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O에서 ‘A’라는 상호로 매니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로 2023.10.12.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23.부터 2024.5.27.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4.4. 및 2025.5.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4.6. OOO원을, 2025.5.6.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2025.4.27. 및 2025.5.26.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처분청에 전화로 더 많은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5.4.4. 및 2025.5.2.에 포상금지급신청안내 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25.4.6. 및 2025.5.6.에 처분청이 안내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합계 OOO원)을 지급신청하여 2025.4.27. 및 2025.5.26.에 청구인 계좌로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제보 내용에 따라 추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화로 이 건 포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더라도,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문서로 청구 또는 답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