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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전1031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2021.4.28. 설립되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에서 샌드위치판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22.9.6. 폐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1.9.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으로부터 총 OOO원에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임야 8,680㎡ 외 6필지, 합계 24,5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단위 : ㎡)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7.1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를 하려면, ①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존재 할 것, ② 거래에 대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1)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어떠한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은 2013.2.22.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소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허가 추진 애로와 대출원리금 연체로 2015.1.20. 경매가 시작되어, 2016.10.7. B에게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사업을 재기하고자 일단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불 전에 법인을 설립(쟁점법인)하여 매수자를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 할 계획 하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충청남도 당진시 OOO 전 99㎡(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총 24,690㎡(이하 “쟁점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2016.10.5. 매도자 B의 대리인 D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과 2차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자 OOO원 포함, 총 OOO원)을 지불하였으나, 개인 신용 등의 문제로 1차 중도금인 OOO원의 대출금을 인수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폐기물 사업계획서가 반려(2018.1.15.)되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2018.7.3.)되는 등 폐기물 사업 허가절차가 난항을 겪게 되자, 폐기물 사업허가를 포기하고, 공장설립허가로 변경신청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1차 공장설립계획 조건부 승인(2023.11.21.)을 득하였으며, 이후 허가절차도 무난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되어, 청구인은 2021.4.13.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주주를 청구인(10%), E(45%), F(45%)로 구성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2021.5.1.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거쳐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21.9.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불 조건을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으로, 특약사항을 “이자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로 기재하였다.

쟁점법인이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본래 매매가액에 연체이자(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지불하였다.

<표2> 쟁점법인 매매대금 지불 내역

(단위 : 원)

OOO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1.5.2. 차용금액 OOO원(청구인과 B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2017.3.3.까지 지급한 OOO원과 2017.3.3.이후 연체이자 지급액 OOO원의 합계액)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쟁점법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개발허가를 득하여 법인으로 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마을발전기금) OOO원 등을, 인허가 비용으로 약 OOO원을 지출 하였는바, 동 자금은 청구인이 G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지출하였고, 2021.6.17. OOO원, 2021.9.3. OOO원을 모두 변제하여, 2020.3.24. G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한 것을 2021.6.21. 말소시켜, 쟁점부동산 취득·매매에 장애가 되는 소유권제한 사항을 제거하였다. 동 금액 OOO원은 2021.5.2. 쟁점법인에 대여처리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21.9.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 지급하는 조건이며, 특약사항은 없었다.

C은 쟁점법인에 2021.9.3. OOO원을 입금하고, 잔여액 OOO원은 B 명의 담보대출금(원금 OOO원, 이자 OOO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지불하였다.

3)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취득할 계획 하에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고,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잔금 납부시 매수자 명의는 매수자가 지정한 제3자로 변경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계약 당시 매수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신규법인이 취득 하려고 하는 경우에, 최초계약은 편의상 특정 개인이 하고 나중에 매수자를 확정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형태로 부동산 거래계약에 있어 관행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이다.

이렇게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매수자 변경 전까지 당초 매수자가 지불하였던 계약금, 중도금, 허가비용 등의 권리와 매도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변경 후 매수자가 승계 받는 것이며, 이미 투입·지출된 매매대금과 비용은 변경된 매수자와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여 이후 정산과정을 거치는 것인바, 청구인이 지불 한 매매대금 OOO원 및 연체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과 인허가비용 OOO원을 쟁점법인이 2021.5.2 인수하여 2021.9.3 정산하였다.

4)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취득일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의사결정(주주총회)은 2021.5.1.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체결한 실질적인 계약 인수일은 2021.5.2.인바,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차이를 명의신탁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당시와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첨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4.13. 쟁점법인 설립 시에는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였으나, 2021.4.30. E, F에게 금전소비대차로 각 45%씩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주식지분을 양도한 것은 2021.4.30.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2021.4.28.이며,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에는 주주명부가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고 중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법무사가 사업자등록 당시의 주주명부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서류 그대로 제출한 것인데 이를 두고 청구인의 주주명의변경에 관한 모든 서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이유가 명의신탁의 근거가 될 순 없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고, 2021.5.1. 주주 3명이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하였는바,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선지급 한 OOO원에 대한 쟁점법인의 차입금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주전원이 의결한 것이다.

이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1.5.2. OOO원과 인허가 및 민원관련 비용 OOO원에 대한 차용증, 2021.5.10.에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2021년 5월 실질적으로 승계하였고, 형식적인 취득 및 매각절차는 2021.9.3. 진행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명의신탁자, 쟁점법인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논리는 법인의 주주총회결의와 이에 근거한 계약의 상법상ㆍ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제도를 부인하는 논리로서 위법하다.

(나)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만(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이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 양도대금은 모두 쟁점법인에 귀속되어 취득세 납부, 차용금 변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양도차익 OOO원(아래에서 계산) 중 OOO원이 2021.9.6.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양도차익은 주주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쟁점법인 계좌에서 2021.9.3. 출금이체 된 OOO원(OOO원과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원은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니고, OOO원은 계약인수관련으로 청구인이 먼저 지출했던 인허가 및 민원관련 비용으로 청구인이 G으로부터 차용하여 지출하고, G에게 변제한 금원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차용금이며, OOO원은 B에게 지급하였던 OOO원과 연체이자 OOO원의 합계액이며, 쟁점법인이 계약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처리 했던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금액은 청구인이 B 등에게 선지불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일부이며, 양도차익 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법인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주주 E과 F에게 지급한 배당금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H의 소유였으나, 인허가 지연 및 자금경색으로 경락 당한 부동산인바, H은 E, F가 공동주주이면서 이사로 구성된 법인이었고 당시 청구인과 E, F는 쟁점부동산 취득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H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바 있다. 이는 H의 채무이며,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의 채무가 아니다.

4)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H의 주주였던 3인(청구인, E, F)이 경락으로 넘어간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H과 쟁점법인의 주주 구성은 동일하고, 경락잔금일(2016.10.7.) 이전인 2016.10.5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을 했으며, 인허가문제 등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을 일찍 설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인허가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시점에 법인을 신설하여 계약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H은 쟁점법인의 전신이고, 쟁점법인이 H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5) 따라서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설령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인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1)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OOO원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취득세 등 OOO원, 기본공제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연체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공제항목에서 누락하였다.

(나)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자산취득의 대가는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행태와 계약의 진전에 따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 시의 지연손해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3.26. 선고 92누15802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이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납부 지연 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연체이자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바 있어,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OOO원이며, 인허가 비용(자본적지출)은 OOO원이 지출되었는바, 이를 반영하면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OOO원이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OOO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2) 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심판례(조심 2013서1086, 2014.7.4.)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판례(대구고등법원 2022.4.15. 선고 2021누4909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가 타당하다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 중에 직권경정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이중장부의 작성, 기록의 파기, 자금세탁 등 통상의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판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의 단순 회계처리 오류가 부당무신고 대상 부정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설립 시에는 자본금 상당액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는바, 동 자본금이 법인계좌에 이체되지 않더라도 법인설립 및 자본금 납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외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 이사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청구인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이사는 청구인뿐이지만, 법인설립(2021.4.13.) 직후인 2021.4.3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 F와 주식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지분 90%를 양도하였던바,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청구인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 매수 결정, 청구인이 기지불한 매매대금 승계(차입), 배당결의 등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합의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권자라는 조사청의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다) 주식을 2021.4.30. 양도하고, 법인세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1.4.3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허위매매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억지 논리이다.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잘못 이해하여 2021.4.30.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날짜를 2021.9.2.로 수정해서 제출한 사실은 있기는 하나, 2021.4.30. 작성된 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계약서이고, 주주에게 배당까지 한 사실을 고려하면, 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세무서의 징수권포기 행위, 즉 쟁점법인을 직권폐업 시키고, 결손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쟁점법인은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도 없었다.

나아가 배당소득 OOO원에 대한 원천세 체납 문제는 주주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이 건 처분으로 이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조세징수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해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담세력 있는 곳에 과세권을 포기하면서 실질과세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잔금 납부 시 매수자 명의는 매수자가 지정한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에 따라 쟁점법인과 B이 매매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일부 필지가 제외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매매계약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외에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지불했던 매매대금 및 담보대출 이자, 인·허가비용 등의 금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ㆍ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2021.9.3 쟁점법인계좌에서 이체된 OOO원과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그동안 지불했던 자금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는 억지이다.

청구인이 기 지불한 매매대금 OOO원, 연체이자 OOO원, 민원처리(마을발전기금)비용 OOO원, 인허가비용 OOO원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 했던 것을 회수한 것이다. 즉, 쟁점법인은 기존계약을 실질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취득가액(매매대금 및 자본적 지출액)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며,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아닌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귀속되었다.

(바) 충청남도 당진시청에서는 조사청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별도의 조사는 없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야 하는데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합의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명의신탁 과세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와 ‘명의신탁자에 소득의 귀속’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명의신탁 합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아) (예비적 청구1) 처분청은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다수의 심판결정 사례와 판례(대법원 1993.3.26. 선고 92누15802 등 다수, 같은 뜻)에 반하는 의견이다.

이 건의 이자비용은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매도자가 부담할 이자를 매수자가 부담한 것이다. 처분청은 계약서에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나, 이런 문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위 심판례에서는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다.

(자) (예비적 청구2) 처분청은 허위계약서 및 허위장부 작성행위, 계좌 간 거래내역 조작행위 등은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의견이나, B과 청구인 또는 쟁점법인과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 이중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계약서의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부인되지 않는 한, 동 계약서 작성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를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했는바, 이러한 투명한 거래행위가 계좌 간 거래내역 조작행위에 해당될 리 없다.

또한 회계사무실 담당직원이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시 거래사실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계정과목 분류 오류)는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대상인 ‘허위장부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쟁점법인은 당기순이익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OOO원보다 오히려 OOO원이나 과다 신고했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1)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21.9.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C과 2020년경에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L 부지 매입컨설팅을 진행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역시 매입대상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 이미 C이 쟁점부동산 등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실제 청구인의 소개로 C과 B은 2020.11.12.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법인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설립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부동산 거래 외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표3> 쟁점법인 사업현황

OOO

4)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도 없다.

5)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로 발생한 법인세 및 원천세를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실법인이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2021.4.13.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기에 청구인이 원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등을 통해 승인할 수 있으며, 2024.5.17. 청구인의 문답조사 시에도 쟁점법인의 이사는 청구인뿐이며, 청구인만 승인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해 명의신탁 관계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과 B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잔금 납부 시 매수자 명의는 매수자가 지정한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인은 B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법인에게 매수자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특약사항은 부동산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일 뿐이며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만 제3자에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2) 이 특약사항은 매도자인 B이 쟁점부동산 등의 매수자를 용이하게 찾기 위해 넣은 특약사항으로, 가령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B과 청구인이 진행하던 중 C이 2020.11.12. 청구인의 매수자 권리를 승계 받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특약사항에 따라 실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2021.9.3. 쟁점법인의 매매대금 사용처를 확인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취득세 등 쟁점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비용들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가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표4>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입출금내역

(단위 : 백만원)

OOO

* OOO원 중 OOO원은 B이 청구인 개인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 하였다.

2) 청구인은 2024.5.17. 문답조사 시에도 쟁점법인이 F 및 E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F와 E은 과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H의 이사이자 투자자들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청구인과 E, F 간 주식매매 거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E, F에게 지급하기 위한 허위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불복청구 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2021.4.30. E, F에게 각각 45%씩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이 실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이 2021.4.28.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1.9.2. 쟁점법인이 충청남도 당진시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100% 쟁점법인의 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2024.5.17. 문답조사 시 “이사는 저뿐이라 제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승인받은 서류는 있어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2021.4.30. 기준 주주명부, 2021.5.1. 주주총회 결의서, 2021.5.2. 금전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다.

4) 또한 청구인과 E, F 간 주식매매대금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21.9.2.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2021.9.2. E, F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따라서 쟁점법인이 F, E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부분도 청구인이 주식매매 거래형식을 빌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충청남도 당진시청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조사청은 2024.11.21.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당진시청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통보한 결과, 2025.2.25. 충청남도 당진시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OOO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공문을 회신받았다. 이로서 쟁점부동산 거래행위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임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지급한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B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B과 쟁점법인 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양도자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자 B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거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급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아니며, 문답조사 시 “매매지연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잔금약정일 이후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해당 지급이자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지출한 민원처리비용 등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다.

1) 청구인은 G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으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7.11.28. 작성된 이행각서(동의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일대 관련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I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I의 대리인이라고 적혀있을 뿐이며, 쟁점법인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는다.

2) 청구인은 G에게 2021.6.17. OOO원, 2021.9.3. OOO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G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시기와 차용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언제, 누구에게, 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민원처리비용 등을 지급한 건지 등 민원처리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과 B과의 쟁점부동산과 인접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16.10.5.이고 계약서상 어디에도 민원처리비용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2016.12.5. 쟁점부동산과 인접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민원처리비용이 필요한 건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부실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허위계약서 및 허위장부 작성, 계좌 간 거래내역 조작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0.11.12. C과 B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쟁점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게 하고 인접토지는 C에 양도하게 하면서 각각의 계약서상 매매대금도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작성(아래 <표5> 참고)한 법인장부를 보면 2021.9.3. K으로부터 단기차입금 OOO원을 빌려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 시 상환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K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J의 직원이자 지인이고, 쟁점법인 사업장의 임대인이며, 실제 해당 거래일에는 쟁점법인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이 없고, K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현금 OOO원도 쟁점부동산 매각 시 수령하였다고 하나, 해당 거래일에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다.

<표5>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 시 장부내용

(단위 : 백만원)

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1.9.3. G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차입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고, 이자비용 OOO원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2021.9.7. K에게 OOO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했다고 기록하였으나, 쟁점법인은 K에게 해당 이자를 지급할만한 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K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장부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F에게 1,350주(45%), E에게 1,350주(45%)를 양도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것처럼 쟁점법인의 장부를 아래 <표6>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6>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자금 사용 시 장부내용

(단위 : 백만원)

OOO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의 장부 및 쟁점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장부의 거짓기장, 재산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이기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설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를 명의 신탁행위로 보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자본금이 법인계좌에 이체되지 않아도 법인설립 및 자본금납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를 명의신탁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징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의 세금징수를 포기했다고 하나, 처분청에서는 세금징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 외에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폐업처리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법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쟁점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법인의 재산이 발견되기 전까지 정리보류 처리를 한 것으로 법인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을 정리보류 처리했다고 하여 쟁점법인 또는 청구인이 법인세 및 원천세 납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리보류와 쟁점법인의 계속사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아울러, 쟁점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실질 배당소득이 맞다면, 당연히 배당소득을 수령한 주주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겠지만,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배당형식을 빌려 지급한 것으로 실질 배당소득이 아니기에 징수하지 않은 것이다.

(다) 충청남도 당진시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매매한 행위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시청에서 별도의 조사행위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사항과 근거서류를 충청남도 당진시청에서도 검토한 후,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하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만약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법인이 취득한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충청남도 당진시청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명의신탁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과 충청남도 당진시청 모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를 명의신탁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부동산거래 실 매매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하여, 2024.7.18.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8.23.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며(2024.12.13., 불채택), 처분청은 2025.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7>과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은 2021.4.28. 설립하여 2022.9.6. 폐업한 법인이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충청남도 천안시이다.

<표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비고

1

H 주식회사

2011.9.1.

(2016.3.1.)

제조

(지함, 물류용기)

2

J 주식회사

2015.7.20.

(계속)

제조업

(임가공)

3

A 주식회사

2021.5.1.

(2022.9.6.)

제조

(샌드위치판넬)

쟁점법인

(다) 쟁점부동산 등은 2013.2.2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2016.10.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 후 쟁점부동산은 2021.9.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C로 소유권 이전 등기(2021.9.3.)가 되었고, 인접토지는 같은 날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OOO원 등을 부담하기 위해 G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2021.6.7.부터 2021.9.3.까지 이를 상환하였고, B 명의로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채권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16.10.5. D과 특약사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나며,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

(단위 : 원)

OOO

<표10> 특약사항(일부발췌)

OOO

(마) 청구인과 B의 매매계약이 진행 되던 중 J의 소개(아래 <표12> 참고)로 2020.11.12. C과 B의 매매계약이 아래 <표11>의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며, 해당 매매계약은 2021.9.1. 취소되었음이 나타난다.

<표11> B과 C의 계약내용

(단위 : 원)

OOO

<표12> J와 C이 체결한 용역대행계약서 일부발췌

OOO

(바) B은 2021.9.3.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고, 인접토지는 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C에게 총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두 개의 매매계약서 모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B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자비용 등은 별도로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인은 OOO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OOO원의 경우 당초 본인이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라고 주장한다.

<표13> 쟁점법인의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계좌거래 내역상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B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OOO원(B의 대출금 승계액 OOO원 포함)으로, 이 중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재활용 사업 허가 추진 등을 위해 약 OOO원 가량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증빙하는 서류로, 2017.11.28. 공증 받은 이행각서 및 발전기금 지급 확약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입주하기로 한 법인(주식회사 I)이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을 입증하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청구인이 G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21.5.2.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21.5.10.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B과 청구인이 한 매매계약이 B과 쟁점법인의 계약으로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증빙하는 서류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21.5.2.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E, F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21.5.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부와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는 청구인이고, 해당 주식의 양도거래 및 주금납입 관련 계좌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2021.9.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24.5.13. 작성된 B의 문답서와 2024.5.17.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으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대법원 2001.3.9. 선고 2001다1478 판결, 같은 뜻임)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직접 매입 및 양도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H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B에게 쟁점부동산 등이 경락되기 2일전에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J의 주도하에 B과 C 간의 쟁점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점, B과 C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된 뒤, 곧바로 C에게 양도되었고, 해당 과정에 청구인이 관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이자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 외 다른 사업내역이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OOO원은 당일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쟁점법인 계좌에서 K에게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 소유의 금원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K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B에게 지급한 연체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B과 쟁점법인 간의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특약사항에 “이자비용 등은 별도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B에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매매지연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약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일대 관련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I으로,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비용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G에게 OOO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관련한 민원처리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단순 회계처리 오류나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날짜 기재오류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등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장부 등 관련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청구인은 E, F에게 2021.4.30.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1.9.2.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