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그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내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광주고등법원 2021.2.5. 선고 2018누64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중략)
원고는 2015년 귀속 매출의 10.52%(= OOO원/ OOO원) 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89.48%에 해당하는 286,735,972원(= OOO원 -OOO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원고가 매출액의 무려 89.48%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가)의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6.6.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6.5.31.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5. 감정결과 세무조사(중지·연장) 신청서 신청인란 “C” 성명 3자 및 서명(sign) 필적과 비교 자료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본인 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고객 확인서, C 시필 필적과는 차이있는 필적으로 추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