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토지 639㎡와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348.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8.28.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201호 147.82㎡(이하 부속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AAA’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처분청이 2024.2.20. 쟁점부동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부동산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2023.8.28.)에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6.1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가산세는 “이 건 가산세”, 합계금액은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설립되어 교육업을 영위하던 중, 2021년 12월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지 3년이 된 때 2층 일부가 공실이 되자 이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소로 사용하여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건실한 일터를 마련하겠다는 선량한 취지에서 쟁점부동산에 일반음식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시혜적 환원 노력은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폐업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일반음식점 사업장은 단 이틀간 지인을 초청하여 시험 운영을 한 것으로서, OOO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는 재료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청구법인은 당시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매장을 폐쇄하고 휴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건물 매입 당시 모든 조세 납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영업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성실납세자로서 그동안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여 왔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안내도 받지 못하여 중과세분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알기 어려웠다.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에 포함된 이 건 가산세는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중과세분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일방적으로 불성실 대상자로 판단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같은 뜻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또한 대도시 내 중과규정은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같은 뜻임).
이 경우 지점 설치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휴업 등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계속하여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무소가 설치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실제 중단없이 계속 사업이나 사무가 행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단 이틀간 현장테스트 목적에서 사용하였을뿐 실제로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과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어떠한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3.8.11.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23.8.28.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쟁점 부동산을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직원(7명)에 대한 2023년 9월 귀속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23.8.28.부터 2023.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일반음식점 수입에 대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2.20.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장조사한 이후인 2024.4.1.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폐업일을 2023.12.28.로 기재한바, 이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현장조사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의도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취득일인 2021.12.15.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처분청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때에도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조심 2019지240, 2019.2.12.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한 날(2023.8.28.)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어야 하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중과세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1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교육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목적사업에 2016.8.18.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2023.8.11. 일반음식점업, 음·식료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전체의 사용목적을 임대로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층별 사용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 층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다)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201호 면적은 147.82㎡이고, 201호에서 2021.12.5.부터 2022.1.4.까지 발생할 월세에 대하여 매도인이 10일분을, 청구법인이 나머지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8.2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AA’, 업태를 음식점업, 종목을 한식 일반 음식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폐업일을 2023.12.29.로 기재하여 2024.4.1.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과세기간을 2023.8.28.부터 2023.12.31.까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영업허가증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8.28.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23.11.7.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인원수를 7명, 지급금액을 OOO원, 지급시기를 2023년 10월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2024.2.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쟁점부동산에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식탁, 주방설비 등이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보인다.
<표2>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업목적의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1.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임대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외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정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을 임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3.8.11. 목적사업에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인원수를 7명으로 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24.2.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당시에도 음식점 영업을 위한 식탁, 주방설비 등이 그대로 존치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용한 것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서 이틀 정도만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24.2.20. 사용실태를 조사할 당시에 언제라도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가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에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사용되다가 이후에 폐업되었고, 이를 사무소에서 제외되는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로도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따른 일반음식점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사용되어 지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그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조심 2021지2323, 2022.6.20.,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