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토지 OOO(이중 ①·②·③·④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현황 (단위 : ㎡) ○○○ * 쟁점토지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인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도 받았으며, 실제 여객자동차정류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설치인가와 관련한 어떠한 처벌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류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속 절차인 설치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구「자동차정류장법」은 1971.4.13. 제정되었고, 1991.12.14.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1997.12.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통합되는데, 아래 <표2>의 법 개정 경과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구「자동차정류장법」상 자동차정류장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다.| 구분 | 1975.4.13. 법률 제2866호 | 1991.12.14. 법률 제4434호 | 1997.12.13. 법률 제5448호 |
| 법률명 |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제3호 | 제2조 제3호 |
| 정의 |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 법률명 |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법률 제4382호, 1991.5.31.)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부칙 (법률 제4434호, 1991.12.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법률 제5448호, 1997.12.13.) |
| 경과 규정 | 제5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 제2조 (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제3조 (자동차정류장사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법률 | 시행일 | 개정 내용 |
| 「자동차 정류장법」 (1971.1.12. 제정) | 1971.4.13. | ○「자동차정류장법」신설 - 제2조(정의) 제3호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 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호 버스정류장(뻐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 제26조(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자동차 정류장법」 (1991.5.31. 일부개정) | 1991.9.1. | ○ 일부 개정 - 제3조(종류) 제3호 승합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동차정류장) - 제26조(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5조(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
|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1991.12.14. 일부개정) | 1992.6.15.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 부칙 제2조(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제2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 부칙 제3조(자동차정류장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차자동차정류장”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
| (1997.12.13. 전부개정) | 1998.6.1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폐합(「여객자동차터미널법」폐지 - 부칙 제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여객자동차터미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4. 녹지지역 | 7배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