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F(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8.8.부터 2024.9.6.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환산한 수입금액과 현금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매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24.11.6. 청구인들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아래 <표2>와 같이 현지의 생산자(어민) 및 소매상들로부터 수산물을 무자료로 구입한 매입비용과 아래 <표3>의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부외 수산물 매입내역
(단위 : 원)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28-16
<표3> 부외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1) 청구인들은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무자료 현금매입과 관련된 매출액을 줄이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받은 매출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요 매입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거래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삼척, 주문진, 속초)에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어개류(대게 등) 판매 노하우를 익혔고, 2018년 12월부터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OOO의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수입산 수산물은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국내산은 현지의 수산물 위판장의 중도매인 또는 선착장 주변의 어시장에서 미등록자인 고령의 소매상들로부터 구입하거나 생산자(어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음식 판매 또는 소매 판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위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유통비용(일반적으로 생산자 부담 수수료 5~7%와 중도매인의 판매마진 10%로, 소량의 매입은 더 높은 마진을 지급함)을 부담하면서 비싸게 사는 문제가 있다. 청구인들이 생산자(어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유통비용 없이 우수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물의 신선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파손 등의 불량품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유통비용과 손실을 줄인 만큼 고객에게 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생산자(어민)는 판매자료가 노출되는 수협의 수산물 위판장에 위탁하여 판매(이하 “계통판매”라 한다)하는 경우보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비계통판매”라 한다)하는 것이 계통판매 시 부담하는 수수료(위판수수료 및 하역비 등으로 5~7%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음)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크기가 맞지 아니하여 현저히 낮은 경매가격이 형성될 여지가 있는 것과 파손되어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어획량이 적어 위탁판매를 할 수 없는 수산물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비계통판매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시장의 업계 특성과 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미등록사업자가 많아서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실정으로, 생산자인 어선주는 대부분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의 영세한 어민으로서 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선원들의 4대 보험과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축소할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무자료거래와 현금판매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어선의 경우 뱃일을 하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어선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많으며, 위험하고 고된 뱃일 등으로 이직이 잦아서 정규 근로계약이 어렵고, 선원들이 세금과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기를 원하여 어선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판매가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 청구인들과 거래한 어선주 C(G호)은 청구인 B이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할 때부터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온 같은 지역의 친밀한 주민으로서, 어업활동과 생선필렛 사업을 병행하다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압류로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여 동생(D)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다 보니 위판장을 통한 판매는 아래 <표4>와 같이 매우 저조하였고, 대부분의 생산량을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서 동생의 금융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수수한 후 인건비 등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특정 매입거래처(어선주)와 거래하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게다가 친분 관계가 있는 어선주의 요구에 부응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던 것이다.
<표4> 어선주 C의 계통판매(위탁판매) 실적
(단위 : 회, 원)
OOO
*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협
(라) 어선주 C의 연도별 수입금액(아래 <표5> 참조)을 보면, 2020~2022년 신고수입금액이 2023년의 신고수입금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반면, 필요경비(적격증빙 수취 금액)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되었고[수협중앙회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2024년 8월)상 1척당 평균 수입금액 대비 연료비 또는 기타비용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임], 수협중앙회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2024년 8월)의 1척당 평균 수입금액을 보면 매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무자료 현금매출(매입)을 하였다는 어선주 C의 확인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동생(D)의 금융계좌(수협은행 OOO)에 입금된 금액과 어선주 C의 매입거래처를 조사하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표5> 어선주 C의 사업장현황신고내용 등
(단위 : 천원, %)
OOO
(마) 선착장의 어시장에서 구입하는 각종 수산물(대게 등 주요품목 제외)은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매일 새벽 하루 판매량을 고려하여 직접 구매활동을 하고 있고, 이 경우 어시장의 소매상들은 고령의 미등록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인바, 세무상 비용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액의 현금지급은 제외하더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수산물시장의 현실적인 업계 관행과 유대관계가 있는 매입거래처와의 거래 노출에 따른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거래처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거래사실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매입거래처가 청구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내역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주기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일명 ‘절세단말기’를 통한 모든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나 기타의 다른 계좌로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정상적인 예금계좌로만 입금을 받았고, 무자료 매입을 포함하여 모든 매입비용은 해당 계좌에서만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바(아래 <표6>과 <표7>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전체 출금액 중 현금인출분은 18.5%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머지인 81.5%는 모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부외 거래내역, 어선주 C이 이용하던 그 동생의 금융계좌(수협은행 OOO)에 현금 입금된 금원 및 매입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청구인들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등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청구인 A의 예금계좌별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표7> 청구인 B의 예금계좌별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3) 청구인들은 무자료 현금매입과 관련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면서 해당 매출액에 대한 소득률을 고려하여 부득이 실지 지급한 인건비를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모든 인건비를 직원의 계좌 또는 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면 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부외인건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외 인건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수산물시장의 현실적인 업계의 관행상 영세한 미등록 상인 또는 영세한 소매상들이 많아 그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관련 자료(거래계약, 거래명세 및 금융거래내역 등)를 수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양질의 소량의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거래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업계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증하기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종업계의 소득률에 비하여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들은 무자료 매입처와 미신고 직원에게 매입비용 또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처분청의 추계에 의한 조사방법은 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외면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재료비, 임차료, 인건비)의 비율을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로 역산하면 79.6%(소매업으로 가정할 경우 89.9%)로서, 쟁점사업장과 같이 수산물을 요리 또는 생물로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주요경비 비율이 80% 또는 90%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의 주요경비 비율은 처분청의 결정에 따르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래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8> 연도별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 및 소득금액 비율
(단위 : 천원, %)
OOO
(나)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정한 주요경비는 당초 청구인들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세법상의 추계조사 방법은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중요부분(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모든 매입대금 및 기타 경비는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물품매입대금 현금인출 지급분을 제외한 매입대금 및 기타 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 외에 부외 경비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금액의 목적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2) G호의 대표자 C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5.1.12. 작성되었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확인서에는 ‘G호는 쟁점사업장으로 수산물을 판매하였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C이나 D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증거로 제시한 현금 출금내역과 D의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후 D의 계좌로 동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된 적이 없어 확인서와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G호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거래 증빙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서 외에 G호로 수산물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G호는 그 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
(3) 청구인들이 2020년∼2022년에 E 및 H 등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그 내역만 있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송금사실이 매입대금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들은 매출누락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소득률을 고려하여 부득이 인건비 지급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계좌이체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률 조정을 위한 필요경비 축소의 목적이 지급 증빙(근로계약서,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고, 계좌이체한 사실만 있고, 지급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쟁점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송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종결보고서상 일부 내용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C(G호)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C(G호)의 확인서의 내용
OOO
(3) 청구인들은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C으로부터의 무자료 현금매입 내역(<별지1> 참조), E 등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계좌이체 내역(<별지2> 참조), 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된 인건비 지급내역(<별지3> 참조) 및 C의 동생인 D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내역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 외에 부외 경비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고, 그 지급금액의 목적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소득금액을 추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금액의 산정은 실지조사방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중요부분(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C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확인서 및 현금매입 내역, C의 동생인 D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E 등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일자, 이체금액, 매입자,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부외 인건비에 대해서도 거래일자, 이체금액, 매입자,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지급내역을 제시하는 한편, 그 밖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내역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 매입내역 및 부외 인건비 지급내역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자료들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자료로서 소득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5.6.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자도 동 자료들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지조사 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자료들을 토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한 부외 수산물과 실제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C으로부터의 무자료 현금매입 내역
OOO
<별지2> E 등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 계좌이체 내역
OOO
<별지3> 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된 인건비 지급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