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17.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카드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23.3.27. 이후)이고, 2023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111,111주 중 54%인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2024.10.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 중 지분 비율에 따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2023년 1월)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23.2.28. 작성된 주식권리포기각서(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시부터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를 보면 쟁점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24.1.16.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도 2023.10.5.로 나타나 정상적인 각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대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B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세금을 떠넘기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2023.1.3.과 2023.1.4. 이틀에 걸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000주(쟁점주식)가 B 등에서 청구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3.3.27. 쟁점체납법인의 대표가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주식권리포기각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주식권리포기각서가 허위가 아닐 경우 쟁점주식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권리포기각서의 경우 사인 간의 작성한 계약에 불과하고, 주식권리포기각서 작성일이 2023.2.28.임에도 2023.3.27.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종전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등 주식권리포기각서를 정상적인 문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말까지 매월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23년 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5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체납법인 연도말 주식보유 현황
OOO
(나) 쟁점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2022사업연도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다가 2023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법인세 신고내역
OOO
(다)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2021.7.20.부터 2023.3.15.까지 B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23.3.15.부터 청구인 1인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에 음식점업(개인)과 서비스업(법인, 스포츠마케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마) 쟁점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OOO
(바)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주식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각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권리포기각서에 첨부된 쟁점체납법인과 B의 인감 발행일(2023년 10월, 2024년 1월)이 2023.2.28. 이후임을 근거로 주식권리포기각서가 허위임을 주장함].
<표5> 주식권리포기각서
OOO
(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OOO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쟁점주식의 전 소유주였던 B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국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말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을 급여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3.15.부터 현재까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2023년말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11,111주 중 60,000주(54.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권리포기각서는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첨부된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주식권리포기각서 작성일로부터 8개월 이후로 나타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3년 12월부터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씩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주업종이 당초 OOO업에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청구인이 기존에 사업이력이 있는 OOO업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