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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420생산일자 2025-07-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8.10.∼2017.2.17.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OOO소재 전 1,266.98㎡ 외 2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지> 참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결과,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2024.7.11. 청구법인에게 2017∼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세부내역 <표1> 기재)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하다는 경기도 남양주시장(이하 “남양주시”라 한다)의 검토를 신뢰하였으나, 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주택건설을 위한 개발 허가를 위해 남양주시에 지속적인 공동주택사업 정책제안을 하였고, 2014년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의 제안 검토에 대해 1개월 만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업계획승인 획득에 노력하였다.

또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붐으로 2016년 12월 경기도가 뉴스테이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을 마련하자 2017년 2월 쟁점토지 소재 지역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2017년 4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 2017년 5월 남양주시로부터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당시 정치상황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대한 뉴스테이 계획은 남양주시의 결정으로 백지화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남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제안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 노력 결과, 2024년 2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 허가를 받았고, 일부 토지의 경우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남양주시가 계획을 백지화하였기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공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승인이 거부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24년 2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허가를 받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허가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은 남양주시가 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결문, 공문서,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설령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 배제 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6.8.10.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조심 2023인3495, 2023.12.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내역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