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171생산일자 2025.07.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멸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2.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2020.10.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202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을, 2021.3.1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하고, 쟁점①~③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각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다목의 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2.4. 등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취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의신청을 거쳐, 202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는 그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외 다수)한바 있다. (2) 지방세 법령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경하면서 일정한 경우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택 취득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자력이 되지 않는 서민(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을 대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원가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주택 등을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일정에 따라 다소 멸실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위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인정 범위는 충분히 완화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고, 사업승인시 95%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바(「주택법」 제11조 및 제15조), 위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사업승인 시까지 적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5~10년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주택법」상 지역주택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사업승인, 기존 건물 철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쳐감에 있어 상당한 장기간을 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착공을 할 수 있는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조합에서 성실하게 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지상물을 멸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면서 임차인들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3년 내로 세입자를 명도시키고 이를 멸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를 원인으로 지상 주택을 명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멸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로소 이를 명도받아 철거 후 멸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쟁점주택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인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 중 일부 세대라도 명도가 되지 아니하고 거주할 경우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사업부지 내 일부 먼저 취득한 주택이나 건물을 선별적으로 철거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분진 등 환경상의 문제, 안전사고, 현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승인 후 일괄 철거 외에 미리 일부 취득한 주택에 대해 먼저 철거 멸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너무 큰 희생과 피해가 발생함에도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신축을 할 경우’로 취득세 감경의 경우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은 기존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만 취득세를 감경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 진행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성적인 고려에서 수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직 7년이 도과한 상태도 아니고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청구법인의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까지 멸실하지 아니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2.24. 선고 97누3132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멸실이 어려운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특약사항이 있기는 하나 유예기간 내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청구법인 스스로 체결한 것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먼저 취득한 주택이나 건물을 선별적으로 철거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분진 등 환경상의 문제, 안전사고, 현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승인 후 일괄 철거 외에 미리 일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먼저 철거·멸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 외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24년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이 취득세 경감의 경우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취지여서 청구법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2024.1.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이유 및 적용요령에서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일부 주체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멸실만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외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등의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의 개정 취지를 잘못 판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단순 나열할 뿐 쟁점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6.3.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등록한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12.~2021.3.5.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2.5. 및 2024.6.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4.30.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4.5.28. 이를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4.1.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규정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시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7, 2024.1.3.)하였다. < 2024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6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영§28의2)

^#56192;^#57009;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법인의 멸실목적 주택 취득시 중과세 제외 요건

□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택신축판매업자 외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

○ (멸실+신축ㆍ판매) 주택신축판매업

○ (멸실+신축) 모든 취득 주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 (멸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시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소규모주택정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민간임대주택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 미분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 조건은 제외

□ 개정내용

○멸실 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 중 주택신축판매업자 外 다른 취득 주체에 대해서도 신축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및 제8호 나목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예기간내 멸실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멸실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24.1.1. 지방세법령의 개정사항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가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일부 주체가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함임에도, 당초 취지와 달리 멸실만 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신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보완하고자 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직접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39호로 2020.8.12.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로 2020.12.31.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0호로 2023.12.29.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