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2.26. 나주세무서장에게 피제보법인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B)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탈세제보서는 광주지방국세청을 거쳐 2024.8.26. 처분청에게 이송되었으며, 처분청은 2024.8.28.부터 2024.11.20.까지 피제보자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2.26. 피제보자의 총추징세액 중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OOO원 미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고, 2025.1.9. 이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5.1.14. 피제보자의 총추징세액 중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나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않았고, 추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계산근거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그 내역을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역에 따르면,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첫 번째 제보 내용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이 실제로 운영한 법인들(㈜D, ㈜E, ㈜F 등)을 통해 G이 실질적으로 경영한 피제보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탈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C이 G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진행 경위일지’, C이 2023.5.26. 자필로 사인한 확인서, 녹취록 등을 통해 이러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16~2018년경에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
(2) 청구인의 두 번째 제보 내용은 C이 운영한 H㈜가 피제보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C이 G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진행 경위일지’, C과 G이 작성한 협약서 및 합의서, C을 피의자로 하여 작성된 신문조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피제보법인의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고, 피제보법인의 총탈루세액 중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지급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포상금을 적법·적정하게 산출하였다.
(1) 당초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에 의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피제보법인의 총탈루세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였고, 이 경우 총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검토한바, 피제보법인의 총탈루세액 전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하였다.
(3) 이처럼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적법하게 산정.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므로 이를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2.26. 나주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나주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게 이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26.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의 전자우편으로 ‘탈세제보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고, 2024.8.27.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내 분류전담반으로 이송하였으며, 2024.8.26.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처분청으로 다시 이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8.28.부터 2024.11.20.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4.10.8. 및 2024.12.19. 처분청에게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가증빙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2.2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25.1.9.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발송하였다.
(바) 이후 피제보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5.4.2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9.9.부터 2024.10.21.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피제보법인의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포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을 적출하였으며, 적출세액의 20%인 OOO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므로 이를 재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부4822, 2022.8.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3.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1)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2.「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0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추징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