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토지 OOO(이중 ①·②·③·④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현황
(단위 : ㎡)
○○○
* 쟁점토지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인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도 받았으며, 실제 여객자동차정류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설치인가와 관련한 어떠한 처벌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류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속 절차인 설치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구「자동차정류장법」은 1971.4.13. 제정되었고, 1991.12.14.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1997.12.1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통합되는데, 아래 <표2>의 법 개정 경과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구「자동차정류장법」상 자동차정류장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다.
구분
1975.4.13.
법률 제2866호
1991.12.14.
법률 제4434호
1997.12.13.
법률 제5448호
법률명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정의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표2>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
2) 아래 <표3>의 구「자동차정류장법」및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또는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자동차정류장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상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인가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명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법률 제4382호, 1991.5.3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부칙 (법률 제4434호, 1991.12.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 (법률 제5448호, 1997.12.13.)
경과
규정
제5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제2조 (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제3조 (자동차정류장사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표3> 면허 또는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3) 즉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해 왔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구「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았으므로,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부칙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칙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따로 신청 및 발급받지 않은 것도, 이상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되므로, 따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의 취지와 여러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지방세법」이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따로 규정하는 취지는 그러한 토지의 소유 및 사용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 그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를 소유 및 사용함에 있어 충분한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를 경과세 할 필요가 있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스스로 여객자동차정류장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공익에 더 부합한다. 만약 쟁점토지를 비롯한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과도한 세부담에 여객자동차정류장의 운영을 포기할 것이고, 이는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매우 높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롯한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계속 버스 대중교통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국공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라 그 매각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청구법인 이외의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정류장의 부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부지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정류장의 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이자, 토지에 재산세를 과세하는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없다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었고, 실제로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1971.4.30. 설립한 이후 1971.5.1. 사업을 개시하고 업태를 운보, 종목을 시내버스로 하여 1971.5.2.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의 업종코드는 ‘602103’으로 이는 시내버스 운송업에 부여하는 코드로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에 부여하는 ‘630302’와 확실한 차이가 있다.
쟁점토지가 실제로도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업종별 기준경비율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송업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로 공영터미널과 공용터미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면개정(삭제)되어 현재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해당 면허를 받은 자가 터미널을 설치하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2023.12.20.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완료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러나 쟁점토지 및 그 위의 시설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에서 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장 및 대합실 등 필수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과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다거나 합격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았고, 개정 전 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현행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개정 전 법률의 경과규정 등을 살펴보면, 구「자동차정류장법」의 전용자동차정류장 및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 및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 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종전 부칙 규정에 의해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구「자동차정류장법」부터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구 교통부장관의 인가(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1971.4.30.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부속품 판매업, 자동차 수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71.1.12. 신설된「자동차정류장법」부칙 제1조에 따른 이 법 시행일 1971.4.12. 기준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의 인가 및 이후의 개정 법령에서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인 1971.6.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업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으로 하여 면허를 받았을 뿐,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
(다) 결국「자동차정류장법」제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또는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행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해당 면허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를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 및 사용하는 것에 충분한 정도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법령에서 나열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이나 분리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 및 사용의 공공성만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1.4.30.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71.5.2. 아래 <표4>와 같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 현황
(단위 : ㎡)
○○○
* 지하1층 : 구내식당, 수리점, 지상1층 : 사무실, 차고, 수리점
지상2층 : 직원체력단련장 등, 지상2층 : 직원탈의실
(다) 청구법인은 1971.6.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사면 제OOO호, 업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를 취득하였을 뿐, 별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따른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도 (구)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합격한 사실이 없다.
(마) 쟁점토지 위의 시설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장 및 대기실(대합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자동차정류장 설치 인가를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로 간주하는 관련 법령 및 경과조치의 개정 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법률
시행일
개정 내용
「자동차
정류장법」
(1971.1.12.
제정)
1971.4.13.
○「자동차정류장법」신설
- 제2조(정의) 제3호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 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호 버스정류장(뻐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自動車停留場)
- 제26조(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
정류장법」
(1991.5.31.
일부개정)
1991.9.1.
○ 일부 개정
- 제3조(종류) 제3호 승합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동차정류장)
- 제26조(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5조(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1991.12.14.
일부개정)
1992.6.15.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 부칙 제2조(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은 제2조 제3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 부칙 제3조(자동차정류장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차자동차정류장”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97.12.13.
전부개정)
1998.6.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폐합(「여객자동차터미널법」폐지
- 부칙 제5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여객자동차터미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표6> 관련 법령 및 경과조치의 개정 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38조, 제39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공사완료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공공성 등을 인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71.6.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을 뿐, 구「자동차정류장법」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이 법 시행당시[시행일(1971.4.13.), 청구법인 개업일(1971.5.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개정 법령에 따른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인가를 받거나 별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도 (구)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합격한 사실이 없는 점,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3525 판결, 같은 뜻),「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4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 및 사용의 공공성 등만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청구법인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폐지된「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도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 등 일반 공중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로 엄격한 용도기준이 필요해 보이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시설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별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구)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합격한 사실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요건인 승강장 및 대합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이 단순히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라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시설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역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 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 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5) 여객자동차터미널법(1997.12.13. 폐지되기 전, 이하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제26조(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의 인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정류능력이 충분한 때에는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검사) ①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고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2항과 같다.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6)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① 자동차정류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전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별 및 정류장별로 한다.
제26조(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