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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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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0746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의 13~23년까지의 소득내역은 213백만원으로 대여금에 대한 자금원천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에 당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이체일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6.4.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으로, 2023.11.8. 아래 <표1>.<표2>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등 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6.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납부내역

○○○

<표2> 채무 상세내역

○○○

나.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04.8.21.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채무 OOO원 중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② 청구인이 2018.11.1. 및 2018.12.28. 취득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비상장주식 6,000주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4.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표4>와 같이 2023.6.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결정.고지 내역

○○○

<표4> 구체적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경기부진 여파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주요 거래업체인 C(주)의 부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왔으며 2013.9.30. 피상속인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OOO원)도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은 자금압박을 해소하고자 대부업체(OOO)에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카드론 대출, OOO공제 불입액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담보제공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의상디자이너로 취업하였다가 결혼하였기 때문에 결혼 전 다소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을 운용하여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은행 연결계좌로의 입금액은 총 OOO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1.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은 5개년 평균 OOO원이므로 이를 10년으로 환산하면 총 OOO원에 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년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OOO원을 상속받기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전 2,350㎡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4.2.27. 부동산 중개업체 OOO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를 매도하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변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확약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금융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증빙이 명확하고,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미변제금에 대한 차용증도 가지고 있다.

2019.6.30.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23.5.19. OOO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9.6.30.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 OOO원은 1992년 사업시작 초기부터 6차례에 걸쳐 작성한 차용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하게 자금을 요청할 경우 우선 돈을 송금하고 약속된 일자에 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남겨진 기록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긴급히 요청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차입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분명하다.

(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상속인은 매월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고, 2018년 7월부터는 OOO원과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10년간 이자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에 달한다. 청구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바) 10년간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이자 및 장녀 결혼자금(2022.9.24.)이 포함된 금액으로 결코 많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013.6.4.부터 2023.6.4.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반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실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2013.6.4.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은 OOO원이고 2023.6.4.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은 OOO원으로 10년간 차입금 증가액은 OOO원이므로, 피상속인은 10년간 OOO원(실제 지급한 금액+차입금 증가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데, 해당 금액은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는 2022.9.24. 장녀의 결혼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계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약속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여금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수시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에서 이체된 것으로, B 주식 취득자금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9.6.3.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통하게 된 배경, 자금원천, 피상속인의 자산상태에 따른 상환 가능성, 차용증 및 금융증빙, 차용금의 용도 및 사용처, 이자수취내역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임을 주장하나,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채무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금전대차계약서와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2007.10.30.)을 제출하였고, 2019.6.3. 당시 채무액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금전대차계약서의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작성 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증의 필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대여인과 차용인을 알 수 없고, 실제 차용시기를 알 수 있는 회차별 차용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 필체와 전혀 다른 필체로 청구인인 ‘D 귀하’라는 문구를 부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조사 시 2007.10.30. 작성된 차용증 상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최초 차용증 작성 이후 2019.6.3.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까지 12년여의 기간동안 별도의 차용증이나 채무 정산내역 등의 금전대차계약서 상 채무의 정확한 발생 일자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2019.6.3.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

(2) 2023.5.19.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부부간 일상적 자금운용 과정의 거래일뿐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채무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금전대차계약서, 차입일자와 금액, 차입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된 명세를 첨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통해 제출된 증빙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차입연도인 2022년도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더니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1달 이내의 기간에 반대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금전대차계약서 이외의 거래가 있음에도 채무내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2022년 배우자간 거래내역 발췌(OOO원 이상 거래)

○○○

따라서 2023.5.19.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 상의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거나 부부간 일상적 자금운용 과정의 거래일뿐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였기에 피상속인에게 자금융통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차입일자가 기재된 차입자금의 사용처 상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최초의 자금원천인 결혼 전 소득은 관련증빙이 없고, 201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가족센터에서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또한 전무하며,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은 10년간 OOO원에 불과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2016년말까지 발생한 채무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주식·펀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은행계좌로의 이체액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주식·펀드 등 자금운용을 위한 자금원천 자체가 증명되지 않고, 금융자산 운용수익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등 채무에 대한 자금원천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의 모친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액 OOO원 역시 2019년 10월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019.6.3.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 채무원금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간의 거래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부생활 간 피상속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채무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의 부부간 자금거래 자료를 인용하여 순수취금액 OOO원과 차입금증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OOO원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수취하였고, 그 중 장녀의 결혼 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채무가 상환될만큼의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하였던 자료는 당초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되어 채무를 인정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상환이 이루어졌을 충분한 자금을 이체받았음에도 채무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한 근거일 뿐이다.

청구인이 이자로 받았다는 금원 이외에도 소액을 수취하는 이체거래가 빈번하였고, 일정금액이 특정일자 근방에 이체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래들로 보아 청구인이 부부간 경제권을 가지고 부부간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의 자금원천 부족과 함께 해당 자금들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기반하여 형성된 부부공동의 금융자산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본인의 소득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아 관리해온 자산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결혼 후 부부의 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다 피상속인의 사업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 건 부부간 채무를 인정하지 않기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증여이다.

청구인은 해당 금원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에 계상되지 않은 이미 상환된 대여금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 후 회수한 금원으로, 당해자금은 얼마든지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한 2018.11.1.과 2018.12.28.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6>와 같이 거래 당일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을 이체받아 양도인에게 이체한 것이 확인되고, 해당 금원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이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6> B 비상장주식 취득자금 흐름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11.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등 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3.6.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04.8.21.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채무 OOO원 중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신고액 OOO원(쟁점채무)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②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4.11.1. 청구인에게 2023.6.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금융재산은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2) 기타재산의 경우 2018사업연도 이전에 B의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채무가 없었고, 아래 <표7>과 같이 2018년 이후 피상속인 A의 법인계좌 입금액으로 계상된 주임종차입금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7> 기타재산

○○○

3)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

(나) 과세가액 공제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과세가액 공제액

○○○

1) 공과금, 장례비용, 봉안시설의 경우 공제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2) 채무의 경우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를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0.30. 작성된 차용증, 2019.6.30. 및 2023.5.19. 각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여한 금원의 자금원천, 송금내역, 피상속인의 차입금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자금원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상속인의 차입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10>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쟁점채무에 대한 대여일자별 세부내역(청구인 제출)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2013.6.4.부터 2023.6.4.까지)의 배우자간 자금거래 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11> 청구인과 배우자간 자금거래 내역(2013.6.4.~2023.6.4.)

○○○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2023년 기간동안 소득은 총 OOO원이고,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은 총 OOO원에 불과하다.

(나) 아래 <표12> 기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22.2.14. OOO원을 지급하면 2022.2.25.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2023.5.19.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상 채무 OOO원은 설령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12> 2022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내역

○○○

(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3> 기재와 같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3>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

(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4> 및 <표15> 기재와 같다.

<표14>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원천징수의무자 : B)

○○○

<표15> 청구인의 소득내역(원천징수의무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가족센터)

○○○

(6) 쟁점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B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6> 기재와 같다.

<표16> B 주식보유현황

○○○

(나) 청구인은 B 주식 6,000주를 OOO원에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증 2장(2018.7.30., 2018.8.9. 각 OOO원)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 아래 <표17> 기재와 같이 2018년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7>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2018년)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2019.6.30. OOO원 및 2023.5.19. OOO원의 합계 약 OOO원인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득내역은 총 OOO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여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2017.10.30. 작성된 차용증(수기)를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의 필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대여인과 차용인을 알 수 없고, 실제 차용시기를 알 수 있는 회차별 차용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정산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위 <표12> 기재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3.5.19. 작성된 금전대차계약서상 채무 OOO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17> 기재 2018년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이체받은 날 쟁점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고, 2018.12.28.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날 쟁점주식 4,000주를 취득하는 등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빙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인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하 생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하 생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