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a[이하 “a(쟁점상대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2018.4.2. 성립한 법원의 조정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OOO(본소)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OOO(반소) 기타(금전),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의 다세대주택 9세대(이하 “이 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4.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건물인도 및 소유권 확인의 소 등 다수의 소송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청구인은 단 한 차례도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유독 처분청에서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청구인을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과정, 관련 소송의 확정 및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1.7.11.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b(건축업자)에게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시공 및 토지의 사용 권한을 위임하여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b(건축업자)의 수급인이 초기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a(쟁점상대방)이 새로이 공사를 진행하여 2002년 10월경 이 건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을 완성하였다.
(나) 이 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마친 후, 청구인이 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b(건축업자) 등 9인이 a(쟁점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 당사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다세대주택의 원시 취득자가 a(쟁점상대방)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11.13. 선고 OOO 심리불속행 기각).
(다) 2010년 1∼2월경 a(쟁점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자 청구인도 이 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철거 청구의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고, 2011.1.20. 조정이 성립(이하 “이 건 당초조정”이라 한다)되었으나 a(쟁점상대방)이 이 건 당초조정에 따른 금원(OOO원)을 청구인게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정이 불이행되었다.
(라) a(쟁점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2017.6.27. 승소하자, 청구인은 2017.6.28.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함과 동시에 이 건 당초조정에 기한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은 당사자와 조정참가자(c)가 참석하여 2018.4.2. 쟁점조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a(쟁점상대방)과 조정참가자(c)가 2018.10.2.까지 약정금액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정 또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a(쟁점상대방), 이해관계인 등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점유자들의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9세대로 구성된 이 건 다세대주택 중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세대(201호,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는 모두 a(쟁점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미련이 없기에 2024년 4월경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 및 이 건 다세대주택의 철거청구를 제기하여 2024.4.14.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OOO 결정).
(2)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제OOO호)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등을 잘못 판단하였다.
(가)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OOO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 401호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철거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선고 OOO)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2.1.20.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e(피고)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적법한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OOO 건물인도)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이 건 토지 및 이 건 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등재)되어 있는 소유권, 전세권자, 채무자,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청구인 정리)
○○○
(4)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 건 다세대주택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건축물에 대한 시정 강제 이행금만 계속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 a(쟁점상대방)이 이 건 다세대주택을 임의로 임대, 분양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사유로 거주하도록 하여 이 건 다세대주택에는 많은 거주자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관할 법원에서 입주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납부해 오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해주고, 주택분 재산세 중 토지안분액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에도 a(쟁점상대방)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미수령 등)하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f(피고)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대법원(2023.10.12. 선고 OOO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f)에 대하여 직접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 처분청(건축과)은 청구인을 상대로 위반건축물(101호, 302호, 401호, B01호 등 4세대)에 대하여 사전입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건축과-OOO, 2023.10.5.).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법원의 쟁점조정에 따라 이 건 다세대주택을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
(나) a(쟁점상대방)의 소유이었던 이 건 다세대주택 9세대 중 2세대(201호,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쟁점상대방)과 c이 2018.10.2.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4.2.자 쟁점조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과 a(쟁점상대방) 사이에 이 건 다세대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 401호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선고 OOO)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건물인도 관련 대법원 판결문, 강제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관련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판결문(대법원 2023.10.12. 선고 OOO 판결)은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 피고(f)에 대하여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나,
취득세는 관련 법리에 따라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반환청구권이 없어 피고(f)의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인 a(쟁점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조정(서울남부지방법원 OOO, 2018.4.2.), 청구인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 건물인도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 2020.10.29.)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조정의 이행 조건 기한(2018.10.2.)의 다음 날에 이 건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건축과)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지는 이 건 다세대주택 중 4세대에 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나,
건축이행강제금의 납부자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부과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다세대주택(9세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제OOO호)에 따라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세대(201호, 202호)는 청구인이 아닌 d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청구이유서,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7.1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다세대주택(9세대, 연면적 : OOO㎡,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10.5. b(건축업자)과 이 건 토지의 사용 및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신축 권한 등을 위임하는 등의 공사시행약정(이라 “쟁점공사시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쟁점공사시행약정 주요 내용(발췌) >
- 청구인은 b이 이 건 토지 위에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시공과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 b은 시공부터 분양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분양이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지급한다.
- 이 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중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사업소득세는 b이 부담한다.
(다) 청구인과 b(건축업자)은 2001.11.16. 이 건 다세대주택 대한 모든 권리와 그 공사대금 지급채무 등의 책임이 b(건축업자)에게만 있음을 확인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한 후, g(건축업자)에게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신축 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g(건축업자)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공사 중 1층 골조 공사 일부를 진행하다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하였다.
(라) a(쟁점상대방)과 b(건축업자)은 2002.1.29. 도급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2.2.1.부터 2002.4.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건축업자)이 건축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a(쟁점상대방)은 2002년 2~3월경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5.3. b(건축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사유로 공사시행약정 해제 통지하였고, a(쟁점상대방)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a(쟁점상대방)은 2002.5.30.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b(건축업자)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쟁점공사시행약정 및 추가약정에 따른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법적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a(쟁점상대방)은 청구인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되지 않자 b(건축업자)으로부터 받은 공사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단된 공사를 인계받아 2002년 10월경 이 건 다세대주택의 전체 골조와 지붕, 벽체 및 내부시설 등의 대부분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9.14. a(쟁점상대방)과 b(건축업자)을 상대로 건축속행중지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청구하여 2002.10.17. a(쟁점상대방)과 b(건축업자) 또는 그 사용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주택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이 건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a(쟁점상대방)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후, 일부 미시공된 부분과 잘못 시공된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 건 다세대주택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청구인은 b(건축업자) 등 9명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 또는 a(쟁점상대방)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 및 임차권을 주장하며 이 건 다세대주택을 점유하자, 2006.12.22.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a(쟁점상대방)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다세대주택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서울고등법원 2008.8.19. 선고 OOO 판결)하였고, 대법원(2008.11.13. 선고 OOO 심리불속행 판결)에서 확정되었다.
(아) a(쟁점상대방)은 2010년 1~2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물 등 철거 청구의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2011.1.20. 이 건 당초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a(쟁점상대방)이 이 건 당초조정에 따른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불이행되었다.
(자) a(쟁점상대방)이 2017.4.4. 청구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2017.6.27. 승소하자 청구인은 2017.6.28.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는 한편 이 건 당초조정에 기한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들은 당사자와 조정참가인(c)이 참가한 가운데 2018.4.2. 조정(쟁점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a(쟁점상대방)과 조정참가인(c)이 2018.10.2.까지 청구인에게 약정한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조정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 쟁점조정 주요 내용(발췌) >
○○○
(차)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의 이해관계자(점유자 등)를 상대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건물인도, 소유권 확인의 소 등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d은 2012.10.30. a(쟁점상대방)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2.4.30.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2014.10.22. 승소판결을 받고 2014.11.8. 확정되었으며, 이 건 다세대주택 201호, 202호 등 2세대는 현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자 401호의 점유자인 e[a(쟁점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체결], h 및 i를 상대로 2020.5.12. 명도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으나, e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 h.i에 대한 소송은 승소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2020.6.5. j, k, l, m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명도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여 2020.11.1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l이 제기한 추완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OOO)에서 법원은 ‘l이 이 건 다세대주택 201호를 점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l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2021.12.2.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20.6.5. n, o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02호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명도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데, 2021.4.30. 법원은 청구인이 o에게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n, o은 202호를 인도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1.7.10. 확정되었다.
5) d은 2021.7.9.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여 2022.6.15. 각하 판결되었고, 2022.6.28.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하며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나, 법원은 2022.11.18.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여 2022.12.6. 확정되었다.
6) d은 2022.7.27.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의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a(쟁점상대방)을 상대로 d이 제기한 이 건 다세대주택 201호, 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d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2023.1.13. d의 가처분촉탁으로 201호가 a(쟁점상대방)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며, 2002.4.30.자 분양을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따라 d을 201호의 소유자로 보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4.20. d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3.5.15.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OOO)하였으나 2023.12.7. 패소하였고, 2024.1.22. 대법원(OOO)에 상고하였으나 2024.5.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되어 2024.5.16. 확정되었다.
(카) 처분청(건축과장)은 2023.10.5. 이 건 다세대주택의 일부(101호, 302호, 401호, B01호 등 4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지(2023년 4분기 재부과)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건축과-OOO).
<표2> 처분청의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발췌)
○○○
(타) 청구인(원고)이 f(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대법원(2023.10.12. 선고 OOO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직접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로서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원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
(파)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건 다세대주택(9세대)은 2023년 1월경 d의 가처분등기 촉탁 등으로 등기부가 개설되어 위 <표1>과 같이 a(쟁점상대방)과 d 명의로 소유권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다세대주택(9세대) 중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2세대(201호, 202호)를 제외한 7세대는 a(쟁점상대방)과 그의 이해관계인 등이 사용.수익(임대 및 가압류 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 처분청은 재산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2019년 6월 이후, 2015년 귀속 재산세부터 소급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후, 토지분 재산세 안분액은 청구인에게, 건물분 재산세 안분액은 a(쟁점상대방) 등에게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 건 다세대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쟁점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다세대주택(9세대)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4.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경정 결정(제OOO호)에 따라 이 건 다세대주택 중 2세대(201호, 202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부 부과취소 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요지)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4.2. 성립한 법원의 쟁점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18.10.3. 이 건 다세대주택을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제29조), 화해조서 등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민사소송법」제220조)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3.4.24. 2002헌바71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것만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조심 2022지700, 2023.5.18.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만약, 법원의 조정결정이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앞서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1187, 2014.1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a(쟁점상대방) 등에게 사실상의 잔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법원의 쟁점조정(2018.4.2.)에 따라 청구인과 a(쟁점상대방)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조정은 양 당사자가 그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다세대주택의 이해관계자(점유자 등)와 a(쟁점상대방) 등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의 소 등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다세대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a(쟁점상대방)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사용.수익 또한 청구인이 아닌 a(쟁점상대방)과 이해관계인 등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따라 이 건 다세대주택을 a(쟁점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