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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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2189생산일자 2025-07-0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장소재지 정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25.4.17.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2025.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등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