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2.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중 일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주차장용지 및 학교용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다.
(1) 제주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은 정주형, 자립형 OOO를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국제학교의 유치 및 설립은 주거시설 및 다른 도입 예정시설들과 함께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2) 쟁점사업과 관련한 주거시설 수요의 대부분은 국제학교의 구성원 등 관련자로서 주거와 교육을 분리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의 사업부지는 인근의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당초 임야 및 목장용지가 대부분(약 97%)으로서, 쟁점사업을 위해서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통신,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들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이 중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쟁점사업의 핵심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유치·설립과 학생, 교직원의 수요는 OOO가 자립형, 정주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나) 실제로 OOO의 2020년 8월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사업부지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OOO의 인구는 2012년 495명에서 2020년 4,229명으로 국제학교 4개교가 설립·운영된 8년 동안 약 8.5배가 급증하였고, OOO의 인구는 같은 기간 442명에서 1,234명으로 약 2.8배, OOO의 인구는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OOO의 활동인구 총 9,701명 중 국제학교 학생이 3,913명으로 학생이 4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한국인 학생이 90.4%(3,539명), 외국인 학생이 9.6%(374명)를 이루고 있다. 기타 교직원은 1,302명, 외국인은 1,456명, 그 외 학부모 등은 3,021명으로 추정되어 활동인구의 절대다수가 국제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과 그 가족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학교용지 등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쟁점사업의 목적(정주형·자립형 OOO 조성) 및 특수성(주택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 관련자인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학교의 공공성, 공익성은 국책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쟁점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를 흡수하고 자립형·정주형 OOO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용 가능성이나 시설의 공공귀속·기부채납 예정 여부 등만으로 사업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국제학교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근 지역 학생의 진학 가능성이 낮고, 수업료가 연간 약 OOO원에 이르는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국제학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인근지역 학생의 진학 가능성을 그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폈듯이 쟁점사업 내 주거시설 수요의 대부분은 국제학교 구성원 등 관련자로서 오히려 국제학교는 지역주민(OOO 거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가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목적인 해외유학이나 연수비용에 비한다면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난은 부당하다.
(다)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인 용지인 경우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17976 판결 참조), 해당 토지의 공공귀속이나 기부채납 여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4)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부 준공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배제함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도시개발법」제50조 제4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 일부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그 필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부에 대해 부분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위 법문의 규정처럼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목적 역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점(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등)을 고려한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도시개발법」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가 날 때까지의 의미는 일부 준공이 아닌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가 날 때까지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부 준공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준공으로 인해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불합리한 결과로서「도시개발법」과「지방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며, 통상적으로 공사완료의 의미는 전체 사업의 공사완료를 의미하지 일부 공사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문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해석함이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준공된 부지에 포함된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쟁점①토지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주택건설용 토지이다.
(가)「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는「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지방세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고).
(다) 따라서 분리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은 주택건설용 토지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익목적 시설용에 대하여도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경감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필수시설에 대하여도 포함시킨 것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경감대상이 주택건설용 토지임은 명확하다.
(라) 즉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감규정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공익목적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도 경감대상을 확대한 결정이지,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시설을 모두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아닌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내 학교용지 등 공익목적 시설용 토지는 무조건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판례의 법리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 의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내 학교용지 및 주차장용지는 모두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가) 쟁점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OOO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써(국토해양부 고시 제OOO호) 해당 OOO 조성의 핵심은 국제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있다.
(나)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OOO에 거주중인 주민 대부분이 국제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 및 그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 OOO 조성의 필수시설은 국제학교라 할 것이며, 주거지역이 조성되면 필수적으로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이 딸리는 것이 아닌, 국제학교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도시가 조성되는 것으로서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육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학교는 국제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업 내 유치 중인 국제학교는 아래 <표1>과 같이「초·중등교육법」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어학연수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한 것이고, 학교마다 입학시험, 면접 등의 별도 입학요강이 존재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연간 교육비가 OOO원에 달하는 등 공익목적 시설로 보기 어렵다.
구분
국제학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입학요건
입학전형, 면접 등 합격절차 필수
해당 지역 거주
수업료
연간 약 OOO원
(수업료, 기숙사비, 기타 포함)
없음
거주
요건
초등학교
해당없음
해당 초등학교 지역 거주
중학교
해당없음
1,2,3지망으로 지원하고, 추첨으로 선발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미달된 중학교로 진행(* 다자녀의 경우 자기지역 학교는 100% 선발)
<표1> 국제학교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비교
(4) 공익 목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라고 하여 모두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 공익 목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입법 취지는 공익 목적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 목적 토지라 하여 모두 경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경감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공익 목적이라고 하여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를 전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대상을 주택건설용 토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인가되어 실행되는 토지는 전부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해당 학교용지가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경감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용 토지까지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로서, 이 사건 학교용지(국제학교 설치 목적)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가 아닌, 해당 토지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해당 판례를 원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국제학교용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5) 쟁점토지 중 주차장 용지는 주거와는 무관한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필수불가결한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주장 및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차장 용지 등 주택건설용 토지와 필수불가결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 중 주차장용지는 주거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시설은 모두 학교시설로서 주택 거주자가 아닌 학교시설과 관련된 직원 및 학교 방문객이 주된 이용 대상자이므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필수적 시설이 아닌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 쟁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2009년 3월에 제주특별법에 OOO의 국제학교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3.28. 제주OOO 사업계획(안) 확정되었으며, 2009.8.5.「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고, 2010.6.16. 학교운영법인(주식회사 A)이 설립되는 등 쟁점사업의 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 진행내역
○○○
(나) 쟁점①토지는 쟁점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 및 고시되었으나 아직 미착공 구역인 잔여 개발구역 내 토지로, 세부내역 및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토지 및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 원)
○○○
* 01 : 종합합산과세, 02 : 별도합산과세, 03 : 분리과세, 05 : 감면 및 비과세
(다) 쟁점②토지는 쟁점사업 구역 내 부분 준공된 구역 중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급되지 않은 토지로, 세부내역 및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②토지 및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 원)
○○○
* 01 : 종합합산과세, 02 : 별도합산과세, 03 : 분리과세, 05 : 감면 및 비과세
(라) 처분청이 2023.11.9. 쟁점①토지를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와 현장사진 등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연번
물건소재지
확인내용
1
OOO
○ 2016.3.15. 쟁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구분 관련 토지 이용현황 확인
- 현재 미착공으로 수풀이 우거져 장기간 미사용 중인 임야 상태임
<표5> 쟁점①토지 현장확인 결과
<표6> 쟁점①토지 현장사진 등
○○○
(마) 처분청이 2024.1.2. 쟁점②토지를 방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와 현장사진 등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연번
물건소재지
공부
지목
확인내용
1
OOO
OOO
OOO
학교
용지
- “국제학교 유치 예정부지”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잡풀이 약간 올라와 있는 등 미사용 중인 상태로 보임. 토지 내 일부 가축(소)이 보임
- 도시개발법상 부분준공된 토지로서, 해당 토지 옆 도로 및 상하수도관 및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2
OOO
OOO
학교
용지
- 잡풀 등이 올라와 있는 등 현재 미사용 중으로 보임
- 도시개발법 상 부분준공된 토지로서, 해당 토지 옆 도로 및 상하수도관 및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3
OOO
주차장
- 중간 공토가 있고, 공터 외 부분은 수풀이 올라와 있음
- 방문 시에는 공터 입구는 차단되어 차량 진입이 불가함
4
OOO
OOO
주차장
-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
- “본 주차장은 제주OOO 정주민 및 방문객에 한하여 무료개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주차장 간판이 세워져 있음
- 주차장 주변이 모두 학교로서, 실질적으로 학교 관계자 및 방문자 등이 주사용 대상인 것으로 보임
<표7> 쟁점②토지 현장확인 결과
<표8> 쟁점②토지 현장사진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학교용지 및 주차장용지로 이용될 예정으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해외유학·어학연수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OOO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국토해양부 고시 제OOO호 등) 쟁점사업의 핵심은 국제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교용지(OOO㎡)가 주거용지(OOO㎡)의 약 1.6배로 쟁점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학교시설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용지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등을 보면 주차장용지는 주거시설과 동떨어져 있고 주변시설은 모두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과 관련한 직원 및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국제학교에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보이는 점,
또한 학교용지에 설치될 국제학교는 해당 지역주민이 당연히 입학할 수 있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국제학교로서 학교마다 입학시험, 면접 등의 입학요강이 존재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어렵고, OOO원에 이르는 수업료 등의 부담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민간 등에 분양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비해 공익성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호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3)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