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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711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에서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7.11.8.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국가 등으로 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3.6.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4.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 신설정비기반시설용 토지 OOO㎡(도로, 공원, 녹지 등, 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4.12.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정비기반시설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원시취득하는 것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시취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설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7.11.8.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3.6.7. 주택건설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쟁점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 하겠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1조의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하겠고,「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 제2호에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는 2019.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으로 취득세 85% 감면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5.11.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일원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8.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8.10.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3.6.7. 준공인가 및 2024.1.8.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다) 청구법인은 2023.6.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국가 등이 소유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도로 OOO㎡를 무상양여로 취득하였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이 건 정비사업 준공인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2023.7.24. 쟁점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4.12.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OOO㎡를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 인가고시에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