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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0208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다만,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전병선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의 사용내역과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한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2019.9.25.부터 2021.10.28.(폐업)까지 대표이사로, 같은 곳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서 2019.9.25.부터 2021.1.5.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0.2.10. 매수법인에게 충청남도 OOO 목장용지 23,961㎡ 및 동소 OOO 임야 6,689㎡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가 2022.7.28.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추가 계상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홍성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2023.7.3.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고, 2023.7.10.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24.11.2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C이고,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C이 OOO원 상당의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받기 위한 허위통정매매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 D, E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C이다.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은 C이 설립한 회사로, C이 사내이사, 그의 배우자인 D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와 매수법인의 주식 95%는 C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들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쟁점법인이 2019.1.1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2.10. 매수법인에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가격을 실거래가로 허위 신고하여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F신용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담보대출심사과정에서 해당 매매가액이 담보평가액에 반영되어 C 등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C 등이 쟁점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가) 당시 작성된 대표이사 업무계약서의 제4조[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는 ‘①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업무 계약된 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제반 대출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의하며, 회사의 제반업무 등 회사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영 업무 또는 권리행사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품위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계약의 체결]에는 ‘①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의 회장 C, 감사 D는 각각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말미에 ‘쟁점법인의 정관에 따라 상근이사를 대표하는 회장 C, 감사 D와 대표이사직인 청구인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업무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명란에 ‘총괄이사 청구법인의 회장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C임을 알 수 있다.

(나) C은 2020.1.5.과 2020.12.31. 청구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자신이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소유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청구인에게 그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을 기재하여 확인한바 있다.

위 이행각서에서 C이 자신을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소유자이고 사내이사 겸 실경영자라고 지칭하는 내용, 청구인이 떼어준 인감증명을 은행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농협 또는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채무도 남지 않게 하겠다(실경영자이며 사내이사 C에게 채무승계)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4) 청구인은 2023.8.28. C, D, E(청구인의 형부), G(쟁점법인의 前 대표자)을 인천남동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이하 “사기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인천남동경찰서장은 2024.4.18. 이 사기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바, 인천지방검찰청 담당자는 C 등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에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동 사건을 2024.4.24.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13411호, 제12688호로 수사 진행중에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 대표는 C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C 등을 고소하여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는 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서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2021.3.31. 20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고, 2022.7.28. 다시 쟁점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추가 계상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동 세액이 확정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최초 수정신고 후 현재까지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9.22.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해 가산세 없이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합산신고가 누락된 이상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 및 경영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20.2.10.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3.31.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신고 누락하였다가 2022.7.28. 쟁점금액(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추가 계상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수정신고 후 동 세액을 무납부하여 조사청은 2023.7.3. 쟁점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고, 2023.7.10.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24.11.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9.9.25.부터 2021.10.28. 쟁점법인의 폐업시까지 재직하였고, 주주명부상 C은 쟁점법인 개업(2018.6.21.) 이후 계속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외에 다수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2019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대리인이 2025.2.25. 심판관회의 시 출석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이후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한다면서 2019.1.1.~2021.12.31. 기간 동안의 남동농협 OOO 등 11개 계좌의 명세를 제출하였으며,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2회, 총 OOO원으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모든 계좌를 제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19년∼현재)

(단위 : 원)

OOO

<표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내역

(단위 : 원)

OOO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2.18. 취득한 후 2020.2.12.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2020.12.10.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F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2023년 8월 C 등을 인천남동경찰서에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쟁점대출금이 입금된 매수법인 소유계좌의 거래내역, C과 E의 통화녹취록, 청구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이 서명한 이행각서(2020.1.5.자, 2020.12.31.자 각 1매), 2019.10.2. 작성된 대표이사 업무계약서,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25.4.3.),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25.4.3.),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25.4.11.) 등을 제출하였다.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 쟁점법인 및 매수법인의 조사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랜 기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인천 소재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 및 매수법인 소재지인 홍성이나 그 법인들이 목적사업으로 했던 축산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었던 점, C 등과 작성한 ‘대표이사 업무계약서’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제반 대출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는 독립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서명한 이행각서에는 쟁점법인과 매수법인의 실소유자이자 실경영자가 자신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검찰청의 2025.4.3.자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C이 2019년 8월경 청구인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전속금 명목으로 OOO월 지급하다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불기소결정서상 C의 사기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사유를 적시하면서, 청구인이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매수법인에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C이 처분청에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은 부인하나, 청구인 역시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C과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과 매수법인 간 쟁점거래의 실질 여부,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의 사용내역과 매매대금의 실질 귀속자 확인,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 관계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대전지방검찰청 공소장(2025.4.3.)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2025.4.11.)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