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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489생산일자 2025-07-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망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간병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2020.7.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2019.10.1., 2020.2.10., 2020.3.30. 및 2020.4.20. 등 수표로 인출된 OOO원, OOO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하여 2021.10.6. 증여세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0.4. 등 위의 증여세 신고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10.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8.13.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한후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망인과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의 일부인 2,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망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여름경 버섯농장을 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농장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에 적힌 망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망인을 만나 임대료 등을 문의하였으나, 생각보다 비싸 임차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망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양평, 광주 등에 다른 땅도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직접 운전하여 망인이 소개하는 땅을 둘러보았으나 주거지와 멀어 계약을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망인과 함께 땅을 보러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망인은 청구인에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보수는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청구인은 그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망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가족들 대신 돌봐달라’고 사정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망인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병원을 모시고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자신을 간병하는 대가로 월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 대출 등 방법을 강구하여 약속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망인에게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들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망인의 몰골이 형편없었던 점에 마음이 쓰였다. 망인은 철 지난 남루한 옷차림에, 몸에는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가 있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유류비, 병원비, 식사비, 망인의 의류구매 등 모든 경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처리했고, 심지어는 망인이 필요하다는 돈도 지급하였다. 그리고 1년 기간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망인을 믿고 기다렸다.

(다) 청구인은 망인의 간병인으로서 성심성의껏 망인을 개호 및 간병하였고, 어느 날 망인은 청구인을 자신의 별장이 소재한 쟁점토지 소재지로 데리고 가서 ‘남향에 마르지 않는 계곡물을 끼고 있는 명당이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그 땅의 경사면을 평지화하는 공사를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지하수, 하수도, 정화조, 도로 등 공사를 해줄테니 그 곳에 거주하면서 별장을 오가며 계속 개호, 간병을 제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2019.5.20.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위 토지를 평지화하고 이동식 주택, 지하수, 정화조, 전기공사까지 진행하면서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적발 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망인의 장남 명의의 산 OOO번지이고, 망인이 토지경계를 착오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9.7.21.까지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무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장남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크게 미안해하였고, 자신이 예상하는 쟁점토지의 향후 가치에 해당하는 금원과 청구인이 지출한 금원, 개호 및 간병에 대한 급여 등을 합산한 금원을 OOO원으로 하여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망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청구인이 제공한 간병에 대한 급여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부담 의무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인을 간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청구인에게 이성의 감정으로 잘 보이기 위하여 증여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제 간병을 수행한 사실은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2019.5.20. 망인과 B(청구인의 딸) 간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는 망인과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B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계약금 OOO원을 망인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중도금 OOO원은 2019.6.21. C(B의 남동생)과 B이 망인의 계좌로 OOO원을 각 입금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한 것이며,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망인을 간병한 것에 대한 보수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가 위약했을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망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인 OOO원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무엇인지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망인의 배우자의 여동생 E이나, 매매계약상 매도자는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능력이 없는 망인에게 쟁점토지 매도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당사자 쌍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거래를 인지한 상태인데, 망인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망인을 간병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간병이란 아픈 사람이나 부상당해 몸을 스스로 못 가꾸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드는 것인데, 청구인이 망인을 만난 시점인 2018년 8월경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시점인 2020년 4월경까지 청구인은 망인과 같이 거주하거나 망인의 거주지에 내방하여 간병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망인과 함께 거주한 장남 D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배우자 및 D과 같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거주지로 내방하여 간병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를 섭외하여 매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아 간병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설령, 청구인이 망인을 위해 간병을 했다하더라도 이미 망인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상태에 있었는데 망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간병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에 간병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청구인은 간병인 자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간병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원(청구인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청구인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망인의 간병인이라면 이러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고,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OOO원의 거액인바, 이를 간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7.26.부터 2021.10.2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10.1.부터 2020.4.20.까지 망인이 인출한 수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21.9.28. 쟁점금액을 채무상환 및 주택 전세보증금 지불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10.6.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 원)

OOO

(나) 2018.1.1.부터 2020.7.31.(망인의 사망일)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금인출액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OOO

(다) 망인은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로 사망 전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장 3곳을 운영하였으며, 2015~2019년 중 연평균 임대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2019년경부터 본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일대의 토지를 부동산개발업자를 통해 분할등기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매하였으며, 관련 부동산 양도로 수령한 대금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3> 망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라) 망인 및 청구인의 자녀 B이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는 망인의 배우자의 여동생 E이다.

OOO

(마) 청구인 또는 B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중도금 OOO원은 2019.6.21. C(B의 남동생) 및 B의 이름으로 망인의 계좌로 각 OOO원씩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2019.6.21. 또는 2019.6.22. OOO원 전액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망인은 쟁점토지 잔금 OOO원을 청구인이 망인을 개호 및 간병한 것에 대한 보수로 대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채무에 상환하거나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21년 9월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망인의 장남 D이 2024년 11월경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망인의 가족들은 청구인,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인의 딸, 청구인의 전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10.11. 선고 2022가합101333 판결에 따라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4.8.13.에 201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0.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이를 검토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1.21. 이를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별도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간병사 자격증(2011.10.10. F장 발급) 및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2014.1.2. F장 발급)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망인의 대화내용 녹취록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망인의 대화내용 녹취록

녹음일시

내용

2019.8.22. 15:34

청구인은 망인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자고 하고, 망인은 본인이 해결할테니 그대로 두라고 하는 내용

2019.8.24. 19:46

청구인이 망인의 가족들에게 “꽃뱀”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망인이 청구인에게 공개적으로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2020.1.21. 11:53

청구인과 망인이 망인의 혼외자를 언급하며, 망인의 장남이 청구인을 오해한 것이 이해된다는 취지의 내용

(다) 청구인(발신자는 청구인의 자녀인 B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망인의 배우자인 G에게 보낸 내용증명(2020.5.19. 발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간병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고, 매수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B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이 망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금의 2배는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망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간병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그에 따른 간병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장남 D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하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큼 행동의 장애가 없었음을 확인한 점, 망인의 가족들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간병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