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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65생산일자 2025-07-02
AI 요약
요지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은 BBB(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3.16. 사망함에 따라 본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경기도 용인시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았다면서 2021.7.2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1.11.2. 해당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AAA, CCC, DDD 공동명의로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이후, AAA, CCC, DDD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수원가정법원은 2023.11.10.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정조항을 확정(이하 “이 건 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의 소유지분 중 4분의 3(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이 건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해서 쟁점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법정상속인 간에는 상속지분별 개별 납세의무가 아닌 전체지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법정상속인 전원의 신고를 요구한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이라도 취득세 신고행위를 거부할 경우 전체가 신고할 수 없게 되고, 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지분 등기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정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4, 2017.9.11. 참조)인바, 공동상속인 AAA이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2767)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상속재산의 소유지분 중 4분의 1을 취득한 후, 이 건 조정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AAA, CCC, DDD로 확인된다.

(나) AAA은 2021.7.20.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취득자’가 ‘EEE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은 ‘EEE’로 되어 있으며, ‘서명 또는 인’ 부분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AAA은 2021.11.2.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같은 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신청서의 제출자 란에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란에는 AAA, CCC, EEE, DD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AAA과 CCC의 날인만 되어 있으며, 등기신청수수료는 AAA이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상속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1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이 건 상속등기가 되었다가 2024.2.1.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등기부(발췌)>

○○○

(마) AAA, CCC, DDD가 2022.1.11.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련하여 수원가정법원은 2023.11.10. 이 건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조항을 확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

(바) 청구인은 AAA 및 CC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 중 이 건 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등기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규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규정의 취지 및 그 문언에 비추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 특정 상속인에 의해 일방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까지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나 그 조정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당초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 이후에 그 합의내용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등은 위 상속세에 대한 판결이 쟁점규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마쳐진 것을 의미하고,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특성에 비추어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8.27. 선고 2018구합858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9누6178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언제든지 분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특성 탓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에 재분할하는 것은 그 실질이 증여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규정을 두었다고 전제하면서 상속인들의 잠정적인 합의도 없이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것은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FFF, CCC이 이 건 등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FFF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기여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FFF과 CCC이 청구인과 별다른 상의 없이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기 당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FF, CCC, DDD 등 3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제기하자 청구인도 반심판청구를 제기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건 상속등기 당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 건 상속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