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21.12.31. 현재 지분율 41.67%)이고, 체납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21.12.31.) 현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지분율 25%)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5.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26. 합계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과 청구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이다. B은 2021년 1월 C의 운영 준비를 사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발기인 명목으로 C의 설립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의 주식 분할이 2021.11.11. 발생하였는바, 아마도 이 상황으로 인해 체납법인과 C 간 상호출자로 인지된 듯 하다. 서류상 주식은 분할되었으나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기존 주식 보유자인 B이고, 청구인은 서류상의 주식 보유자일 뿐 사실상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 분할 시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거래내역 확보차 임의의 금액을 3회 반복하여 주고받았고, 실제 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신탁사 및 은행은 2021년 12월경 원리금 연체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바(매수인 : 주식회사 E), 이 상황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출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 지분율 산정 시 상호출자분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 중인 체납법인 주식의 실 소유자는 B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B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B의 권유로 인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다(필요 시 대표이사 직위 이양에 대한 녹취록 공개가 가능하다). 형식상의 대표이사 직위 이양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이후 청구인은 ‘B이 보유 중인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채권 행사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분할을 B으로부터 권유받아 형식상 주식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법인의 대표인 것과 주주인 것은 별개의 사항인데, 마치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C가 상호출자로 보유한 7,500주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전체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이를 제외한 후 청구인이 보유한 12,500주와 B이 보유한 10,000주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55.556%)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해했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 12,500주의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B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고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B이라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면 되고, 제시한 자료만으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1월부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주변동상황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11.자 주식 양수.양도계약으로 인해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C가 상호출자로 보유한 7,500주(25%)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7,500주 전체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12,500주(41.67%)와 B이 보유한 10,000주(33.33%)의 비율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55.56%)하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B은 2021.8.8. 기준 체납법인의 100% 주주였던 한편, 청구인은 2021.11.11. B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보통주) 12,500주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C에게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2021.12.31. 및 2022.4.20. 기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2,500주(지분율 41.67%)를, C는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지분율 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내역 :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OOO
(나) 체납법인은 2021.5.17. 기준 C의 주식 10,000주 중 4,600주(지분율 46%)를 소유하고 있었다(B 및 청구인은 C의 주식을 각각 900주 소유).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행일 : 2025.2.26.)상 B은 2019.9.25. 이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행일 : 2025.2.27.)상 B은 2019.5.31. 이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2019.5.31.~2019.11.5.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자격을 2019.5.1. 취득하였다가 2020.10.2. 상실하였다.
(마)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합계 OOO원(OOO원씩 3회)이 2021.11.12. 청구인의 계좌(F은행, 556-21-04****)에서 B의 계좌(G, 3010-29- 203****)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F은행 예금 거래내역(조회기간 : 2021.11.12., 계좌번호 : 556 이하 확인되지 아니함)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체확인증 및 예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비교 : 2021.11.12.자 거래
OOO
(바) 다른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합계 OOO원(OOO원씩 2회)이 2021.11.15. 청구인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미확인)에서 B의 계좌(G, 3010-29-203****)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F은행 스마트폰 거래 캡쳐내역(11월 15일자 거래, 계좌번호 미확인)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체확인증 및 스마트폰 거래 캡쳐내역 비교 : 2021.11.15.자 거래
OOO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1.1.21.자 문자내역에는 ‘개인파산을 해도 국세는 남는다고 하네. 미리 주식을 분산시켜 놨어야 했는데’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속기사무소의 녹취록(녹음일자 : 2021.11.11., 대화자가 청구인 및 B으로 기재)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신원미상의 발신자와 대화명이 ‘H B 대표님’인 수신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B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청구인이 다시 B에게 송금을 하는 방법을 통해 청구인과의 주식 매매를 가장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2021.11.11. 다음 날인 2021.11.12. 체납법인 주식 거래대금(OOO원) 이상의 금액(OOO원)을 ‘I’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B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명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24.12.20.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B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계좌 해지 및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B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 자금의 원천이 B인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진위 여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및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B의 확인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