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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권 매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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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표권 매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207생산일자 2025-07-10
AI 요약
요지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 상호 중 일부를 영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000원에 매입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0.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해상유 등 유류 도소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20.7.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장녀)이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50%)인 사내이사 A 명의로 등록된 ‘B’라는 형태의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28.부터 2024.6.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표권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CI(Corporate Identity)나 BI(Brand Identity)와 같은 로고나 상징마크가 아닌 단순한 문자형태에 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9.5.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상표권 양도대금(OOO원)은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9.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표법」제82조와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은 개인자격으로 쟁점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상표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A으로부터 취득하였다.

(4) 쟁점상표권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A은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 2곳을 지정하여 가치평가를 하였고,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을 당초 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약체결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을 대폭 낮추기도 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최초 출원등록권자가 A이고, A과 청구법인 간 유효한 상표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승계취득하였음에도 A과 청구법인 간 쟁점상표권 거래가 허위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유효한 계약관계를 임의로 부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은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허위매입에 해당한다.

(가)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나)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나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국가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라기 보다는 거래계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 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화체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등록제도는 이러한 상표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 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라) 결국 상표권은 단순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이 아닌, 거래 관계를 통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거나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 또는 기여가 있어야 상표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고유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고유의 상표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종이 아닌 석유 및 해상유를 대형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도소매 판매하는 업체에 해당하여 취급 유류의 가격은 국제유가 거래가격에 의해 조정되며 취급 유류의 품질은 유류 매입 정유사 등에 달려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상표의 정의 및 상표권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상표권에는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석유 및 해상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거나 식별의 도구와 같은 역할이 전혀 없다.

(2) 상표권의 가치는 “기업에서 상표권이 없는 것보다는 상표권이 있음으로해서 미래의 효익이 증가되는 부분을 현가화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두5784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33.1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매출 및 이익은 상표권을 사용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경력, 고객사와의 신뢰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쟁점상표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단순히 문자 형태로 회사를 식별하는 고유한 상표로 인식되지 않는 쟁점 상표권이 향후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증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법인과 A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상표권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최대주주이자 임원인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배분으로 OOO원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최대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나) 반면에 동 금액을 상표권 양수대금으로 받을 경우 그 양수대금은 「소득세법」 제21조와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수대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수대금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쟁점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의 8% 상당의 세금만을 부담하게 된다.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양수대금 전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로 A 명의로 이미 법인이 사용 중이던 “C”이라는 상호를 변형하여 “B”라는 문자 형태의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양수도계약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 시 A이 서명한 확인서에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내이사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한 거래를 허위매입거래로 보아 해당 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별지> 참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표권은 아래 <표1>과 같다(상표등록번호 : 특허청 제40-OOO).

<표1> 쟁점상표권

OOO

(나) 청구법인은 2020.7.22. A과 쟁점상표권 양도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한 후 2020.8.21.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A 계좌에 송금하였고, 2020.11.3. A은 OOO원을 다시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주임종장기채무(가수금)로 계상하였다가 2021.5.27. A에게 OOO원을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A이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고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험설계 컨설팅업체의 제안에 따라 A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고 감정평가금액(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OOO원에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A의 확인서

OOO

(라) 청구법인의 상호는 1998년 설립 당시 ‘㈜D’였으나, 2019.5.8. 상호변경을 통해 ‘㈜E’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허위매입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이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보험설계 컨설팅업체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분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A 본인 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금이 2020.8.21. A 계좌에 송금된 후 2020.11.3. 다시 청구법인 사업용계좌로 송금되었다가 2021.5.27. A 계좌로 재송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상적인 양도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상호 중 일부를 영문 등으로 변경(E→B)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이를 OOO원에 양수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