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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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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777생산일자 2025-07-0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하였음②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18.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1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20.6.1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OOO산업단지에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이하 “연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건축면적 OOO㎡ 규모의 물류창고를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2021.6.18. 이와 연접하여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표1> 당초 사업계획

○○○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류창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대형 차량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와 작업 시 차량의 유턴 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분산하여 계획했던 물류창고 건축을 하나의 동으로 통합하여 건축하고, 쟁점토지는 대형 차량의 주차 및 유턴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연접토지에 2023.9.27.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4.6.24. 물류창고 증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24.9.5.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였다.

<표2> 물류창고 건축현황

○○○

(2) (주위적 주장) 쟁점토지는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가) 연접토지에 건축된 물류창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에 건축하기로 계획되었던 물류창고와 통합하여 증가된 건축면적(OOO㎡)으로 변경하여 건축되었고, 쟁점토지는 연접한 필지에 건축된 물류창고와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가지고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ㆍ유턴공간ㆍ물류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인바, 그 실질적 사용 용도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연접토지에 건축된 물류창고는 쟁점토지 추가 취득으로 용적률 증가 및 규모 확장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계ㆍ운영되었고, 쟁점토지는 물류창고에서의 물류 이동과 대형차량 운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물류창고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적ㆍ구조적 일체성을 갖추고 있다. 쟁점토지가 없었다면 대형차량 운행이 어려워 물류창고의 주요 기능이 제한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했을 것인바, 쟁점토지는 단순한 여유 공간으로서의 나대지가 아니라, 물류창고의 주요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부속토지라 할 것이다.

(다) 지특법 제78조는 산업단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본 건에서의 용적률 증가와 이에 따른 추가 토지 사용은 물류창고의 운영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지특법 제78조에서 의욕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목적에도 부합한다.

(라) 청구법인은 연접토지의 공간 제약으로 인해 두 필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건축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는 사업 환경의 변화와 물류 효율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처분청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변경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및 토지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다만 각 토지별로 근저당권자(은행)가 상이하여 합병을 위한 행정절차상 근저당권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최종 합병 등기 완료까지 약 2개월 반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비록 공부상 토지 합병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실질적 사용 상태에 따라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았는바, 이후 ‘직접 사용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감면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이 과소신고가 될 뿐 무신고로 간주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 기초 공사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함이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조심 2017지 1104, 2017.12.21., 같은 뜻임), 대형차량의 주차 및 유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의 세무조사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시점까지 쟁점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연접토지의 건축물이 2023.9.27. 사용승인된 이후에도 쟁점토지와의 토지 합병이 진행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에서 2024.8.13. 세무조사 현장출장을 한 이후 사후적으로 토지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 및 판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노력은 취득부터 준비행위, 착공, 완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꾸준한 노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조심 2022지1242, 2023.8.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나대지로 방치하였을 뿐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또는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형 차량의 원활한 주차 공간확보와 작업 시 차량의 유턴 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은 사업개시 전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토지 합병이 광주광역시의 세무조사 현장출장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3) 지특법 제78조에서 감면 요건과 그에 따른 추징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유예기간 내 추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한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아래 <표3>과 같이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20.6.10. 연접토지를 취득(분양)하였으며, 2020.8.17. 연접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표3> 당초 산업단지 입주계약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0.8.4.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아래 <표4>와 같이 OOO산업단지 추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21.6.18. 쟁점토지를 취득(분양)하였고, 취득세 신고 및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표4> 추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주요내용

○○○

(다) 청구법인은 연접토지에 2023.9.27. 연면적 OOO㎡ 규모의 물류창고를 신축(사용승인)하였고, 건축물대장에는 당초 대지면적을 연접토지(OOO㎡)로 하였다가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합병등기(2024.9.5.) 후 2024.10.28. 쟁점토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변경(대지면적 OOO㎡→ OOO㎡, 증 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8.13.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함이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3년 9월 현재 인터넷 검색포털의 거리뷰 사진 등에는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휀스로 경계가 쳐져 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4.9.5.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합병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무 및 세무대리인은 2025.6.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합병등기할 당시인 2024년 8~9월경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의 휀스를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특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를 취득 이전부터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하였으며, 실제 연접토지 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한 후 대지를 연접토지만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4.8.13.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및 2023년 9월 현황사진 등에서도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휀스로 경계가 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 및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4.9.5. 연접토지와 쟁점토지를 합병등기하고 두 필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휀스를 철거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연접토지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구분하여 취득하였을 뿐,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연접토지 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지특법 제78조에서 감면 요건과 그에 따른 추징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라고 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았고,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추징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9.10. 법률 17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 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