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인 프로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1.4.13.부터 2021.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 및 OOO 예금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총 OOO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금액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21.5.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를, 2021.7.5. 2016년 귀속부터 2019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21서5106, 2022.2.4.), 청구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그러나 항소심(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으나, 당초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임박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한 당초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25.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은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고만 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여러 계좌는 타인의 것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OOO과 OOO 계좌이다. 즉, 청구인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은닉행위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어서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고 조세범칙조사 및 범칙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을 초과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는데 실제로는 30일 동안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았고 마치 청구인이 조사 중지신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이다.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1.4.13.부터 2021.5.2.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1.4.28.부터 2021.5.7.까지 1차 중지(이하 “1차 중지”라 한다)되었고, 2021.5.10.부터 2021.5.16.까지 2차 중지(이하 “2차 중지”라 한다)되었다. 1차 중지신청은 2021.4.28. 당일 신청되어 당일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과 승인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1차 중지신청은 역삼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중지신청을 청구인이 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역삼세무서를 방문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21.4.27.과 2021.4.28. 역삼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구글 지도 ‘OOO’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1차 중지신청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다. 전문감정인의 필적 감정결과 1차 중지신청서의 청구인 성명과 사인은 청구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1차 중지신청서는 그 형식과 구성으로 보아 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기간 내내 시간의 부족을 토로하던 처분청 조사관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1차 중지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중지시킨 것이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중지기간 10일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 총 세무조사 기간은 30일로서 적법한 조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비사업용 계좌로 돈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매출의 OOO% 정도만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지 않아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OOO 판결).
(2) 쟁점세무조사 위임장, 1차 중지신청서,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 통지에 대한 수령증이 제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세무조사 1차 중지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개시일인 2021.4.1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임장(세무사 B) 및 세무사 자격증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1차 중지신청서를 2021.4.26. 16시 34분에 제출한 것이 NTS 받은 팩스함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차 중지신청서를 2021.4.27. 10시 55분에 접수한 사실이 NTS 민원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1.4.27. 1차 중지신청 승인 후 1차 중지신청 결과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차 중지신청 결과 통지 수령증을 2021.4.27. 17시 36분에 제출한 사실이 NTS 받은 팩스함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차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무조사 시 제출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불복 청구를 우리 원과 1심 법원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분 처분은 취소하고,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친 2016년부터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및 재판 내역
(나) 우리 원 선결정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항소심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우리원 선결정례(일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로 환산한 소득금액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은 주요경비가 명백히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그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내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광주고등법원 2021.2.5. 선고 2018누64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3> 쟁점판결문 판시 사항(일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위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중략)
원고는 2015년 귀속 매출의 10.52%(= OOO원/ OOO원) 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89.48%에 해당하는 286,735,972원(= OOO원 -OOO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조세가 확정되는 것임에도(소득세법 제70조) 원고가 매출액의 무려 89.48%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가)의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6.6.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2026.5.31.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쟁점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1.4.13.부터 2021.5.2.까지(20일)이었으나 총 2회 세무조사가 중지되어 2021.5.18. 종료되었고 쟁점세무조사의 진행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무조사 진행 경과
(라) 쟁점세무조사 시 제출된 대리인 위임장(2021.4.13. 작성)은 아래 <표5>와 같고, 1차 중지 신청서는 아래 <표6>과 같으며, 1차 중지신청 결정서 수령증에 대리인의 성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음이 <표7>을 통해 확인되나, 대리인에 대한 위임해지가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쟁점세무조사 대리인 위임장
<표6> 1차 중지신청서
<표7>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 통지 수령증
(마) 1차 조사 중지신청 당시 쟁점세무조사를 조사했던 국세조사관이 NTS 받은 팩스함을 통해 세무대리인(OOO)과 주고받은 팩스 내역 및 NTS 민원접수목록은 아래 <표8>과 같은데, 그 날짜는 조사중지 결정서 수령증이 제출된 날짜와 일치한다.
<표8> NTS 팩스함 및 민원접수목록 내역
(바) 청구인이 1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서의 서명과 사인이 위조된 것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감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감정서(필적)
5. 감정결과
세무조사(중지·연장) 신청서 신청인란 “C” 성명 3자 및 서명(sign) 필적과 비교 자료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본인 확인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고객 확인서, C 시필 필적과는 차이있는 필적으로 추정됨.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구글지도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1차 조사 중지결정이 있었던 2021.4.27.과 2021.4.28. 역삼세무서를 방문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5.21.에는 역사세무서를 방문한 기록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행위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의 고의적인 은닉 등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년 귀속 매출의 0.52%(= OOO원/ OOO원)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89.48%에 해당하는 OOO원(= OOO원 -OOO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복수의 계좌를 사용한 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단순히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시 제출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가 위조되었고 이에 따라 수행된 쟁점세무조사 및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조사중지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21.4.27. 1차 조사중지 신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제출한 점, 쟁점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의 팩스함에는 조사중지 신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과 같은 날 세무조사대리인과 주고받은 팩스 내역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조사 중지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처분청이 해당 조사중지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