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외 366명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4.1.을 개업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년 4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쟁점사업장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4.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년 11월 처분청에 청구인의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이하 “쟁점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변경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6.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등에 대한 쟁점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통지를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