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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072생산일자 2025-07-07
AI 요약
요지
위탁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후 곧바로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7. 주식회사 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신탁받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22.7.21.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취득세 35%)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청과 2023.11.6.~2023.11.25. 기간동안 경기도청과 청구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라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OOO빌딩과 OOO빌딩의 사업장(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2) 위탁법인은 2020.5.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OOO지역)에 두고 개발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쟁점토지를 위탁법인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청구법인과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20.8.28.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신탁계약과 동시에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였고, 2022.7.21.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신축하여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이후인 2022.10.25. 위탁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위탁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대도시 외이나 실제 본점소재지는 대도시 내인 서울사무소로 보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법원은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지방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한 ‘구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4.27.선고 2003두7620 판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탁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 시점에 대도시 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도급공사계약, 기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내외적 권리와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으며,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멸실·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등 참조), 신탁 관련 쟁점건축물의 취득 관련 대내외적 권한과 의무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의 취득 관련 업무인 기성 관련 검토 업무 및 공사 기성금 집행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기에 위탁법인의 대도시 내 일개 사무실이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인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등기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또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역할이 명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책임을 부담해 온 다수의 판례를 보았을 때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해 가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행정적으로 수탁자로 확고해졌는데, 반대로 업무 관련해서는 관련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수탁자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난 해석일 것이므로, 취득 업무와 관련 없는 위탁자의 본점 외 사무실(서울사무소)의 소재지를 쟁점건축물의 취득 관련 본점이라 주장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으로써 과세권자의 징세권 남용이자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상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이고,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는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라 할 것(대법원 1999.9.15. 선고 99두318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6항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사무소라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참조)이다.

(2) 위탁법인의 본점의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사무소에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상주하며 임원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 법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전반적인 이 건 사업을 수행하다가 쟁점건축물의 취득(2022.7.21.) 이후인 2022.10.25. 위탁법인의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내역 등에 의해 서울사무소가 위탁법인의 이 건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이 위탁법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시 위탁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상 관리대표인 a, 이사 b이 2023.11.7., 2023.11.21.에 한 진술에 따르면 대표이사 c를 포함, a과 b은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이 건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고 본점 직원들이 주1회 서울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는 등 위탁법인의 회의 또는 사업 관련 미팅 시 서울사무소를 사용하였으며, 분양업무는 대표이사 c가, 관리 업무는 a 대표가 각 담당하고, b 이사도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양주와 남양주를 오가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탁법인의 본점 기능 중 하나인 회계업무 처리시 서울사무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였고, 2021ㆍ2022년 감사보고서에 금융자산실사 장소가 서울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나며, 총무·인사업무인 직원 채용 등에 관련하여도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정보의 연락처가 서울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인 채용공고에 근무지도 서초동으로 기재한 점, 남양주시 본점(22.56㎡) 및 양주시 본점(76.95㎡)은 위탁법인의 직원수(평균 7명)를 감안하면 협소하여 본점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8. 설립되어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신탁 및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위탁법인은 2020.4.23.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OOO으로 하고,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매매·분양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위탁법인의 본점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은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위탁법인의 본점 이전내역

○○○

(나) 위탁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외 2020.5.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OOO빌딩을, 2020.8.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OOO빌딩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위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점 등으로 등기·등록한 사실은 없다.

<표2> 위탁법인의 부동산 임차내역

(단위 : 원)

○○○

(다) 위탁법인이 추진한 이 건 사업 관련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위탁법인은 2020.5.7. 대도시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2) 위탁법인은 2020.5.11. 쟁점토지의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위하여 B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탁법인과 2020.8.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OOO호)를 하였고, 2020.8.27.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9.3. 이 건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7.21.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라) 처분청이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사무소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위탁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는 아래와 같다.

< 위탁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변동 >

○○○

2)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3.11.7. 위탁법인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주요내용 >

○○○

3)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3.11.8. 위탁법인의 남양주 본점과 양주 본점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탁법인의 남양주·양주본점 출장 관련 복명서 >

○○○

4)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3.11.21. 위탁법인의 등기부상 본점과 C(위탁법인 관리대표였던 a이 대표로 있는 타 법인)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본점 관련 출장복명서 >

○○○

5) 경기도 조사담당공무원이 2023.11.21. 작성한 a(청구법인의 사내이사)과 b과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진술서 주요내용 >

○○○

6) 경기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3.11.24. 위탁법인의 서울사무소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탁법인의 서울사무소 출장복명서 >

○○○

7) 처분청에서 제출한 기타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2.6.1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수정신고 당시 고지서 송달 요청 팩스번호는 서울소재 02-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탁법인의 2022년 말 재무제표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는 양주시 본점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서울사무소 전화번호(02-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정보상 위탁법인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서울사무소(02-OOO, 02-OOO)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탁법인의 사람인 채용공고(2022.1.2.)에서 ‘서초동 부동산 개발(시행사) 신입 및 경력직 모집’이력이 확인된다.

마) 위탁법인과 청구외 D의 PF대출약정서(2020.8.27.) 및 청구 외 법무법인 E와 법률자문계약서(2020.9.) 작성 당시, 위탁법인 주소지로 서울사무소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위탁법인의 2021년과 2022년의 감사보고서의 금융자산실사(입회) 장소가 서울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위탁법인의 임차료 계정에서 서울사무소 명목으로 월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청소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위탁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2020.5.8.~2022.7.21. 기간 동안 서울사무소의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34.63%, 양주시 본점과 남양주시 본점에서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전체 복리후생비의 3.11%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에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상의 규정과 동인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상업등기 대상인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사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사항은 추정력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칙적으로 처분청은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실과 다르게 사실상 본점 등이 이전되는 등의 사유로 중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히는 것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05.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채증한 사실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양주시에 위탁법인의 본점을 둔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위탁법인은 2020.4.23. 대도시 외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에서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되나 당시 본점소재지 건축물의 소유자인 f의 진술서에 따르면, f이 해당 주소지에서 2019년 경부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층은 공장으로, 2층은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지인 b(위탁법인 관계자)의 부탁으로 2층 창고시설 전체에 대한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 외 위탁법인의 직원이 상주하거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설립된 사실이 불분명한 반면, 위탁법인의 설립 후 20여일 만인 2020.5.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외 대도시 내 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OOO빌딩을 임차하여 대표이사 c와 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OOO빌딩은 a 대표의 F가 계약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던 상태에서 위탁법인이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이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OOO빌딩을 임차하여 동인한 형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과 b과의 문답서에서도 서초 OOO빌딩에는 c, a 대표 및 b 이사가 주로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주로 남양주, 양주 본점에 있었으며, 1주일에 한번씩 모두 OOO빌딩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개발·관리회의를 서울사무소에서 주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사무소의 임대기간 및 사용현황(임원실, 회의실, 간판 등)과 양주 본점의 사무실 형태, 전기ㆍ수도 등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양주 본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법인의 실질적 본점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법인은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후 곧바로 대도시로 전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