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9.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AAA(이하 “AAA”라 한다) 내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0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2.16.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1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24. 이 건 토지 지상에 2020.2.27.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면적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응하는 부속토지 면적(이 건 토지 중 16%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자, 2022.10.21. 이 건 토지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7.1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20.2.27. 이 건 건물의 준공 및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3년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이 건 건물을 완공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공사 월별 세부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6.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착공을 위하여 설계 과정부터 착공 준비과정까지 매월 빠짐없이 노력하였고, 착공 이후로도 준공을 위해 조금의 공기지연도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0.2.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 제조업은 장비·인력·공정 등의 측면에서 연구개발과 제조(생산)의 경계가 없어지는 융합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이 건 건물 신축 시 공장과 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연구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장은 당초 AAA의 경우 당초 도시형 공장 신축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입주기업들의 요구 및 협의로 인해 2017년 9월이 되어서야 도시형 공장 입주도 ‘허용’하겠다는 의견이 가결되었으며, 입주기업들은 201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도시형 공장 설립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8.2.8. AAA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사업화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도시형 공장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연구개발과 제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조시설 겸 연구소로 컨셉을 변경하여 2018년 3월부터 제조시설 설계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GMP”라 한다) 컨설팅과 함께 재실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AAA 법인과 다르게 공장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했기에 설계 및 인허가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GMP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성식품 제조공장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GMP 기준에 맞는 공장을 설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제조공장은 원재료의 구입과 제조 과정을 분리하고 제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하는 반면, GMP 기준을 준수한 공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재료의 구입부터 의약품 생산, 설계 및 공정 검토, 필요한 청정구역·바이오 위해성·공조기 배치·차압 등 기초 검토, 장비 반입구 및 동선의 설계 등을 진행하여 제작 이전부터 제작 이후까지 관리하는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정을 설계한다.
이는 제조에 있어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고, 오염 및 품질변화를 방지하며, 고도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하고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장 설계보다 난이도가 높고 설계기간이 보다 필요하며 최종 건축물이 GM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업체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건축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일반적인 공장보다 더 소요된다.
또한, GMP 컨설팅은 최초 설계 이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설계가 공장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면, GMP 컨설팅을 통한 설계는 공장의 세부적인 항목(자재 선정, 설비 배치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층의 넓이 및 기둥의 위치 등이 확정되어야지만 내부 자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설계와 GMP 설계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종업계의 GMP 설계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순서로 설계가 진행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7년 6월 이 건 건물 설계용역을 체결한 후, 2018년 3월 BBB와 GMP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9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10월 착공 이후까지 GMP 컨설팅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19년 8월경에 GMP 컨설팅이 종료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MP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연구 중인 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건축물, 유틸리티, 공조기, 생산설비들이 특화되어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함은 물론 이 건 건물이 GMP 기준에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과정과 건축과정 중에도 시공사와 설계업체 그리고 GMP컨설팅 업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지837, 2023.4.6.)에서도,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설계, 공사)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계 등 공사 준비과정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전문의약 제조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도시형 공장으로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의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2018년 2월경에야 이루어졌던 점, 이로 인하여 2018년 3월에야 GMP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반 건물보다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이 건 건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멈춘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을 2개월 넘긴 2020.2.27. 이 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연사유로 주장하는 GMP 기준 및 이를 위한 설계변경 등은 청구법인이 미리 예상할 수 있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GMP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1.8.8.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개발·제조업 등을 추가한 후, 계속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준비기간은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사업 특수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추가 기간 소요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3.15.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30. SH와 이 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6.12.29.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7.2.16.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매매가액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1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부터 이 건 건물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진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이 건 건물 현황
○○○
<표2> 이 건 건물 공사 월별 세부일정
○○○
(라) 청구법인은 2020.2.27.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20.4.24. 이 건 건물 면적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무시설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해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2022.10.21. 이 건 토지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장은 2018.2.3. 아래 <표3>과 같이 AAA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AAA 입주기업들이 도시형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AAA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변경 전
변경 후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상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상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사) 청구법인은 2018년 3월 GMP 준수 관련하여 주식회사 BBB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3.2.자 BBB의 업무제안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작업소(3∼4층), 보관소(지하3층) 개념설계 및 GMP 승인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범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업무제안서에 따른 결과물
○○○
(아) 청구법인은 2018.7.2. SH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5.2. 이 건 건물 설계변경[제2회, 2층 연면적 감소, 용도변경(사업화시설 -> 공장)]을 허가하는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자) 청구법인 직원은 2025.4.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없었고, 현재도 이 건 건물 외에 다른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건물 신축을 계획할 당시부터 도시형공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으로 인하여 AAA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서울특별시가 입장을 변경하여 도시형공장을 허용하자, 이 건 건물 일부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공장 인·허가 및 GMP 기준을 준수하는 등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 즉 서울특별시의 AAA 내 도시형 공장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 변경, 도시형 공장 설치 및 GMP 인증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6.12.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설계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2017.6.22.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2017.12.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8.2.3. 서울특별시가 AAA에 도시형공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고시를 하자, 청구법인은 지체 없이 이 건 건물에 GMP 공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를 토대로 1차, 2차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10월 민간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0.2.27.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기에 이르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3년 2개월 가량이 경과한 2020.2.27.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유예기간 3년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건물 신축 당시 별도로 공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공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AAA에는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 건물을 설계하였던 점, ③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2018.2.3. 입주기업들이 AAA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AAA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고, GMP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건물의 준공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경우로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2]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5조의4관련)
1. (생략)
2. 시설 및 설비
건물,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및 수세(水洗)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등은 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기준서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2) 품목신고연월일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4) 기능성, 섭취방법, 섭취량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 원료ㆍ성분의 함량 또는 배합비율
6)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공정 중의 검사
7) 제조단위 및 공정별 이론 생산량
8)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및 관리방법
가) 원ㆍ부자재, 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나)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다)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
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9)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포장단위)의 기준ㆍ규격과 시험방법
10) 필요시 자재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11)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12) 보존기준 및 소비기한
13) 표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조기록
(1) 제품명, 유형 및 성상
(2) 제조번호, 제조단위 및 제조연월일
(3) 원료ㆍ성분의 함량 또는 배합비율
(4) 사용한 원료의 제조번호 또는 시험번호
(5) 공정별 실제 생산량과 이론 생산량과의 비교
(6) 공정 중 주의사항 또는 특별히 모니터링할 사항
(7) 공정 중의 점검ㆍ시험결과 부적합된 경우에 취한 조치
(8) 작업자의 성명 및 작업연월일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작업장 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또는 구획, 기계ㆍ기구 등의 배치, 제조공정의 흐름도,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을 말한다)
다) 공조시설 계통도(여과, 온도ㆍ습도 및 작업장별 흡기ㆍ배기 등 공기흐름의 계통도를 말한다)
라) 용수(취수, 정수, 저장ㆍ공급 등)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정 중의 모니터링ㆍ시험방법 및 확인방법
(1)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방법 및 기록관리 체계
(2)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방법
(3)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장비의 검정ㆍ교정 관리계획
(4) 검증(유효성, 실행성) 절차 및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바) 중량 또는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계량기의 규격
사)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방법
아) 작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경우 신입 작업원에 대한 중점 교육ㆍ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방법
나)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구에의 표시방법
다) 고장 등 사고발생시에 취할 조치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원료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원료ㆍ자재구입시 품명, 수량 및 기준ㆍ규격 확인방법
나) 용기의 파손여부에 대한 확인과 파손품의 처리방법
다)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라)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마) 사용하고 남아 반납된 재료 및 자재의 수량 확인방법
바) 표시기재사항의 변경시 취할 조치
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입고 및 출하시 승인의 확인 등 관리방법
나)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위탁제조품의 경우 그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반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
나) 수탁자의 제조기록서의 평가방법
다. 제조위생관리기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 장소 및 청소주기
2)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약품 및 도구
3)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4) 작업복장의 규격 및 착용규정
5) 작업원의 건강상태 파악방법
6) 작업원의 손씻기 및 필요시 소독방법
7) 작업 중의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
8) 소독설비 및 소독약품에 대한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
9) 쥐나 해충을 막을 방법 및 해충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0) 작업장의 온ㆍ습도 및 공기흐름 등 적정한 공조시설 관리방법
11) 사용하는 용수의 관리방법
12) 화장실 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품질관리기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험기록
가) 제품명,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나) 시험번호
다) 접수, 시험 및 시험연월일
라) 시험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성적
마)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바) 시험자의 성명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2) 검체의 채취량, 채취장소, 채취 및 취급방법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4) 시험검사시설ㆍ기구의 관리 및 점검방법
5) 보관용 검체의 관리
6) 표준품, 시약 등의 관리 및 취급 요령
7) 위탁제조제품의 경우 수탁자의 시험기록서 및 평가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