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대지 17,7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46,337,022㎡ 규모의 복합시설용 건축물(공동주택 2개동, 업무시설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판매시설 1개동으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설 및 판매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2018.4.27.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3.4.20. 이 건 건축물 중 먼저 신축된 업무시설용 건축물 58,268.27㎡(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23.6.14.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2.18.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2019.6.25.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 예비인증 1+등급을 받았다.
이후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 2023.4.20. 먼저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후인 2023.4.27.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본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인증기관은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사용승인 받은 후 인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청구법인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예비인증 당시의 설계내용대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3.8.21. 사용승인을 받고, 2023.8.23. 에너지효율등급, 2023.9.7. 녹색건축에 대하여 각각 예비인증 등급에 해당하는 본인증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건 경과를 정리한 자료는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건 경과
○○○
한편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동일하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본인증의 취득 여부가 아닌 건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및 조심 2018지846, 2018.12.14. 등 다수)하였는데,
쟁점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대한 예비인증을 받았고, 설계변경 없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같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이미 본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23.4.20.부터 70일 이내에 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는 2019.1.1.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해당 기간내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조심 2014지1316, 2015.4.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4.20. 쟁점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후, 70일이 경과한 2023.8.23.에서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2023.9.7. 녹색건축 우수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본인증과 같은 등급의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본인증과 구분되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서식6〕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도록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 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인증을 대상으로 감면적용을 할 수 없다 하겠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07, 2018.5.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 복합시설을 건설 및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2018.4.27.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예비인증등급은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 주택과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업무시설 58,268.27㎡에 대하여 2023.4.20. 임시사용승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시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적용요령에는 제47조의2 개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적용요령 주요내용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감면대상
□ 감면대상 명확화
○ 건축물(건축물 부분 한정) 또는 주택
○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인 건축물로 통일(건축물 부분 한정)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감면 요건
□ 감면요건 완화
○ 취득 당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을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포함
□ 녹색건축인증건축물 추징 요건
□ 추징요건 신설
○ 3년 이내 인증 취소시
○ (현행과 같음)
○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 개정내용
○ (감면요건 불합리) 감면 대상이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해 감면 배제되어 민원 다수 발생
-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
* (유예기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70일
- 다만, 유예기간 내에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 규정 신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3.4.27. 쟁점건축물(연면적 246,332.6364㎡)에 대하여 녹색건축 본인증 및 에너지효율 등급 본인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녹색건축인증(G-SEED) 홈페이지(신청절차)에서는 인증단계를 예비인증(설계단계)와 본인증(사용승인)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예비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을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기재하고 있다.
(사)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공공업무시설 1개동,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업무시설(사무소) 1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판매시설 1개동의 주건축물과 공동시설 1개동, 주차장 1개동의 부속건축물로, 건축허가일은 2018.12.17. 착공일은 2019.7.23. 사용승인일은 2023.8.21.인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23.8.2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2023.9.7.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받았고, 그 등급은 각각 예비인증 등급과 동일한 사실이 나타나며, 예비인증 이후에 이 건 건축물의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5를 취득세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후 70일을 경과하여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쟁점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6.25.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신청을 위해 녹색건축자체평가서 및 그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 인증기준」제5조 제1항에서 예비인증시의 자체평가서와 제출서류는 본인증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단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한 본인증의 절차 및 결과는 예비인증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3.4.20. 이 건 건축물 중 먼저 신축된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그로부터 70일 이내인 2023.4.27. 본인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5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은 50일, 녹색건축은 40일 이내에 본인증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지연처리된 사유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인증기관이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본인증을 처리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받아 취득한 날인 2023.8.21.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은 2일(2023.8.23.), 녹색건축은 17일(2023.9.7.)만에 본인증을 예비인증과 동일한 등급으로 받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의 개정취지가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감면이 배제되는데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인증기관이 법령상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충분히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본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증기관의 업무처리 기간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인증기관이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7조의2 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24.1.9. 법률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21.4.1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및 환경부령 제90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 중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2021.8.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5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일)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30일(제3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⑨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8)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1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7까지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기준 제2조 제4항, 제8조 제5항, 제9조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③ 규칙 제6조 제2항 및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은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3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