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7.5. AAA(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와 충청북도 충주시 OOO 주거용건축물 774.71㎡와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7.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7.24.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건 매도인은 2023.10.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OOO 결정,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24.4.8.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건 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4.16. 처분청에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도인은 청구인과 사촌관계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OOO원, 중도금을 OOO원(대출금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잔금을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매하는 조건이다.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에게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근저당권 등을 승계받아 대체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2023.7.24.에 근저당권등의 승계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먼저 경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건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2023.9.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법원에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아 소장에 답변할 수 없었고, 결국 이 건 판결은 2024.3.14. 자백으로 간주되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 건 판결로 말소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까지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조심 2018지1413, 2018.11.6. 같은 뜻임).
무효와 해제 모두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인 반면,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판결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 건 매도인이 2023.7.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이 중 잔금은 OOO원으로서 그 지급기한은 2023.7.24.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나) 청구인이 2023.7.14.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23.7.14., 과세표준을 OOO원,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24.7.24. 이 건 매도인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4.4.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OOO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자백간주(무변론)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이 건 판결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7.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0지643, 2010.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4.7.2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