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2.31. AAA으로부터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 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75% → 100%)된 것으로 보아, 2024.7.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법상 회사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이 3인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친구인 AAA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때 쟁점주식의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사람은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발행주식 총수 OOO주 중 OOO주에 대한 주금 납입자로서 실권리자였음에도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OOO주에 대하여 친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이 건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AAA은 사실상 이 건 법인과 무관하다. AAA은 설립 시부터 2019.3.31.까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식 소유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사직도 서류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사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근무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AAA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이 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등, 임원보수내역, 감사보고서는 청구인이 AAA의 주금을 대납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AAA은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법인설립시부터 2019.3.31.까지 재직 중이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건 법인이 2002.1.4. 화물주선업, 화물운수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액면가 OOO원)이며, 청구인은 2003.10.7.부터 해당 증명서 발행일(2021.8.31.)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AAA은 2005.1.4.∼2019.3.31.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단위 : 주, %)
○○○
(다) 청구인은 본인이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금(OOO원)을 납입했다면서 확인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
<금융거래내역>
○○○
(라) 이 건 법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는 2002.1.9. OOO에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AAA이 아닌 청구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해당 법원은 2021.11.1.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2021.11.1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나, 해당 주주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진위 여부를 비롯하여 작성 경위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이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