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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861생산일자 2025-07-14
AI 요약
요지
비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녀 황정훈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면적ㆍ모양의 토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면적ㆍ모양ㆍ용도ㆍ종목 등이 동일한 상가주택을 쌍둥이 건물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인 점,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등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의왕시 지가지수 변동률은 같은 기간 쟁점부동산이 속한 경기도의 지가지수 변동률과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지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23. 자녀 a, b에게 경기도 의왕시 OOO토지 265㎡ 및 그 지상의 상가겸용주택 476.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각 2분의 1씩을 부담부증여한 후, 보증금 등 채무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가를 제외한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동안양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 층인 다세대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21.9.28. 경기도 의왕시 OOO토지 264.9㎡ 및 그 지상의 상가겸용주택 476.17㎡(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신청한 결과, 2024.8.29.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결정하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2.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의 인정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시가평가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간 공시지가의 변동이 상당(약 10% 하락)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3년 6월)과 비교부동산의 매매 시점(2021년 9월) 사이에는 약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이 기간 동안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액이 약 17%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한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급변동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

(2) 쟁점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37건 중 2021년 거래된 것은 비교부동산과 경기도 의왕시 OOO(이하 “인근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비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은 인근부동산 거래가액(OOO원)과 비교하여 40%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예외적으로 높은 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어 2022.1.1. 비교부동산의 거래(OOO원) 후 급증하였다가, 2022년 중에는 다른 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다시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교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청구인의 자녀 c이 매매한 가액으로, c은 무분별한 가사소비로 재산을 거의 탕진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높여 월세금을 OOO원 가량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임대보증금이 OOO원, 월세금은 OOO원으로, 비교부동산과 임대조건, 현금흐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은 아래<표2>와 같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금액

(단위 : 백만원)

(4)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OOO)에 사후감정평가(평가기준일 : 2023.6.23.)를 의뢰한 결과, 평균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쟁점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37건 중 아래 <표3>과 같이 2023년에 상속된 부동산이 2건(경기도 의왕시 OOO)이 있고, 이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하다.

<표3> 2023년 중 상속된 쟁점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현황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전 2년간 약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공동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제외)의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약 1.6%가 하락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상가주택으로, 청구인과 자녀 c이 2010.11.29., 2010.10.20. 동일한 면적·모양의 토지 분양권을 각각 OOO원에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모양, 면적, 용도, 종목 등이 동일한 상가주택을 쌍둥이 건물로 건축하여 2012.11.19.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을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대로변에 위치하여 경제적 가치가 유사하고, 2023.1.1. 기준시가는 약 OOO원으로 차액이 5% 이내이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동일·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며, 2021.1.1. 기준시가는 약 OOO원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가격변동 그 자체를 뜻한다기 보다는 가격변동을 가져올 만한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금리 인상 등의 사유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연접하여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 가격과 비교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와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 사이에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10.3.29. 매매를 원인으로 2012.3.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건물은 2012.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은 2023.5.28. 증여를 원인으로 2023.6.23. 청구인의 자녀 a, b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자녀 a, b은 2023.6.23. 청구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과 증여일 현재 증여자인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OOO원[근저당권자 (주)d]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23.6.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과 채무 합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4> 증여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원)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c은 2021.9.28. 비교부동산을 e에게 OOO원에 양도(잔금지급일 2022.2.25.)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비교부동산은 2022.2.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사진>

(라)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8.29.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시기에 신축되어 연접하고 있으며, 토지 및 주택의 면적 모양이 유사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가 형성요인이 동일하고, 매매가격 결정일로부터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형태나 이용상황의 변화, 주변 개발 등 특별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지역별 지가지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전국 및 경기도 의왕시 지가지수 변동내역

(3)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조회내역 및 변동률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개별주택가격 조회내역 및 변동률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이를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OOO원)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의왕시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가 2021년 9월 107.703에서 2023년 6월 90.427로 약 16%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격지수 조회화면(2021년 1월∼2023년 12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경기도 전체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9월 104.8에서 2023년 6월 93.9로 약 10% 하락함).

(라) 청구인은 OOO은행 및 OOO등 부동산 시세자료 조회결과, 아래 <표8>과 같이 인근부동산은 2021.10.15.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표8>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 인근부동산의 매매(평가)가액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조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인근 실거래가 조회내역 - OOO부동산>

(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2개 감정평가서(세부내역 <표9> 참조)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이다.

<표9>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간 유의적인 가격변동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녀 c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면적ㆍ모양의 토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지상에 면적ㆍ모양ㆍ용도ㆍ종목 등이 동일한 상가주택을 쌍둥이 건물 형태로 신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점,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1.9.28.)은 쟁점주택의 증여일(2023.6.23.) 전 2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인 점,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등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의왕시 지가지수 변동률(3.524%)은 같은 기간 쟁점부동산이 속한 경기도의 지가지수 변동률(4.056%)과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격지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5서589ㆍ중11229(병합), 2025.6.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 인정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