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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3568생산일자 2025-07-01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21.6.16. 발행주식수를 OOO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출자자(100%)는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당시 BBB, 2022.5.19. 청구인 CCC, 2022.6.2. DDD, 2022.6.3. 청구인 EEE으로 변동되었다.

<표1> 이 건 주식발행법인 출자자 변동 내용

(단위 : 수, %)

○○○

나. 처분청은 청구인 CCC이 2022.5.19., 청구인 EEE(이하 지칭시 청구인을 생략하며, 다만 CCC과 EEE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2.6.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100%)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4.7.12. 및 2024.7.1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날 현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EEE이 100%로 출자하였으나, 출자자 명의를 그 배우자인 BBB로 하여 2021년 6월 설립되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서 주상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금융주선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FFF은 EEE에게 투자금 및 법인인감 남용 등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EEE은 이에 따라, 2023.5.19. 회사의 경영자문,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인회계사 CCC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명의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수탁하였다.

그러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외형상의 주주인 CCC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CCC이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뿐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는 EEE에게 있으므로, 금융기관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EEE은 이로 인하여 2022.6.2. 이 건 주식발행법인 주주 명의 및 대표이사의 지위를 CCC에서 제3자인 DDD에게 이전한 후, 같은 날 DDD 명의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는 여전히 EEE이었다.

그러나, DDD 역시 금융기관 채무의 연대보증에 부담을 느껴 명의신탁일의 다음날인 2023.6.3. EEE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환원하였다.

한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처분 또는 운용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주 사이의 내부 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나 목적,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명의신탁자는 EEE이고, CCC은 금융 주선사의 권고에 따라 명의를 수탁받은 자로서,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서 EEE에게 주식을 환원한 사실이 주식명의신탁약정서 및 증인진술서, 명의신탁자의 문자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개발목적의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CCC 및 또다른 명의수탁자인 DDD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서, 장기의 개발사업을 할 만큼 충분한 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명의신탁자가 EEE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별도의 분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당시부터 EEE이 명의신탁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CC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요건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같은 뜻임),

주주가 아닌 사실은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나 목적, 등재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같은 뜻임).

CCC의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 BBB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단독 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CCC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주회의록, 회의참석명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EEE의 경우에도 CCC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22.5.19. 당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EEE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작성일이 2022.5.19.로 되어 있지만 공증은 2024.4.23.에 이루어졌고,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22.5.19. CCC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였으나 현재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OOO로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인 증인진술서 및 사인 간의 문자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EE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CCC은 이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21.6.16.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CCC이 2022.5.19.부터 2022.6.2.까지, DDD가 2022.6.2.부터 2023.3.7.까지, EEE이 2023.3.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설립당시 발행주식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었다가 2022.6.3. 발행주식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날 현재(2022.5.19. 및 2022.6.2.)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장부가액

(단위 : ㎡, 원)

○○○

(다) EEE과 CCC이 2022.5.19. 체결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CCC의 당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나, 명의신탁약정서에는 2022.10.31. 후에 전입한 주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2024.4.1.)한 이후인 2024.4.23. 아래 <표5>과 같이 공증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주요내용

○○○

<표5> 공증인가 주요내용

○○○

(라)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6>의 증인진술서, 2021.10.19.부터 2022.5.13.까지 사이에 EEE을 대표님이라고 한 업체들과 EEE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및 2021.10.7. 과 2021.10.22. 등에 작성된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증인진술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 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CCC은 2022.5.19., EEE은 2022.6.3. 각각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는 CCC의 주소지가 명의신탁약정서 작성시기 이후에 전입한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과세예고(2024.4.1.)한 이후인 2024.4.23. 공증을 받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은 2022.5.19., EEE은 2022.6.3.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각각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