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 산정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고지세액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를 한 것이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폰지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이 명백하였다. 즉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금원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일시적이었고, 곧바로 A에게 반환될 개연성이 매우 컸다.
(나) 처분청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A에 투자하였을 때 전 과정에서는 손실을 입었으나,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일부 구간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폰지 사기가 아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폰지 사기의 피해자임이 밝혀지기 전에 과세를 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이를 알고도 과세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폰지사기의 피해자들이고, 처분청은 소득과 피해 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폰지 사기 방식인 ‘5개월 마케팅’은 4개월 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유도되었다.
(나) 처분청은 투자금의 5%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투자한 금원은 전체가 폰지사기의 피해금액으로, 원금 상당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다) A 관리자 등에 대한 판결에서도, 돌려막기를 통하여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전체에 대해 사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담세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의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24.6.25.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다음날 도달하였는바, 이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명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1) 대항력을 가지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새로운 법률원인이 개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은 A의 폰지사기 사실을 알고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악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해제)함과 동시에 A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익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국가는 사기 피해자로 손실을 입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폰지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실체 없는 세욱에 대하여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세금 공제 및 환급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
(5) (예비적 주장)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금원이다.
(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및 제51조 7항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 이전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2021년 4월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1년 4월 이후 어떠한 이자 또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A 측은 2021년 4월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까지 수리되었는바, 적어도 A이 폐업하고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중단된 2021년 4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과 A 간의 금전거래가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민사적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다.
(가)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
(나) 소득세는 현실적인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위법소득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며, 환원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조정의 여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또는 상계하여야 할 금액)로 본다면, 청구인과 A 간 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A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상계한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A 간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다.
(2)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권리의무확정주의, 기간과세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신설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3420 판결)에서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 개정취지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해당 규정의 적용은 당해 연도에 한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바, 이자의 약정지급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므로, 해당 일자가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귀속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장래 그 소득이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장래의 소득에 한하는 것이지 기왕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기간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구획에 자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이나 대손금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A의 파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은 2023.4.3. 파산신청을 접수하여 2023.6.7.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파산절차가 종결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과 A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A이 체결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은 2024.6.25. A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4.6.26.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의 취소.해제에 관한 통고서>
2. (중 략) 별지 목록 기재 당사자들은 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A의 파산관재인인 수신인에 대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본 통고서의 도달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A과 발신인 사이의 ‘5개월 마케팅’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5개월 마케팅’ 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5개월 마케팅’ 계약의 취소 및/또는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만약 발신인 중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본 통고서의 도달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려드리니 이를 인지하시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행과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 계산 시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해당 개정취지(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는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방법 명확화’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기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A에 돌려 주어야 할 채무이고, 이는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회수 투자원금과 상계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를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관련된 여러 사업자 중 일부가 2021년 1월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다수의 사업자가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도 2023.12.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1심 판결문의 12~18면)에 의하면 A 측의 범행이 20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별지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ㆍ359(병합) 판결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