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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0896생산일자 2025-07-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사람으로 쟁점법인은 2018.4.2.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자기주식) 7,5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1주당 OOO원)과 위 매매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쟁점법인의 고가매입분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쟁점법인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1.1.18. 청구인 등 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4.4. 당초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 등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기한(2024.3.10.)을 경과하여 2024.4.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경정청구로 보아 2024.6.7.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4.4.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소득세법」 제7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24.5.31.이 아닌 2024.3.10.라는 의견이나, 이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오인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별개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상여)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처분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과 별개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딕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5.31.)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4.6.7.이 아닌 2024.6.11.이므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부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을 지나서 이의신청을하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24.6.7.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송달일(2024.6.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9.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는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판단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의 기한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4.3.10.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소득세법」 제7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73조 1항 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부터 5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 등에서는 청구인이 2024.6.7.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7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이 법을 준용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3.10.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4.4.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경정청구로 판단되어 각하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위 거부통지서를 2024.6.1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2024.6.10.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24.9.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에 대한 송달일(2024.6.7.)부터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한 2024.9.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