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0. 경기도 수원시 OOO 전 1,0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년 6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2023.9.8.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7.1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AAA종합건설(현, ㈜BBB건설)과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업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CCC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고, CCC을 형사 고소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인 제출 기존 건설업자 변경 사유>
청구인은 2021.9.10.까지 건물을 준공할 것을 조건으로 시공사와 건축계약을 체결(계약일 2020.7.11.)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사비 OOO원을 증액하며 두 번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OOO원의 공사비 추가 증액을 요구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OOO원을 추가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2) 청구인은 기존 시공사인 ㈜AAA종합건설과 공사타절합의를 한 후, DDD종합건설㈜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민간을 지원하여 공익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돌출되어 터파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정이 존재하고, 지하수가 발견되어 주변 주택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여러 사정이 발생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준공이 지연되었지만 실제 노인복지시설이 준공되었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준 만큼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새로운 건설업자인 DDD종합건설㈜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24.9.30. 당초 건설예정인 노인복지시설 2동 중 1동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인바,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하다.
(나) 아울러,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참조)할 것이며, 부동산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건설업자의 계약불이행과 건설업자 등과의 법정 분쟁은 청구인의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암반 돌출, 지하수 발생, 주변 주택에서의 민원 제기 등은 쟁점토지 취득 전 현장 조사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 청구인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면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7.2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고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인ㆍ허가 및 공사 진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인ㆍ허가 및 공사 진행 현황
○○○
(다) 처분청이 2023.6.22. 쟁점토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설중인 건물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은 2023년 3월경 기존 건설업자인 ㈜AAA종합건설(현, ㈜BBB건설)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2025.2.18. ㈜AAA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OOO 판결)하였다.
○○○
(사) 청구인은 기존 건설업자와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새로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심판관 회의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2동 중 1동은 준공을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0.7.11. ㈜AAA D&C와 ‘요양원사업 제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20.7.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8.26.과 같은 달 2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11.12. 건축허가를 받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25. ㈜AAA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공사비 갈등 등의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AAA종합건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판결), 청구인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공사비를 증액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23.12.31. ㈜AAA종합건설과의 계약을 타절하고 새로운 도급사인 DDD종합건설㈜와 2024년 1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2024.9.30. 당초 계획했던 노인복지시설 2개동 중 1개동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