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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쟁점계약이 어촌계와 어촌계원 간의 총유재산인 쟁점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으로서 그 행사료를 내부거래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에 따른 어업권 실제 행사자가 어촌계원이었어야 하나, 어촌계원의 연령 및 쟁점어업권의 대상 면적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당사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22.8.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 법인으로 2022.1.1. 청구법인의 어촌계원인 A과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 면허(이하 “쟁점어업권”이라 한다)를 2022∼2026년 기간동안 A이 행사하고 그 대가로 행사료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어업권행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체받은 OOO원이 무형자산인 어업권의 임대수익으로서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수익금액(OOO원)을 안분계산하여, 2024.1.10.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행사료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가) 어업권의 행사란 어촌계원들이 어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임의 어업권 행사자를 내부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행사자가 어업권의 행사로 인해 어로어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어촌계원들에게 어업 보상금의 성격으로 행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행사료가 어업권의 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수산업법」제32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5.11.10. 선고 94도2458 판결 참조)하였는바, 어업권의 임대수익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행사료가 어업권 임대수익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어업권은 청구법인의 어촌계원이 총유로 보유한 어업권으로서, 쟁점계약에 따라 A이 지급한 행사료는 A이 쟁점어업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다른 어촌계원들이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 성격으로 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인바, 이를 무형자산의 임대료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어업권의 행사의 경우 「법인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어업권은 「수산업법」제16조에 따라 어촌계원들이 총유로 보유한 물권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제54조에 따라 계원이 행사할 수 있는 어업권이고, 쟁점계약의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어촌계원들을 대표한 어촌계장이 날인한 것이며, 실제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가 어촌계원들에게 분배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의 귀속자로서「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어촌계원 A과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어업권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허권, 상표권, 광물 탐사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무형재산권인 어업권의 임대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2조 제2호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어장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행사료를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법인이 총유하고 있는 쟁점어업권에 대하여 어촌계원과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금액을 무형재산권(어업권)의 임대서비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7.28. 대표자를 B로 하고 고유사업(어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공동양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2.8.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로 승인을 받았으나,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를 수취하였음에도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어장관리규약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정관

○○○

<표2> 청구법인 어장관리규약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O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권 면허인 쟁점어업권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22.1.1. 청구법인 어촌계원 명부상 1936년생으로 확인되는 A과 어업권행사계약인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가 청구법인 어촌계장 B 명의 계좌(OOO)로 2021.12.20. 및 2021.12.27.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어업권 허가증

○○○

<표4> 쟁점계약서

○○○

<표5> 청구법인 어촌계장 B의 OOO계좌 중 일부

○○○

(라)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 분배 관련 청구법인의 총회 회의록, 행사료 분배 내역 및 청구법인 어촌계장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3.31. 어촌계총회 결의로 A을 포함한 어촌계원 43명에게 합계 OOO원을 분배금으로 지급하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OOO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표4>의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행사료 OOO원을 무형재산권의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202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무형재산권-임대업의 단순경비율(44.9%)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일부 발췌)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2) 양식어업

해수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를 양식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농ㆍ임ㆍ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원 및 공원의 조경을 위한 정원수 식재 및 관리활동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분류한다.

다. 농ㆍ임ㆍ수산업 관련 조합은 각각의 사업 부문별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ㆍ조언ㆍ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컨설팅업”에 분류한다.

마.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 운영 활동은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에 분류한다.

바.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91231 낚시장 운영업”에 분류한다.

03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ㆍ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고래 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육지 포획(01500)

031 어로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각종 자연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311 해수면 어업

원양, 근해 및 연안 해역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3111 원양 어업

원양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03112 연근해 어업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0312 내수면 어업

03120 내수면 어업

강, 호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류 등의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류 포획 .연체동물 포획

.갑각류 채취 .수산 식물 채취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해조류 등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 활동이 포함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0321 양식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03211 해수면 양식 어업

해수면 또는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진주 양식 .해산물 양식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내수면에서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양식 .수산 식물 양식

.개구리 양식 .우렁이 양식

<제 외>

ㆍ개구리 포획(01500)

03213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각종 수산 동ㆍ식물을 부화하거나 종자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산 동물 및 식물 종자생산 .어족 부화 서비스

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ㆍ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 외>

ㆍ어족부화 서비스(03213)

ㆍ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123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 개요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 관리활동,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제공활동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 “6821”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 “01122”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하여 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41226”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분류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사용권 임대

ㆍ광물탐사권 임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업법」제16조 제4항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어촌계의 계원 등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54조 제1항은 ‘이 계의 계원은 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수산업법」, 「민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어업권의 경우 「수산업법」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OOO시장이 어촌계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마을어업 면허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어촌계원 1인(A)에게 총유재산인 쟁점어업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권능을 부여하고 쟁점어업권의 행사료로서 OOO원을 수취한 경우라면, 이는 「민법」제276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인 어촌계가 보유한 총유재산인 쟁점어업권을 사원인 어촌계원이 그 사용권능을 행사하게 한 내부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행사료를 타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서 무형재산권의 임대차 거래에 따른 임대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다만, 쟁점계약이 사단인 어촌계와 사원인 어촌계원(A)간의 사단 총유재산인 쟁점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으로서 이에 따른 행사료를 사단과 사원간의 내부거래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에 따른 어업권 행사자가 실제 어촌계원인 A이여야 하고,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가 A의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계약의 당사자인 A이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 중 일부를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행사료 중 일부가 A이 아닌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체되었다가 A 명의로 정정된 것으로 청구법인 관련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며, 고령인 A의 연령 및 쟁점어업권의 대상 면적 등을 고려할 때 A이 실제 쟁점어업권의 실질적 행사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사정 등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계약에 따른 행사료 지급 내역과 실제 쟁점계약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A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5) 이에 따라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③ 영 제8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6)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어장관리규약)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