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 준용(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91조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a(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외 6건의 지방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4.4.9.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판단되는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출장하여「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실시하고, 현금 OOO원 및 냉장고 등 24개의 동산(이하 “쟁점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은 2024.10.10. 이를 기각함) 2025.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5.1.13.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3) 처분청은 2024.4.9.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체납자 등의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쟁점동산 등을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부친인 체납자 등이 방문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한 재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재산의 종류
수량
압류장소
비고
1
TV (LG)
1
쟁점아파트
현장보관
2
냉장고 (지펠)
1
3
김치냉장고 (LG디오스)
1
4
LG 드럼세탁기
1
5
에어컨
1
6
안방 TV (파브)
1
7
안방 김치냉장고
1
8
도자기1
1
9
도자기2
3
10
도자기3
7
11
루이비통 가방
1
압수(처분청)
12
귀금속 5세트
1
<표> 압류재산 목록
※ 압류한 현금 OOO원은 처분청이 출장 복귀 후 2024.4.9. 수납함
(5)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거주확인서를 보면, 체납자가 2020.11.5.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가 정당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2024.10.10.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5.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5.1.13.(발송일 : 2025.1.10.)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5.1.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