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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전4790생산일자 2025-07-15
AI 요약
요지
쟁점공사는 대부분 택지조성공사로 보이기는 하나, 시행사와 ㅇㅇ건설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그 부분(쟁점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에 필수/부수적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의 존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나. A은 2022.8.22. 충청남도 OOO(총 1,588세대 규모,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사인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공동주택 신축관련 공사 중 일부(부지정지 토공사, 건축 토공사, 건축 흙막이 공사, 절토부 옹벽공사 등, 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3.12.15. 및 2024.4.18. 쟁점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별지2> <표1>.<표2> 기재와 같이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14. 및 2024.5.21.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공사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고, A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0. 이의신청(2024.2.14.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거쳐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B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23.1.20.부터 2023.6.30.까지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12.15. A로부터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받았고, 2023.12.19. <별지2> <표3> 기재와 같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2.20.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B은 202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시설 및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조세감면제한법」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다.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포함시킨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 및 기타 시설공사(조심 2016부3709, 2017.10.13.),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공사(조심 2015중4336, 2015.11.4.), 국민주택단지 밖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경, 아파트단지 외부경계의 수목 식재 등의 공사(조심 2014서3199, 2014.12.1.)에 대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에서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부산지방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913 판결),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을 뿐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토공사, 우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문화재 시굴공사 등의 택지조성공사(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5누55006 판결)는 당해 국민주택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시설 및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와 전혀 별개의 공사로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심판례 및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로 택지조성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A은 2022.3.8. B으로부터 쟁점공사와 별개로 택지조성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A은 2022.3.8. B으로부터 쟁점공사와 별개로 택지조성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였고,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기존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 벌목, 흙깎기 및 흙쌓기, 흙운반 등으로 이는 충청남도 OOO 주변 OOO산을 깎아 쟁점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평탄화하는 전형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해당한다.

A은 이와 같은 택지조성공사를 2022년 6월 사실상 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반면, A은 택지조성공사 준공 이후인 2022.8.22.에서야 B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다. 즉, 쟁점공사는 어디까지나 택지조성공사의 다음 단계의 공사였다.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토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우수공사, 오수공사, 급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공사로서 철거, 벌목 및 토공사가 중심인 택지조성공사의 내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5누55006 판결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와 구별된다.

즉, 쟁점공동주택 1단지 지하층의 평면과 쟁점공사를 위한 굴착계획의 평면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의 각 동이 들어설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지하층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공동주택 2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후, 그와 같은 국민주택 단지 내에서 수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지하주차장 공사의 필수성

「주택법」상 주택단지 또는 주택에는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쟁점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1,528대(1단지 699대+2단지 829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A은 이러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굴착계획 평면도에는 쟁점공동주택 각 동이 들어설 위치의 바로 아래 지하층을 포함한 단지 전체의 지하층에 설치될 지하주차장, 굴착 계획 단면도에는 지하주차장(지하1층~지하2층)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아래에 설치될 발전기실(지하3층) 및 빗물저류조(지하4층)가 각각 쟁점공사의 범위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A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B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공동주택 1단지 및 2단지 각 동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쟁점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한편 A은 B으로터 택지조성공사를 별개로 수주하여 쟁점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이미 준공한 이상 쟁점공사는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와 엄연히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쟁점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법적의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공사 그 자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공사 대상은 OOO로, 시행사는 B, 시공사는 C이다.

제출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B으로부터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단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단지 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급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공사의 택지조성공사이다.

A은 B으로터 택지조성공사를 별개로 수주하여 쟁점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이미 준공하였고, 쟁점공동주택 각 동이 들어설 위치의 바로 아래 지하층을 포함한 단지 전체의 지하층에 설치될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그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쟁점공사 착공 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택지조성공사는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임이 그 도급공사계약명(‘OOO조성’ 민간특례사업공사)상 분명한바 이 건 택지조성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시행사 B과 시공사 C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A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하층(지하1층~지하4층)에 대한 건설공사 용역은 C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A이 수행한 것은 절토공사(부지정지 토공사, 건축토공사, 건축 흙막이공사, 단지 내 옹벽공사)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용역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7.24. 선고 2014구합74855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있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인천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고 하겠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맞게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규정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한 것이고, 그러한 해석대로라면 국민주택 단지 내의 모든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A은 쟁점공동주택 및 부속동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사용역(엘리베이터 PIT, 집수정, 저류조, 타워기초 설치 등, 옹벽공사)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A.C의 도급계약서, A의 공정확인서 및 현장사진상 A이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사내역은 땅깍기, 터파기, 잔토처리(사토반출), 흙막이 공사, 토공사, 비탈면보강 토공사 등으로, 이는 모두 일반적인 토지조성공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에 대하여 A과 시행사 B간 체결된 도급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A이 B과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중 1단지에 대한 계약의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착공년월일은 2022.10.24. 준공예정일은 2024.3.23. 공사내역은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급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 공사’로 확인된다.

(나) A이 B과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중 2단지에 대한 계약의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착공년월일은 2022.8.22. 준공예정일은 2024.2.21. 공사내역은 ‘토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공사’로 확인된다.

(2) 시행사 B과 시공사 C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 제3조(업무범위) 제7항에 의하면,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는 C이 수행하나, 부지정지 토공사, 건축토공사, 건축 흙막이공사, 절토부 옹벽공사(이하 총칭하여 ‘절토공사’라 한다)는 B의 책임으로 B의 시공사가 수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은 별첨2로 절토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1> 별첨2. 절토공사의 범위

구 분

B

지에스 종합건설

1) 부지정지 토공사

-부지현황측량 및 지적확정 예정측량(수치화측량)

벌개제근, 수목제거, 표토제거 및 처리, 지장물 철거 및 처리공사

-부지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및 반출공사

-절취 및 상차, 잔토처리(전량 외부반출기준)

-토공사로 인한 내부,외부 도로 청소 및 살수, 도로유지공사(단지내외 포함)

-세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성토공사(외부반입 기준)

2) 건축 토공사

-전체 건축구조물 터파기, 잔토처리(전량 외부반출기준)

[E/V PIT, 집수정, 타워기초 및 가설 토공사 포함]

-연약토 및 치환토 발생시 연약토 치환 및 처리공사

-장비 진입로 조성공사

-[PILE 항타장비, 펌프카, 레미콘, 자재 운반차량 등]

-되메우기 공사(외부반입 기준)

※조경식재에 필요한 양질의 조경토포설 및 정지포함

-바닥정리 및 다짐(최종도면 바닥면)

-PILE 항타 후 부토처리 및 바닥정지 공사

3) 건축 흙막이공사

-흙막이 공법 및 적용구간은 지에스 종합건설과 협의하여 결정

-흙막이 추가설계 및 변경공사 일체

-양수작업 일체

-흙막이 장비 진입로 공사 일체

-흙막이 관련 계측관리 일체

4) 단지내 옹벽공사

-절토부 단지내 옹벽 및 경계부 옹벽공사 일체

-성토부 단지 내 옹벽 및 경계부 옹벽공사 일체

5) 단지내 배수공사

-단지 내 우수, 오수공사 일체

(단지 외 배수공사 제외)

6) 단지내 공동구공사

-단지 내 공동구공사 일체

7) 단지내 포장공사

-단지 내 포장공사 일체

8) 영구배수공사

-지하구조물 양압력 처리공사 일체

9) 조경식재 및 조경공사

-단지 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 일체

(3) 청구법인은 A이 2022.3.8. B으로부터 쟁점공사와 별개로 택지조성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였고, 택지조성공사 준공 이후인 2022.8.22.에서야 B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는바,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와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22.3.8. B과 A 사이에 체결된 것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아닌 ‘OOO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쟁점공동주택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후, 그와 같은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층 평면도, 굴착계획 평면도, 현황사진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단지 지하층 평면도>

○○○

<1단지 굴착기 평면도>

○○○

<1단지 굴착기 단면도>

○○○

<1단지 지하층 현황사진>

○○○

(5) B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23.1.20.부터 2023.6.30.까지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12.15. A로부터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받았는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면세매입 주장가액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이 B과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중 1단지에 대한 계약의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착공년월일은 2022.10.24. 준공예정일은 2024.3.23. 공사내역은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급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 공사’로 확인되고, A이 B과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중 2단지에 대한 계약의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착공년월일은 2022.8.22. 준공예정일은 2024.2.21. 공사내역은 ‘토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공사’로 확인되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A이 쟁점공사에서 수행한 것은 대부분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급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흙막이공사의 택지조성공사로 확인된다.

다만, 쟁점공사 중 시행사 B과 시공사 C 사이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 제3조(업무범위) 제7항에 의하면,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는 C이 수행하나, 부지정지 토공사, 건축토공사, 건축 흙막이공사, 절토부 옹벽공사(이하 총칭하여 “절토공사”라 한다)는 B의 책임으로 B의 시공사가 수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계약은 별첨2로 절토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별첨2. 절토공사의 범위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① 부지정지 토공사, ② 건축 토공사, ③ 건축흙막이 공사, ④ 단지내 옹벽공사는 A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함께 제출된 아파트 지하층 평면도, 굴착계획 평면도,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구조물 터파기공사’ 및 ‘E/V PIT(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 공사) 역시 A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분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행한 위 쟁점공사 중 현재 제출.심리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2.1.4. 법 제18682호로 개정된 것)

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된 것)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업은 제외한다.

<별지2> 경정청구 내역

<표1> A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2023.12.15.자

경정청구분)

귀속

경정청구 내역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23년 제1기(예정)

42,285,634

15,854,736

26,430,898

2023년 제1기(확정)

45,705,213

46,244,892

△539,679

2023년 제2기(예정)

46,791,246

17,283,216

29,508,030

합계

134,782,093

79,382,093

55,399,249

(단위 : 원)

<표2> A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2024.4.18.자 경정청구분)

귀속

경정청구 내역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23년 제2기(확정)

142,981,822

488,430,030

△345,081,458

(단위 : 원)

<표3> B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신고.납부 내역

경정청구 내역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23년

제1기

(예정)

141,854,606

150,454,304

1,400,302

151,854,606

156,152,279

△4,297,673

2023년

제1기

(확정)

783,772,750

499,230,590

284,542,160

758,772,750

501,600,549

282,172,201

합계

935,627,356

649,684,894

285,542,160

935,627,356

657,752,828

277,874,528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