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 외 7명(이하 모두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3.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한 충청남도 천안시 OOO대지 7,95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10회에 걸쳐 연부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을 납부하면서, 2018.4.9.부터 2023.4.30.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연부금 납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연부계약 내용
(단위 : 원)
○○○
<표2>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각각의 연부금 납부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4.28. 및 2024.4.29. 처분청에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5.3. 이를 무납부고지하였다.
<표3>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들은 2024.4.29.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건 취득세 등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5.23.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25.2.13.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각각의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연부금 완납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산세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3.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O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면서 2023.3.2. 연부금을 완납하였으며, 2023.7.27.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필지임에도 그 공유자가 10명이었으므로, 각각이 10회에 걸쳐 토지대금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미납되거나, 일부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그 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연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물류단지를 바로 신축하기 위하여 농작물재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2회 이상 설치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연부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된 1인이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 4?5개월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류단지로 지구단위가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용도외 전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새로운 공유자가 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소요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서도 새로운 공유자와 끊임없이 협의하여 마침내 쟁점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물류단지 건축에 동의하게 되었지만, 이미 유예기간의 종료시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아 유예기간내 물류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분양된 공익성 있는 물류단지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사업을 직접하려는 자가 물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 경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공유자의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것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3.4.28. 주식회사 AAA 외 10인(OOO) 명의로, 2023.7.7. OOO 지분이 주식회사 BBB 명의로, 2023.7.27. OOO의 지분이 CC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천안시 고시 OOO호에 의하면 충청남도 OOO일원이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3.5.11.부터 2024.1.23.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회의개최통지서 및 결과보고서,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현수막을 부착한 사진 및 쟁점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2024.2.17. 작성한 물류시설 건축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인허가 자료 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한 2023.3.2.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예기간내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완납한 2023.3.2.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 인허가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이유서에서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분양받아 그지상에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쉽게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시인하였고, 착공이 지연된 사유라고 주장하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매각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10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받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거나,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서,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한 사진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유자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득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