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12.10.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6.1.13.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9.2.22. 일반여행업으로 업종에 추가하여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중개ㆍ주선ㆍ알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4.11.7.부터 2024.12.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2019년~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E㈜, ㈜F 본점, 강남점 및 인천공항점 등(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A) 및 OOO원(C)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A) 및 OOO원(C)의 세금계산서(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2025.1.15. 청구법인 A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법인 C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황남석,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부”, 사법 37호, 사법발전재단, 409면).
(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자신이 전단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7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되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으므로,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는데,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소송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납세자간 상호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1)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비록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또한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은, OOO가 식자재 공급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다가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피고인 회사(대한제당)가 OOO와 위 공급업체 사이에 들어가 거래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거래처뿐만 아니라 OOO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주체를 피고인 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그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노769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히, 위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원심(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2)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대법원은 동일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업체가 중간에 끼어있는 거래에 대하여, 위 업체는 스스로 거래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위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OOO)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OOO로 하여금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OOO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 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8.9. 선고 2017노504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특히, 위 사안에서 OOO와 피고인 회사는 동일인(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업체이고, OOO의 일부 직원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거나 현재도 직원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위 사안에서 원래 피고인 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OOO를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래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부풀림으로써 OOO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OOO)를 끼워 넣게 된 동기가 오로지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안에서조차, 법원은 그 과정에서 조세탈루가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 상호검증 기능을 어렵게 하는 질서교란 행위가 없었던 이상,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3) 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은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던 피고인 회사 A가 밸브제조판매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피고인 회사 B를 설립한 후, 피고인 회사 B를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자, 이미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A가 피고인 회사 B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되 납품은 피고인 회사 B가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재화의 공급이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의 경제적 목적에만 주목하여 섣불리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i) 피고인들간에 발주서를 수수하여 그에 따른 거래를 하였고 해당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ii) 위 거래구조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점, (iii) 피고인 회사 C는 피고인 회사 B가 지정한 대로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밸브를 납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업무처리방식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노47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노4757 판결은, 피고인 OOO가 OOO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OOO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OOO와 OOO이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이행의 과정에서 단가계약서, 자재발주서, 물품인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거기에 맞추어 물품인도나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이상 OOO와 OOO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위 사안은 OOO와 OOO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었고, OOO는 위 거래에서 취득한 마진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오히려 “OOO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적을 쌓는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OOO가 개입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선고 2017고단2104, 4129, 4596 판결).
(2) 청구법인들은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가) 대법원은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 A과 OOO 간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청구법인 OOO과 OOO 및 청구법인 H과 G 간 채결한 ‘업무용역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들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들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들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따이공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는 듯 하나,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I, ㈜J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들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주었다.
(3) 청구법인들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들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J과의 정산서 참조).
따라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거래 관련 여행사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4) 청구법인들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세무조사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는 듯 하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고,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따이공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하며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들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들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심사법인2005-0162, 서울행정법원 2006.11.8. 선고 2006구합15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조심 2014서3721, 2015.2.9. 등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중국은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 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매출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따이공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따이공들의 구매금액 중 일정 금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며, 여행사들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따이공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1)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고,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코드번호, 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되어 면세점은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한다.
2) 면세점은 이러한 송객수수료와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로부터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 지급하였고,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대가 중 송객수수료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하위여행사에 페이백수수료와 송객수수료가 이전되었다.
(2) 청구법인들은 실질 용역을 수행하고,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거래처인 ㈜G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그 하위여행사 또한 같은바, 그 하위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들들은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에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주장하며, 하위 여행사 및 면세점과 체결한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업무 용역 계약서,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나,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들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들은 따이공 관련 거래와 관련해서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 대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심문조서를 보면, 면세점 모객 사업은 쟁점매입거래처에 의존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ㆍ발행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면서 쟁점매출거래처인 J 및 F 담당자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며,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쟁점매입거래처인 ㈜G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용역이 쟁점매출거래처에 제공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15.12.10.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2019.2.22. 일반여행업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C은 2006.1.13.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2019.2.22. 일반여행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면세점 모객사업을 한 사업자로 대표이사는 A(2023.4.6.까지 대표이사는 배우자 B)이다.
(나) 처분청이 2024.11.7.부터 2024.12.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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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C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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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A의 문답서(2024.12.16.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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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고, 매입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2> 청구법인 A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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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청구법인 C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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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청구법인 A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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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법인 C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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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A이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2>),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4>)을, 청구법인 C이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3>),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표5>)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C)과 J㈜은 2019.9.18.자 및 2019.11.29.자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협약서 제3조(수수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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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과 ㈜G 간 업무용역계약서(2019.11.30.자), ㈜G과 ㈜K 간 업무용역계약서(2019.8.27.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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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 A이 ㈜G에 대해 면세점 업무용역을 요구한 내역(2019.11.30.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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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들은 J㈜과의 정산서 샘플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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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실제 이 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이 건 중위여행사나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들이 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면세점들에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 따이공명단이나 따이공별 구매영수증 등 하위여행사들이 모객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들은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들에게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면세점이 작성한 정산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하위여행사의 모객 용역이 반드시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계약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5821, 2023.11.9., 조심 2020서1626, 2021.2.10.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