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A(2024.5.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2020사업연도 세무조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손금불산입액 OOO원 인정상여처분)를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24.5.15.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인 C·D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6.1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54,708,111원을 납부통지하였다(무납부).
<표1> 청구인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24.7.1. 수원가정법원 OOO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사건번호 OOO, 상속한정승인)를 하였고, 법원은 2024.8.7. 이를 수리(인용)하였다(2024.8.19. 심판경정).
라. 처분청은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부통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건물)를 2024.9.2. 압류하였고, 2024.12.4. 증권사 금융채권인 OOO증권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4.8.7.자 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를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계속하여 남은 가족들의 소액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상속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청구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법원에 압류의 부당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결과가 있기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체납액보다 훨씬 적은, 살아가기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까지 압류를 하여 청구인은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었고 불안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바, 한정승인에 기반하여 남을 재산이 없음을 이해해 주고, 남은 가족들이 고인처럼 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처분청이 지나치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권해주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근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생성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자료전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 후(사망일 : 2024.5.15.) 해약하여 수령한 OOO보험 해약환급금 OOO원(수령일 : 2024.5.27.)과 주식회사 E(106-86-*****)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2,000주(액면가액 OOO원) OOO원이 누락되어 있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현재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자료가 생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속세가 신고되었거나 결정된 내역이 없으며, 과세자료 담당자에게 자료처리 계획을 문의한 바로는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25.3.31.)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미결인 상태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처럼 상속한정승인 결정문과 과세자료전에 있는 재산내용에 차이가 있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한도액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숭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하였고,「민법」제1028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하여 한정승인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에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합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제출된 상속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등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재산의 가액 내에서는 채무의 변제 즉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 및 변제가 이행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시 청구인의 자녀인 C과 D의 고유재산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OOO)하여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24.9.2.자 부동산 압류처분 관련 심판청구 적법 여부(직권심리)
②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4)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4조【배당변제】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한정상속인들이 2024.7.1. 수원가정법원 OOO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정승인 상속인 명단 및 상속재산 목록
○○○
(2) 수원가정법원 OOO지원장은 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2024.8.7. 수리(인용)하였는바, 한정승인 심판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한정승인 심판결정서의 주요 내용
○○○
(한정승인 재산 목록)
○○○
(3) 처분청은 상속인들 중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부통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건물)를 2024.9.2. 압류하였고, 2024.12.4. 증권사 금융채권인 OOO증권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였다.
<표4> 이 건 압류물건의 압류통지서 내용
○○○
(4) 대법원 나의사건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고유재산의 압류에 대하여 2024.1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말소의 소를 제기(OOO)하였다가 2025.4.26.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 등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2025.4.2. 부과결정 및 과세미달 결정통지)에 의하면, 상속재산 내역에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언급한 금융재산(보험해약환급금) OOO원과 (수령일 : 2024.5.27.)과 주식회사 E(106-86-*****)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02,000주(액면가액 OOO원)에 대한 보충적평가액 OOO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총 OOO원으로 결정(과세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에 의하면, 상속인인 청구인(배우자, 지분 42.86%), D(자, 지분 28.57%), C(자, 지분 28.57%)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고, 납부할 세액 “OOO”, 연대납부의무한도액 “OOO”으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이 건 압류처분 중 2024.9.2.자 부동산 압류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일 또는 적어도 압류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2024.11.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변기간이 도과된 2025.2.26.에야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4.12.4.자 OOO증권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 압류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조심 2016부3783, 2016.12.19., 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의 2024.12.4.자 증권사 금융채권인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