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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0780생산일자 2025-07-1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3.6.7. 파산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다. 처분청들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1.1. 등에 청구인들에게 <별지1·2>와 같이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금액은 사기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이 상계해야할 채무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원 판결OOO을 보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청구인들(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보다 많은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불과하다.

3) 즉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부당이득금)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미회수 원금)과 상계해야 하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이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 및 취소된 계약에 해당한다.

2)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화장품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들은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사기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를 말하는 것이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속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수령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화장품 판매수익금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금액 수령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라) 다른 유사사례와 이 건의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다수의 폰지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를 보면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 혹은 피해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들은 이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금전거래가 아닌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들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5%가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한 사실로도 확인된다.

(나) 따라서 쟁점금액을 과세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의 발생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소득이라고 과세를 배제하면 적법하게 발생된 소득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약속하는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한 기간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즉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이므로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OOO

<별지2> 청구인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