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7.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답, 3,0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2024.7.8.∼2024.7.16.)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4. 청구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추징대상임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외에 이에 더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는 것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대금 및 제세공과금만 부담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세금 등은 전부 법무사가 담당하여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0.11.27. 취득하고, 2022.6.1. 물건적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직접 농사를 지어 오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적치를 하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인이 5개월 26일 이후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기간 보다 일찍 공사를 시작하여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5) 결국 본 건은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외에 이에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조심 2015지1529, 2015.11.19.,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20.11.27.)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6.1. 물건 적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된 것이 명백하고, 감면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으나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 관련 허가 진행 시 처분청의 해당 부서와 세무 부서의 협의가 의무 사항도 아니므로 가산세라도 경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사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
(나) 쟁점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개발행위 내역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020.11.27.
쟁점토지 취득
-
2022.3.2.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개발행위목적 : 물건의 적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
2022.5.18.
개발행위 허가
-
2022.6.1.
착공
-
2022.9.26.
개발행위(변경) 허가
허가내용 : 물건적치, 형질변경
2022.12.8.
준공검사 처리
사업행위 :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사업기간 : 2022년 3월~2022년 12월
2022.12.13.
지목변경
변경 전 지목 : 답
변경 후 지목 : 잡종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2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2.6.1. 물건 적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것이 확인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