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020.6.2. 설립된 법인으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보유한 토지 중 부산광역시 OOO 외 3필지(아래 <표3>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포함한 토지 9필지를 승계취득하였고, 2021.11.30.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8.5.이므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부칙 제4조(2009.5.21. 법률 제9673호로 신설된 후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최종 개정된 것을 말하고, 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 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3.1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2020.6.2.)로 보아 쟁점토지가 쟁점부칙조항의 특례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1.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분할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2011.8.5.로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부칙조항의 특례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7조는 분할법인의 분할에 따른 토지양도차익의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양도차익에 대한 귀속시기를 분할시 양도한 사업연도가 아닌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3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시가와 차이에 대해서는 자산조정계정으로 분할신설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시기에 익금산입하도록 손금산입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15년 이내의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고,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감면ㆍ세액 공제도 분할법인의 10년 이내의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적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인세법」등에서 분할법인의 자산 등의 취득시기를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인세법」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두 법인 상호간에 과세상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8.5.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제3호의 입법 배경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에 대해서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제정된 조항인 구 「법인세법」제99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의 대체입법으로서 2002.1.1. 제정된 조항인바, 위 조항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세법해석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이연을 반영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취득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적용함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8.5.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분할법인은 2007.9.6. 등 부산광역시 OOO 외 11필지(아래 <표1> 참조, 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당초 토지가 OOO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자 당초 토지를 멸실등기한 후 2011.8.5.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보존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원시취득이 된 것과 같이 토지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보존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원시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는바, 「법인세법」상 ‘취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2011.8.5.을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도 2011.8.5.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 중 지목이 공원인 부산광역시 OOO 및 같은 리 1129 토지(아래 <표4> 참조,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4호가 규정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은 일반산업단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는 공공공지를 시ㆍ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52조 및 제54조는 각각 공원 및 녹지시설(경관녹지)을 공공공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4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분할법인이 2011.1.14.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를 공공공지로 제공하였으므로 공공공지로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법」에 따른 분할은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법인 분할등기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할로 인한 양도손익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으로서 해당 자산의 법적ㆍ경제적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법적ㆍ경제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적격분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할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상법」상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거래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관하여 같은 영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는 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법인이 분할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분할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위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이상 그 취득시기를 분할등기일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쟁점부칙조항상 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분할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당초 분할법인이 2007.9.6. 등 최초로 취득한 당초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현재 지번 및 지목으로 변경된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분할법인이 최초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2007.9.6.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특례기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제공되었음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공공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4호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는 ‘공공공지’를 시ㆍ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녹지로 지정된 지목이 공원인 토지이나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와 ‘공공공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제 ‘녹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공공지’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OOO실시계획상 조성된 녹지로서「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가 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OOO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등을 통해 확인될 뿐, 이를 공공공지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일부는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분할법인은 2007.9.6. 등 당초 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칙조항의 특례기간(2009.3.16.∼2012.12.31.) 내 취득한 토지는 당초 토지 전체 면적 합계 46,209㎡ 중 울산광역시 OOO 외 8필지 합계 1,361㎡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당초 토지 상세내역
○○○
(나) 분할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당초 토지에 대한 OOO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2011.8.5. 당초 토지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고, 쟁점토지 등 9필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부산광역시고시 OOO개발실시계획 승인)
○○○
<표3> 개발사업 후 쟁점토지 등 토지 상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 위 <표3> 기재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2020.6.2.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2020.6.19.를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쟁점토지 및 부산광역시 OOO 도로 2,372.4㎡ 등 5필지를 2021.11.30.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보아 2017∼2021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대상 재산세 부과 현황
○○○
(마) 쟁점②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 OOO군수)에게 쟁점②토지에 대한 공공공지 해당 여부를 문의한 결과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공공지에 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②토지 공공공지 해당 여부 회신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1.8.5.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가 쟁점부칙조항에 따른 특례기간 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 또한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6항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손익 귀속 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을 분할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제88조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0서2572, 2021.6.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건축물에 대한 착공(2011.9.14.) 이후 쟁점②토지가 경관녹지로서 공공공지로 계속 제공된 이상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호는 공공시설 중 하나로 ‘녹지’와 ‘공공공지’를 각각 열거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는 공공공지를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4조는 녹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녹지로 확인될 뿐이고, 쟁점②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공공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OOO군수에게 쟁점②토지의 공공공지 해당 여부를 문의한 결과 쟁점②토지의 경우 공공공지에 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또한 청구법인이 2020년경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OOO 소재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9673호, 2009.5.21.>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제37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 제공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9)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