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6. 경기도 파주시 OOO 토지 20.42㎡ 및 건축물 80.64㎡(기타판매시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4.30. 쟁점사업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9.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업태를 제조업, 주업종을 ‘빵류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빵 반죽, 야채, 치즈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자체 제조시설에서 빵, 도넛, 샌드위치, 샐러드, 케이크 등을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후 포장 및 전시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2023년도 기준 전체 매출 중 제품매출의 비중은 70.8%에 이른다.
청구법인은 매장에서 직접 빵을 제조한 후, 이를 포장하여 전시대에 진열하고 고객이 이를 구매해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매장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접객시설이나 매장 내 취식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장에는 탁자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이 빵 등을 직접 식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설치된 의자나 탁자는 휴식 공간이나 커피 음료를 마시기 위한 용도일 뿐, 일반적인 의미의 음식점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빵류 제조업(154104)은 케이크 및 베이커리 제품, 냉동 케이크, 파이, 기타 생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제과점업, 552301)는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면 제과점업(552301)은 즉석에서 빵, 케이크 등을 구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어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종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방식과 명확히 구별되고, 또한 빵류·과자류 소매업(522061)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종으로, 자체 제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ㆍ포장ㆍ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업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조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공정을 갖춘 제조업체이며, 제품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2∼5일인 신선식품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일부는 타 업체에 재판매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오전 7시부터 13시 사이, 빵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제조되며, 판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은 소비자 맞춤형 즉석제조ㆍ판매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식품 제조업의 형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단순한 매장 내 소비를 전제로 한 음식점업이 아니라, 자체 제조 설비를 갖추고 식품을 생산·포장·유통하는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는 실제로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고객의 취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객시설은 고객이 매장에서 구입한 빵류 및 음료를 매장 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빵류 등을 사전에 제조한 후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형태는, 비록 고객의 주문 즉시 제조하지는 않더라도 수요 예측에 따라 일정량을 미리 제조한 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제과점업에서 통용되는 '즉석식 빵 제공'의 개념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바탕으로 제조매출이 70% 이상임을 이유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과점업의 특성상 자체 제조활동이 병행되므로 원재료 매입 및 제조매출이 일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구조이며, 단순히 제조매출 비중만으로 빵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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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쟁점사업장의 공간 구성 역시 대부분이 빵류 및 음료 등의 판매를 위한 진열 공간과 고객을 위한 접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제조활동은 매장 일부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빵류를 고객 주문과 관계없이 미리 제조해 두고, 매장 내 접객공간을 통해 판매·섭취가 이루어지는 사업 형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제조보다는 음식점업(제과점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빵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2.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목적사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및 임대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도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및 제과점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휴게소 운영업 및 리조트 운영업
사업자등록일
업 태
종 목
2023.11.22.
음식점업, 제조업
제과점업, 빵류 제조업
(나) 처분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1.9.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점’이라는 영업소 명칭으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제과점영업)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23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따르면, 동 법인의 상품 및 제품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2024.5.28. 실시한 현지출장 결과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인 'OOO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음료,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 형태의 사업장이고, 냉동베이커리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단순 가맹점으로서 본사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생지 및 냉동제품을 보관·해동하거나 단순히 가열하기 위한 냉장고, 해동기, 전기오븐 등의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조품은 유통기한이 짧은 샐러드나 샌드위치 등 신선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가 제조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임을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빵류 제조업’(분류코드 10712)에 해당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취식하는 제조커피 및 제조음료의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이 매출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 따르면, 빵류 제조업과 제과점업은 다음과 같이 업종 코드와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빵류 제조업 [분류코드 : 제조업(10∼34) -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ㆍ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 케이크 제조
ㆍ 파이 제조
ㆍ 생과자 제조
ㆍ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ㆍ 냉동 케이크, 파이, 기타 생과자류 제조
ㆍ 식빵 제조
<제 외>
ㆍ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ㆍ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 조제분말 및 분죽 제조(10613)
제과점업 [분류코드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619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ㆍ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ㆍ 떡집(음식점 형태)
<제 외>
ㆍ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체 제조설비를 갖추고 빵,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생산ㆍ포장ㆍ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음식점업이 아닌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11.9.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해 ‘OOO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관련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제과점영업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과류를 제조하여 직접 판매하는 업종이고, 이러한 제과점영업은 제조된 제품을 주로 유통하거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매장 내에서 소규모로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주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생산·가공하는 업태를 의미하는데, 이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과류를 제공하기 위한 판매공간과 간이 제조설비를 갖춘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이나 전형적인 제조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조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2024.5.28.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는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 등 접객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고객이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712)으로 보기 어렵고, 접객이 가능한 제과점업(56191)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2023년도 제품 매출 비중이 70.8%에 달하더라도 이는 판매 품목의 구성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제조업 중심의 사업 구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을 제조업이 아닌 접객 중심의 제과점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2) 통계법(2017.8.9., 법률 제148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