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m²,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OOOm²,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2필지를 OOO원에 취득(경락)하고,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농지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 이하 “농지세율”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감면율(취득세의 100분의 50,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4.7.4.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토지가 현황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②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을 배제하고, 농지외세율을 적용하여 2024.7.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지목이 과수원이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므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2024.9.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쟁점①토지가 취득 당시 지목이 전으로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고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50%)을 적용하여 달라는 사유로 2024.9.9. 처분청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종전 소유자가 농지를 일부 훼손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농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취득 당시의 현황이 농지로서 농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원 경영에 사용되다가 경매 당시 일시적으로 일부 훼손된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원상복구하여 실질적인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지 담당자가 방문하였는데, 당시 훼손된 농지를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원상복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으로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오해한 것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의 적용을 거부하였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적 견해 표명을 존중하고 국민이 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을 지속해 온 이력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농지’의 범위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란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농작물 등의 경작ㆍ재배라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일시적ㆍ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 포함)를 뜻한다고 할 것(조심2020지0297, 2021.4.14. 참조)이다.
(2)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 및 과수원이나,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2024.7.4.)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인조잔디, 데크, 그늘막, 벤치,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고, 15그루 미만의 수목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대부분이「농지법」제2조 제1항 상의 식물이 아니라고 복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재산세 부과내역 상 현황 지목이 모두 잡종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조심2014지0776, 2014.7.15.).
(3) 따라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외세율을 적용한 이 건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8.3.(최초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농지 등 5필지 OOO㎡)를 자경하고 있고, 2021~2023년 직불금(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을 수령하고 2022.6.1.~2022.6.30.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농산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5.17.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을 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금액증명에는 청구인의 2023년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대장에는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전”,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현황 지목이 “잡종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5.14.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절차에 입찰하여 2024.5.1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고 2024.5.2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4.7.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②토지에 관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에는 쟁점②토지의 훼손면적이 ‘860㎡’, 훼손내용 및 그 정도가 ‘농지의 일부에 데크, 그늘막 설치, 인조잔디 도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데크, 그늘막을 원상복구, 3개월 이내에 인조잔디를 처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매당시 경매물건 상세정보에는 “쟁점②토지에 소나무 여러 그루 및 수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나무가 있으나 육안 상 과수재배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분적으로 군데군데에 옥수수, 감자 등이 식재되어 있음. 쟁점②토지 지상 및 경계 부근에는 제시 외 검은색 차단막 하우스 1동, 컨테이너 발스 2동이 산재해 있으나 그 위치나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쟁점①토지 좌ㆍ우측에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중앙 부분은 내부 진입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경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2024.7.4.)하여 해당 토지에 매실나무 4그루, 밤나무 1그루, 꽃사과나무 2그루 등 15그루 미만의 수목이 있었고, 인조잔디ㆍ데크ㆍ그늘막ㆍ벤치ㆍ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15그루 미만의 수목을 제외하면 총 면적의 대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출장복명하였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23년 2월, 2024년 5월)에는 쟁점①토지에는 좌ㆍ우측에 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고 중앙 부분은 내부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②토지에는 나무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고 밭고랑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24년 9월경 쟁점토지의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벤치, 조형물 등을 모두 철거한 뒤 농지로 개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특법 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농지세율을 적용하는 ‘농지’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 또는 농지세율 적용을 위한 농지 해당여부는 취득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는 일시적ㆍ잠정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498, 2023.4.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외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을 모두 철거한 후 쟁점②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년 2월 및 2023년 2월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밭고랑 등이 확인되고, 경매 당시 경매물건 상세정보에도 쟁점②토지에 부분적으로 옥수수, 감자 등이 식재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토지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상 훼손면적 860㎡ 및 그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중 데크, 테이블, 인조잔디 등이 설치되어 훼손된 면적(86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농작물 등의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②토지 중 인조잔디, 데크, 그늘막, 벤치,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도 3개월 내에 원상복구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 당시에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①토지의 경우 경매 당시 경매물건 상세정보에 중앙 부분이 내부 진입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년 2월 및 2023년 2월 항공사진에도 진입로인 것으로 보일 뿐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중 인조잔디, 데크, 그늘막, 벤치,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및 쟁점①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4)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법률 제343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